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산업디자인의 진흥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20c초 우리 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영국 디자인 운동이 성립과정과 그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국의 디자인 운동과 이에 따른 디자인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디자인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D.I.A. 설립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설립의 배경이 된 독일의 디자인 운동 및 D.I.A 의 활동에 대해서는 설립초기의 상황에서부터 20년대, 30년대, 40년대 순 으로 각 시대별 활동상황 및 중요인물들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D.I.A 가 수행한 역할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기상청에서는 영국 전지구기후모델인 HadGEM2-AO 기반의 영국 지역기후모델 HadGEM3-RA로부터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후변화예측을 위한 국가표준시나리오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모델의 특성상, 관측자료와 모의자료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정하기 위해서 주로 Quantile Mapping, Quantile Delta Mapping, Detrended Quantile Mapping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어떠한 편의보정 방법이든 극값이 다수 존재하는 미래기간 모의자료를 보정할 때에는 외삽법(extrapolation)의 적용이 필요하다. 외삽법의 경우 constant correction 방법이 주로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국가표준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이러한 편의보정 방법의 적용에 따른 미래 극한강우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모의자료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상관측지점에 해당하는 격자로부터 강우량자료를 추출하고 연최대강우시계열을 산정하였다. 그 후, 위의 세 가지 편의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강우자료의 편의보정을 수행하였으며, constant correction 방법을 적용하여 이상치를 보정하였다. 그 후, 보정된 미래기간 모의자료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미래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인 scale-invariance 기법에 적용하여 미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외삽법의 적용에 따라 편의보정 방법에 따라 미래 자료의 추세 또는 확률강우량의 변화패턴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값 자체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된 GCM과 RCM 조합으로 인한 오차와 더해져, 미래 예측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기에 미래 극한강우량 예측을 위해서는 다수의 GCM, RCM 조합뿐만 아니라 다수의 편의보정 방법에 따른 결과도 함께 고려(ensemble)하여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근년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EU(주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양 안전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실해역 적용의 분야도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9.11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에서도 해상보안의 문제는 주요 이슈로 대두되어, 해상보안에의 활용 기술 개발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 외, 밀입국 선박 감시 덴 해양오염 모니터링이 주요 활용분야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 Norwegian Defence Hesearch Establishment(NDRE)에서 주도적으로 선박 탐지 실험 및 기술 개발을 실시. 주로, ESA의 위성을 활용. 국가 보안의 목적으로는 적용을 하고 있음. -캐나다: 캐나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RADARSAT을 이용하여 가장 많은 실험을 실시함. 영상을 처리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Ocean Monitoring Workstation, OSM)을 개발하여 보급에 주력. -호주: 주로 캐나다의 위성 및 시스템의 적용을 하고 있음 영해 및 환경 감시의 역할을 수행. Coastwatch조직을 만들어 해상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 -영국: 데이터 취득 후, 2.5시간 이내에 선박의 위치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함.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2003년 발간된 '재해 등에 대응한 인공위성이용기술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정보수집위성 4기 및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한 해양 감시 활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2)내에 해양 불법침입 탐지 기술 개발 항목이 반영되어 있다. 유럽의 해상보안서비스(MARISS)의 사용자 워크숍이 ESA ESRIN(이탈리아 프라스카티)에서 2008년 1월 22일 열렸다. 실질적인 내용은, '해상보안을 위한 우주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인공위성 이용하는데 있어 설계안 및 데이터 이용 컨셉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존의 시스템과의 통합에 있어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안과 환경모니터링의 기능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통합 방향도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AIS와 SAR정보의 결합에 관한 검토는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EU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조직과 연구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의 성인전담 단과대학의 운영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단과대학 추진 배경으로 성인학습자의 능력개발 요구에 대한 기회 확대, 고등평생교육제도 실행에서의 문제, 현행 평생 학습중심대학 사업의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인전담 단과대학 운영의 우수 사례로 미국 하버드대학과 시카고대학, 영국의 워릭대학을 선정하여 각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여 성인전담 단과대학의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대학 조직개편의 운영철학으로 대학책무성과 정책적 효율성, 대학 특성화,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체제의 구축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학진입트랙의 제공, 사전 준비교육과정의 제공을 통한 학습준비도의 확보, 선행학습인정 범위 및 방법, 전공과 수업방식, 학사제도 및 재정지원을 포함한 기타 성인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제안된 평가(성과)지표의 현황을 개관하고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금가지 제안된 지표들 중에서 국제기구(IFLA, ISO)와 관련단체(미국의 ALA/ACR·LARL, 영국의 LA·HEFCE·CERLIM, 일본의 대학기준협회·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 대학교육협의회·도서관협회)의 모형을 중심으로 주요 특징과 내용,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함의와 시사점을 논급하였다. 대부분의 모형은 전통적 도서관의 양적 지표에 이용자의 인식가치를 포함시키고, 전자형 자료와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지표에 대한 실효성은 불확실하고 미진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도 적지 않으며, 평가도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구비조건인 가중치가 배정되지 않았거나, 부여한 경우에도 그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전통적 및 전자형 대학도서관의 투입-과정-산출을 종합적으로 측정·재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명칭 및 구성의 최적성, 가중치와 척도의 적절성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올해 17조원대에 이르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8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가 한층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갈수록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 노력 또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진 않은 취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많은 해킹사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의 CC(Common Criteria)와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인정협정인 ITSEC-MRA의 출범배경과 올 5월에 새롭게 출범한 CC-RA체제와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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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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