가을 정취 물씬 느껴지는 산책로가 일품인 행주산성인 장어구이, 갈비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임진왜란의 유적, 토성, 역사관 등 볼거리가 다양해 가족단위 주말 나들이에 안성맞춤이다. 시원스럽게 뚫린 자유로나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에서 불과 30분 내에 다다를 수 있다.
부안군 격포리 죽막마을은 작은 해안마을이지만, 국내 최대의 고대 해양 제사터가 있는 중요한 곳이다. 이러한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5~6세기, 삼국시대 백제)이 마을 당집(수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당산숲인 곰솔림에서 발굴된 것은 당산숲의 기원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 명승 제13호인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에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인 수성당(水城堂)과 천연기념물 제123호인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이 있다. 주민들은 매년 수성당에서 '수성당 개양할미 당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수성당과 비보숲인 후박나무 군락의 실제적 관리는 모두 마을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이 연구는 부안 죽막마을의 제사유적, 비보숲, 해안, 농경지를 포함한 당산숲의 경관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위한 문화경관 보전 방법론으로, '자연성지 보호지역'으로서의 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막마을 당산숲의 경관 특성이 올바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후 자연성지 보호지역으로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되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2020-2021 실태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고분야를 비롯하여 건축·동물·식물·지질·경관 등 문화·자연유산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1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은 모두 33개소로 경기도에 20개소, 강원도에 13개소이고, 종류별로 관방유적 8개소, 분묘 6개소, 유물산포지 15개소, 기타 4개소이다.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표조사 및 도라산 유적, 군부대 부지 등의 시·발굴조사와 연계되는 매우 의미있는 학술조사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발견된 유적이 적지 않고, 기존에 조사된 유적도 그 위치나 구조, 수습 유물이 다르게 확인되어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철원도성과 성산성의 현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파주 조산리와 철원 강서리 등의 유물산포지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횡산리사지도 비무장지대의 불교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파주지역의 일부 묘역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경작과 개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철원도성과 성산성, 조랑진보루, 강서리보루도 군부대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유구가 훼손되어 긴급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장단 및 군내면과 강산리 유적 일대의 경작지와 구릉지대는 소규모 개발과정에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문화유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과 기관들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여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을 특별관리 및 중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비지정 문화유적이 제도권 내에서 보존되기 전까지 자연적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산림 내에 위치한 사지(寺址)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훼손 양상을 밝히고,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식생관리를 통한 저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대상지는 다양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삼천사지로 선정하였다. 사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훼손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식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구 피해(식생), 식생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여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사지 전반에 대한 피해(지형), 산림작업 및 등산객 이용과 같이 식생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식생환경 개선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인위적 피해(인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식생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입목의 뿌리에 의한 매장 유구 훼손, 수목 생장에 따른 석축 교란, 입목 전도에 의한 유구 파괴 및 사지 훼손, 기타 덩굴성 식물에 의한 훼손 등이 있으나, 일부는 버팀목이 되어 석축 붕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였다. 환경변화에 의한 피해는 집중호우(홍수), 태풍으로 인해 토사유출 등이 발생하여 유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식생환경에 변화를 주어 사지에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지형 변화, 석축 유실 등이 주로 확인되었다. 인위적 피해는 산림작업에 의한 피해와 등산객 이용에 따른 답압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사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은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1. 자연적 훼손의 대부분은 방치에 의한 지속적(遲速的)인 훼손으로 간벌을 통한 산림 밀도 조절, 유적 배면의 사방식재를 통한 토사유출 억제, 유구가 인접한 지역의 대교목 발생 억제를 위해 울폐도 조절을 통한 초본류 육성 등 산림관리를 통해 저감할 수 있다. 2.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낙엽활엽수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층 교목림의 적절한 수관 밀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2~18본/$100m^2$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참나무류나 서어나무류의 육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감작용이 강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아까시나무, 칡 등은 점차적으로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삼천사지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국 공유림에 속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현재도 꾸준한 산림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유적의 보존을 위한 식생관리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수단이자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남한 사회에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 