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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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용 초기 영양검색도구의 타당도 검증 (Validation of initial nutrition screening tool for hospitalized patients)

  • 김혜숙;이선희;김혜숙;권오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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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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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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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초기영양평가를 위해 개발된 영양검색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입원 후 24시간이내 동일한대상자에게 PG-SGA와 개별면담을 시행 후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CKUNRS와 PG-SGAS 두 그룹 모두 나이는 고위험군이 평균 연령보다 높았고, BMI, 혈청 알부민과 헤모글로빈은 영양불량이 심할수록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KUNRS와 PG-SGA를 비교 분석한 영양 평가결과 전체 686명 중 영양불량 위험 환자는 각각 107명(15.6%)과 380명 (44.6%)으로 조사되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8.7% (96.8 ~ 99.5)와 33.3% (28.1 ~ 39.0)로 나타났으며, 두 도구 간 유사성 kappa 지수는 0.34로 CKUNRS는 PG-SGA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검색도구로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CKUNRS를 PG-SGA와 같은 공인된 영양검색도구와 비교한 결과 민감도와 유사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수준의 영양검색도구인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특이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입원 영양평가로 효과적인 영양검색도구를 위하여 재원기간, 합병증 유무, 사망률, 환자의 질병 예후와 관련된 유용성은 검증되지 않아 이에 관련하여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영양불량 환자의 검색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입원환자 초기 평가 및 재평가 부분에서 누락 가능성이 있는 체중변화, 소화기계장애, 식욕상태, 저작곤란, 연하곤란 등의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정 기록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인 초기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CKUNRS의 영양검색 기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창업가 특성요인과 창업코칭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식전환을 매개로 (Impact Analysis of Coaching Activities over Entrepreneur with respect to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of Startups: Focusing on Entrepreneurs's Awareness Conversion Effect)

  • 전은지;양영석;김명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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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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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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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이 창업코칭활동과 창업가 의식전환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여러 사업실패원인이 있지만, 대다수의 창업가들이 유연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 및 시장경험자와 코칭을 통한 협력적 사업실행이 요구됨을 문제제기로 작성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창업코칭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멘토링이 창업가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멘토의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창업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행동지향적인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창업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코칭활동을 통하여 창업가 스스로 본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답을 찾도록 하는 코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둘째, 창업가의 환경 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셋째, 창업코칭활동이 창업가의 의식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넷째, 이러한 창업가의 의식전환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창업가 환경특성은 창업코칭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창업코칭활동은 창업가의 의식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가 의식전환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창업코칭활동과 창업가 의식전환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창업코칭활동으로 창업가의 의식이 전환되어,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표 재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실전창업교육 프로그램들에 코칭방식의 진행이 적극 수용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 연구의 체계적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Community Elder Abuse Studies in South Korea)

  • 김동하;강세린;이윤경;차예원;유승현;김홍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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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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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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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들어 노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화된 지난 20년간 발표된 한국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199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노년학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노인학대 문헌들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검토하는 단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31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측정도구, 이론적 개념 틀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총 31편의 선행연구는 모두 단면연구였으며, 도시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을 시도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넓은 의미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노인학대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도구를 조합하고,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증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들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유의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데 비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장애 등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과 정신질환,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적 특성과 관련한 요인은 노인학대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 자와 돌봄 받는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노인학대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이론의 적용 및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맥락이 반영된 일반화된 노인학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제언한다.

긴급구조훈련 개선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강원도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of Improvement of Emergency Rescue Training -Based on the Fire Fighting Organizations in Gangwon Province-)

  • 최윤정;구원회;백민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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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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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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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 소방조직은 재난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훈련,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훈련 등 긴급구조훈련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훈련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강원지역 소방조직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긴급구조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긴급구조 대응업무의 수준은 응급복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긴급구조훈련의 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보여주기식 훈련, 매년 유사한 훈련, 현실감 없는 훈련,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 및 형식적 참여 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평가의 적절성은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훈련 유형과 상관없는 평가방식, 필요 이상의 훈련 규모를 설정하게 하는 평가방식, 유관기관의 형식적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방식 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구조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론 :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훈련내용을 설정하고 지역의 주요 발생재난 등을 검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소방서별 적절한 훈련계획을 위하여 긴급구조훈련계획 지침 및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해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유형부터 전술,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서간, 권역별 훈련으로 기관별 지원태세 확립,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구조훈련 평가는 결과보다 훈련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별 보완사항을 도출해내는데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세부절차에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훈련의 종류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훈련 규모 보다는 훈련의 완성도(숙련도), 역할 수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긴급구조훈련을 위하여 실무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훈련 유형 및 방법에 대하여 소방서별 특성에 맞는 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중·소규모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의 웹 전산시스템 개발 (A Development of Facility Web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PSM Workplaces)

