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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 신태섭 (법무법인 씨앤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1.08.31
  • Accepted : 2021.09.24
  • Published : 2021.09.30

Abstr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of the revised 3 Data Laws, established a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As a result,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data subjects for statistical purposes,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and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etc. In addition, as a follow-up to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was prepared, which deals with the pseudonymization in the medical sector. Th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practical criteria for accomplices by defining specific interpretations and exampl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However, the guidelines need to clarify the purpose of using pseudonymous data and strengthen the fairness of the composition of the data deliberation committee. The guidelines also require establishing a healthcare data compensation framework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vulnerable subjects. In addition, the guidelines need to be adjusted for inconsistency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environment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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