소재 문화유산 자체를 넘어 그것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법령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의 관리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법령만으로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 및 준수되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서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였던 탈북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 인력, 업무, 예산 등을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방의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나 업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내용이 모호했던 일부 조항의 시행 양상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 문화유산의 열악한 관리 환경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및 역사유적에 한정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북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및 교차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국 가로수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상적 배경과 각 시대별 가로수의 식재 수종, 그리고 가로수의 관리제도 등에 대한 고문헌들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 노자, 장자, 묵자, 맹자, 관자의 사상이 중국의 수목과 가로수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시대별 가로수의 수종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가장 많이 심겨진 수종은 버드나무류, 그 다음은 소나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周)나라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같은 유실수(有實樹)가 가로수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로수의 명칭과 가로수를 담당하던 관리는 시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가로수 유적으로는 약 2,000년이 된 사천성(四川省)의 검각취운랑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정원 유적의 복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중·일 궁궐정원유적을 대상으로 기단복원, 개별 정원요소 복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보존기법별 고려되어야 할 특징들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단복원이 이루어진 정원유적들을 살펴본 결과, 북해공원의 만불루 경구는 관련 문헌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단부와 주춧돌만을 복원하였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발굴이 완료된 지역 중 연못과 수로, 대형건물 터에 남아있는 기단과 흙다짐 기초만을 복원하였다. 평성궁의 제2대극전은 건물지와 기단을 복원하고 주변에 제2태극전의 영역을 알 수 있도록 장대나 말뚝을 설치하였다. 둘째, 개별요소의 복원이 이루어진 경주 동궁과 월지는 초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연못 정원유구와 사료들을 토대로 전통정원 유적을 선제적으로 복원하였다. 원명원의 황화진은 서양동판화와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복원하였으나 복원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자료를 통해 현재의 모습과 다르게 복원한 점을 확인하였다. 평성궁 동원 정원은 기존 유구들을 복토하고 그 위에 건물들을 복원하였으며, 경석과 수로 등 대표적 정원 요소들을 보존처리하여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기단복원은 전통정원 유적의 현재 상태 또는 발굴조사를 통해 기단부가 확인된 경우로 입면 구성방식이나 규모 등이 확인된 기단부를 우선 복원하여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복원은 전통정원 유적 내 일부 건물이나 시설물 등 개별 요소들에 대해 문헌 고증을 통한 복원이 가능한 대상들을 한정하여 복원하는 방법으로 면밀한 문헌 고증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32년간에 걸친 남강댐 수몰지구 조사과정에서 엿보이는 문화재관리정책상의 문제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경상남도 행정기관의 부족한 중재 능력으로 인하여 남강댐 상류 일대에 산재한 20,000-30,00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유적들이 최소한의 발굴조사도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수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삼장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건설계획, 고고학적 사전조사 및 구제발굴과 연관된 문화재관리의 법규를 요약한다. 다음 남강댐 건설에 수반된 제반 문제들, 즉 댐건설 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 구제발굴과 그 성과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남강댐수몰지구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문화재관리와 경제 발달 정책이 상충될 때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사적지형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 가치와 문화유적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그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수행 되었다. 각각의 가치 추정방식은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CVM 기법을 이용하였다. 투입된 변수와 추정모형은 동일하며 응답자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금액과 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의사액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17,83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문화유적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316,24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국립공원이 연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자연환경의 가치는 470억원, 문화유적의 연간 가치는 8,45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가치요소를 합하면 경주국립공원 1회 방문 시 얻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가치는 334,086원, 연간 가치는 8,934억 원으로 추산 할 수 있으며 문화유적의 가치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18배가량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경주국립공원에 분포하고 있는 국보 11점, 보물 23점, 사적 13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지방문화재 18개소 등 총 66건으로 보유한 문화재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다고 응답자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주국립공원의 운영관리계획은 물리적 구성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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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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