  • 김영석;박달재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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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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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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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공정안전관리(PSM) 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관련 지식 및 정보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SM에 대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이행 수준을 확보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인적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과 전국 300인 미만 중·소규모 PSM 사업장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위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설비유지관리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적오류 제거를 통한 중대산업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접근 편의성을 위해 스마트 기기에서 QR코드를 통해 웹에 접속하여 설비의 제원 검색 기능, 고장 사유, 사진을 확인함으로써 실시간 점검, 정비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변경 대상 파악, 위험성 평가, 작업자 교육, 가동 전 점검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작업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모든 절차를 관리자가 추적관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작업 완료 후 개선된 사진과 함께 수리, 시간, 비용 등을 등록하여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비의 수명 예측과 신뢰성을 검증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소규모 PSM 사업장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 주도로 중·소규모 PSM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시 설비유지관리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판단된다.

기업가의 인지편향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 사업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ntrepreneurs' Cognitive Biases on Business Opportunity Evaluation Depending on Social Networks)

  • 장효식;양동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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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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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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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논문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이 일반인에 비해 투철한 기업가들의 인지편향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 사업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끊임없이 요구되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 기업가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및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인지편향에 따라 휴리스틱(간편 추론법)에 종종 의존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 중인 신사업 기회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휴리스틱에 의한 의사결정을 한 나머지 실패하게 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된다. 이 연구는 거듭된 성공 경험으로 형성된 기업가의 인지편향이 때로는 사업의 실패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가의 인지편향이 신사업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학생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편향이 창업 및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은 다수 있지만, 기업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가들만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기업가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바일 조사와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병행 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독립변수인 기업가의 인지편향 중 과잉자신감과 통제 착각이 사업 기회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 변수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과잉자신감이 사업 기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기업가들이 인지편향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알려줌으로써, 기업가들이 신사업 기회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지편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기업가의 인지편향이 신사업 기회 평가와 관련한 구조적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기업가 교육 및 정책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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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al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Tools: From an Organizational-Level Behavioral Perspective)

  • 조한준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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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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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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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일반화하고 모형의 이론적·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자 389명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비측정문항을 구성하고 측정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 검토를 거쳐 잠정적으로 다섯 개 영역, 40개의 측정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89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분석 가능한 설문지 375부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24개의 문항에 대한 다섯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일·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포함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을 확인하고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 모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고 양적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모형을 객관화함으로써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협력지향성이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 및 역량강화, 기회 및 성과 창출, 사회적 자본 및 네트워크 강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행태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의 이론적 설명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후속 연구의 이론적 확장 근거와 토대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학술연구와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척도는 사회적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에 있어서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무적으로도 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을 증진하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수준 측정 및 진단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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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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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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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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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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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분석 현황 (The Analysis of Radiation Exposure of Hospital Radiation Workers)

