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원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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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 신태섭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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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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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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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thods for Korean Colleges to Participate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rea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이태정;윤우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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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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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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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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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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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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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evancy of Application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Developed Urban Areas: the case of Seoul)

  • 이세광;박준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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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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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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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Legal and Inferential Studies on Importer's Risk in Investigation of Origin on FTA)

  • 김덕종;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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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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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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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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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의학도서관협회 지원 프로그램 비교 및 분석 - MLA 및 KMLA를 중심으로 -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cal Library Association Support Program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Medical Librarians: Focusing on MLA and KMLA)

  • 이혜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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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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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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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국내 의학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KMLA의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문직협회의 역할 조사 후, 공통된 역할 추출 및 이를 5개 영역으로 범주화한 후 MLA와 KMLA의 지원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KMLA의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 여섯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의학사서를 공식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계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영역에서 의학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IRB 위원회 역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연구 및 출판 지원에 있어서 연구비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네트워크 및 협력 지원에 있어서 멘토링, 리더십·펠로우십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외 파트너십에 대한 개선과 다양한 수상 지원도 계획도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자격증 및 각종 인증서 제도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학위 취득 지원, 다양한 강좌 지원을 통한 인증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부금 유치를 위한 KMLA의 적극적인 대내외적 홍보 및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제도에 관한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Policies to Manage Drug Shortages in Selected Countries: A Review and Implications)

  • 송인명;정상준;박은자;최상은;임은아;김상현;김동숙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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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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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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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rug shortage'와 'stock-ou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검색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제조 중단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의약품 부족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캐나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2019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의약품 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는 의약품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정부,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 민간부문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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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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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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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 황산의 보호관리 특성 및 보전방안 (A Protection Management Characteristic and Preservation Plan of World Heritage Mt. Huangshan)

  • 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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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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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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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영양.식생활 교육자료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n accreditation system for dietary and nutrition related education resources)

  • 김지명;이경애;박유경;이경혜;오상우;이희승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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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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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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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인터뷰, 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체계적인 연구 절차를 통해 타당성, 신뢰성, 적용가능성을 갖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우수건강도서, 환경부의 우수환경도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과학도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교양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교육프로그램, 대한의학회의 건강정보심의인증,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사용자웹접근성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품질마크,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제도를 분석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은 제 3자에 의한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인증 운영기관에 인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신청 및 접수, 자료 정리 및 분류,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전체회의), 결과통보의 순으로 진행한다. 인증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총 인증 심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년 2회 접수를 실시한다. 인증 심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을 받은 교육자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받고,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추진, 공동주관기관을 통한 판촉 및 홍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만 2년으로 하며, 갱신심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제도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교육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