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공표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표제도에 따라 공표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실효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 공표제도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위반행위자가 대중의 정보 접근성이 좋은 방식으로 스스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표 대상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통해 주요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공표명령권 도입을 위한 타 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청이 공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스스로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안한다.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영화는 어떤 미디어보다 파급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열과 등급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검열은 양날의 칼과 같다. 청소년 보호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앞세우게 되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꺾게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검열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검열과 등급에 관한 문제를 주로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계는 여전히 일종의 변형된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의 수호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태를 양산해서 영화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영화 심의에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와 등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 심의 기구의 필요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operation of the committee system in university hospital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reforming it.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138 working-level administration managers of committees from 12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in October, 199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urposes of the committee were to promote the reasonable dicision making in the hospitals,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Hospital Accreditation Program and, to execute the administrational instructions in due order. The sort of job which was charged of chairmen and the majority of committee member was doctor. 2. The committees which were to be held the meeting frequently in a year were general management committees(8.25 times/year). But in case of operation rate, medical care-related committees showed the most frequent meeting(90.15%). Most of committees made the regulations and reported the results of their meeting to the CEO of their hospitals by written documents. 3. Most doctors thought the medical care-related committees useful. Medical technicians regarded education and research-related committees as useful, while administrators favored the general management committees. 4. The factors related to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the committee were the kind of job, the class of job and the kind of committee. Also,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the committe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fulness in efficient management of work, and negatively to uncertainties in responsibility and a nominal role of the committee. 5. Most of the respondnts thought that the concern of the top manager about the committe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improvement of committee system at hospitals. They also regarded that formalization of the objectives and regulation rule and composition of committees with members which work in various fields as essential. Further studies on the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cjharacteristics which include general hospitals in various areas are required.
전자상거래 인적자원의 양성과 개발을 위해서 자격은 학위와 더불어 지식축적의 결과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하지만 기존의 출제기준은 전자상거래 시장변화를 포함한 현장성 반영과 업무에의 활용도가 부족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분석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출제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 관련 자격현황 조사 및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무의 구조와 과업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과업목록을 보강하였으며, 과업분석을 통하여 각 과업별로 요구되는 필요지식, 기술 등의 능력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직무의 범위와 과업목록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출제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자상거래 자격관련 문헌과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직무분석단계에 전문가 면담조사와 전문가위원회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검증단계에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출제기준 개선방안을 설계하고 확인하였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정책수립 및 실현과정에서 필요한 담론과 이슈를 정리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용자참여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건축에서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 공공디자인의 가치,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한 사례로서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인 케이브의 활동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지원과 디자인 리뷰제도를 중심으로 케이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 형 공공디자인 모델의 기본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디자인은 가치의 통합, 방식의 통합, 주체의 통합, 이슈의 통합, 장소의 통합 등의 다자간 협력과 소통, 통섭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주활동의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UN COPUOS(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마침내 21개 지침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지침은 우주환경의 무기한 보전을 목적으로 우주잔해물을 포함한 궤도상 우주물체의 상황 관측능력을 증진 및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우주기상에 관한 유효한 데이터 및 예보 공유, 국제법에 합치한 각국의 우주정책 공표, 국내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우주활동을 적절히 감독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지침은 우주잔해물 제거가 우주무기 실험과 분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유효한 구별기준을 찾아내지 못하여 각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향후 (초)소형위성군과 랑데부및 근접운용 계획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주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간 입장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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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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