  • 정태식;신병철;문창우;조영덕;이용환;염하용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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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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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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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개인별 방사선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 장해의 위험도를 예상해 보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점차적인 수적 증가와 장기근무화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병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며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3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4개 대학병원에서 기록 보관중인 방사선 피폭 관리 대장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1년 미만 기록된 자를 제외한 347명에 대하여 필름뱃지나 열형광 선량계(TLD:Thermolumlnescent dosimeter)로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보관한 기록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및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사무요원들이 있으며 실험실이나 다른 부서도 모두 포함하였고 비교대상군간의 피폭량은 연평균 피폭량으로 하였다. 과다 피폭의 빈도의 비를 보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피폭을 한 건으로 하여 전체에 대한 100분율($\%$)로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연도별, 기관별, 과별로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각과 내에서 각 파트별로 세부분석을 하였다. 피폭정도의 기준은 3개월간의 누적량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각 개인의 연령, 직종별(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기타)로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 개인의 나이는 1993년과 1997년의 중간인 199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과다 피폭의 대상에 대해서는 과다 피폭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았다. 통계처리로는 SPSS 프로그램에서 $\chi$$^{2}$_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p-Value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 전체 대상자 347명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 평균은 1.52$\pm$1.35 mSv 였으며 법적 선량한도인 50mSv보다 훨씬 적은 량이지만 그 중 125명(36$\%$)은 방사선과 관련 없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의 선량한도인 1년간 1 mSv 보다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30세이하에서 평균 1.87$\pm$1.01 mSV, 31세에서 40세 사이가 평균 1.22$\pm$0.69 mSV, 41세 이상에서 평균 0.97$\pm$0.43 mSV로 연령이 적을수록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병원 내에서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방사선을 취급하는 과별로 받는 년간 평균 피폭 선량은 진단방사선과 1.65$\pm$1.54mSv, 치료방사선과 1.17$\pm$0.82 mSv, 핵의학과 1.79$\pm$1.42 mSv, 기타 0.99$\pm$0.51 mSv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선량율 에너지를 사용하는 핵의학과에서 다른 과와 비교해서 방사선 피폭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핵의학과 내에서는 특히 동위원소 조작실과 주입실의 년간 평균 피폭량이 3.69$\pm$1.81 mSv으로 많은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진단방사선과 내에서는 대장 촬영실 근무자의 연평균 피폭량이 3.74$\pm$1.74 mSv로 가장 많이받고 있으며(p<0.01) 그외 투시진단법(Fluoroscopy) 등 직접 투시를 요하는 촬영실, 즉 혈관촬영실이 연평균 1.17$\pm$0.35 mSv, 상위장관 촬영실이 연평균 1.75$\pm$1.34 mSv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치료방사선과에서는 가장 많이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을 적게 받고 있었다. 직종별 연평균 피폭선량은 의사 1.75$\pm$1.17 mSv, 방사선사 1.60$\pm$1.39 mSV, 간호사 0.93$\pm$0.35 mSV, 기타 1.00$\pm$0.3 mSv로 의사와 방사선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결론 : 결론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수적 증가와 장기 근무화 현상을 고려할 때 작은 양이나마 방사선 피폭을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계속 받게 되면 방사선 피폭의 축적 선량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치 못하게 근무중 방사선 피폭을 받아야 되는 부서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취급에 숙련된 자가 근무하게 하여 개인별 피폭누적 선량을 최소화하여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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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의 직무별 개인피폭선량에 관한 연구 (Medical Radiation Exposure Dose of Workers in the Private Study of the Job Function)

  • 강천구;오기백;박훈희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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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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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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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 핵의학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직무별 방사선 이용에 대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실태를 파악하여, 방사선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게 안전관리와 합리적인 피폭선량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분석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종사자로 분류되어 개인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정기적, 연속적으로 1년간 조사 관리된 54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서별, 선량영역구간별, 근무기간별, 직무별 관련업무를 파악하여 심부선량에 대하여 연간평균피폭선량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법으로는 빈도분석과 ANOVA를 시행하였다. 의료기관 방사선종사자의 부서별 연간피폭선량은 핵의학과 4.57 mSv로 가장 높았으며, 심장혈관중재술실 2.09 mSv, 마취통증의학과 1.42 mSv, 영상의학과 1.10 mSv, 구강악안면 방사선과 0.59 mSv, 방사선종양학과 0.50 mSv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량영역별 분포는 핵의학과, 심장혈관중재술실에서 5.01~19.05 mSv의 높은 선량영역분포를 보였으며, 부서별 방사선사의 연간피폭선량은 핵의학과 7.14 mSv로 가장 높은 피폭선량을 보이고 있으며, 심장혈관중재술실 1.46 mSv로 높았고, 영상의학과 0.97 mSv, 구강악안면방사선과 0.66 mSv, 방사선종양학과 0.54 mSv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업무에 따른 직무별 연간평균피폭선량은 싸이크로트론 관련 합성 업무 17.47 mSv로 가장 높은 피폭선량을 보였으며, Gamma camera 영상실 7.24 mSv, PET/CT 영상실 업무가 7.60 mSv로 높게 나타났고, 인터벤션 2.04 mSv, 심혈관중재술실 1.46 mSv, 일반촬영 1.21 mSv, Primart 치료실 0.90 mSv,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일반촬영 0.66 mSv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별, 선량영역별에 따른 연간평균피폭선량은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는 10~14년 종사자가 1.01~3.00 mSv로 높은 평균선량을 보였고, 방사선종양학과는 모든 근무기간에 따라 0.00~1.00 mSv 의 낮은 선량영역구간에서 분포를 보였으며, 심혈관중재술실은 10~14년, 15~19년 근무에 따라 각각 1.01~3.00 mSv 선량영역구간에서 분포하였으며, 영상의학과에서는 1~4년, 5~9년 종사자가 각각 1.01~8.00 mSv의 가장 높은 선량영역구간에서 분포를 보였고, 핵의학과에서는 1~4년, 5~9년 종사자가 각각 3.01~19.05 mSv 의 가장 높은 선량영역구간에서 분포를 보였으며, 10~14년, 15~19년 종사자에서도 각각 3.01~15.00 mSv의 높은 선량영역구간에서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대부분이 현재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직무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 교육과 합리적인 피폭량 관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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