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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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공간분석을 이용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산정 (Estimation of Support Working Expenses for Dam Area using GIS Spatial Analysis)

  • 황의호;이근상;채효석;고덕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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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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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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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댐법시행령의 개정(2004년 7월)에 따라 2005년도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새로운 기준에 의한 댐 주변지역 인구 및 면적 분석이 필요하였다. 기존에는 댐 주변지역을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만을 활용하였으나 개정된 댐 주변지역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2km이내의 집수구역 및 집수구역외 지역과 2~5km 이내의 집수구역 및 집수구역외 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기법인 buffer 연산과 중첩분석 등을 통하여 남강댐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여 지원사업비 배분에 적용하였다. 기존 댐 주변지역의 분석 방법은 구적기 및 종이지도를 이용한 도화 등을 통하여 계획홍수위선을 계략 작성 추출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시 정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GIS를 이용한 댐 주변지역 분석방법은 합리적으로 지원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환경변화, 교통 불편 등 댐으로 인한 영향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관련이 적은 수몰지역 면적비율을 축소하여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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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 반(反) 트러스트법(法)의 역외적용확대(域外適用擴大)와 그 대응방안(對應方案) (A Study on the Extension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and Our Corresponding Strategies)

  • 배정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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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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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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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United States has extend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in 1990s. First, The U.S. Federal Supreme Court declared in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tha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is according to Effect Doctrine. Therefore, U.S. Antirust Division and FTC will continue to base their assertions of juridiction on the test of direct, substantial and foreseeable effects on U.S. interests. Second, U.S. Antitrust Law apply to foreign conduct that such conduct has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on U.S. domestic or import commerce and export commerce. Third, United States has extend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on international licensing contract or international merger. Forth, United States impose criminal responsbility of U.S. Antitrust Law on the foreign anticompetitive conduct. Therefore, our government and industries must consider the corresponding stratigies against the extension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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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 연구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ourist Information Using a Mobile Application)

  • 민정식;홍수빈;안다솔;장우선;구민정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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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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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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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하는 APP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여가시간에 관광지에 방문할 때 주변지역의 축제와 캠핑, 글램핑지역을 검색하도록 연구하였다. 또한, 자가 조리 레시피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추천지역에 대한 검색을 할때는 숙박시설을 조회하여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처리하도록 도움주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기권지역외에 전국적인 정보제공으로 확대한다면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것이며, 자역 쿠폰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확장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반항공진흥법(GARA)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 GARA and Aircraft Products Liability)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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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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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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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GDPR with Privacy Laws in South Korea)

  • 김성현;이창무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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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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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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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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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의 경제기반승수 추정 (An Estimation of Economic Base Multipliers of Rural Centers)

  • 김학훈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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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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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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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은 농촌중심지들을 대상으로 직접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제기반승수를 산출하고, 간접추정 방법들을 적용하여 추정한 경제기반승수와 비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한국의 경제기반 연구에서 직접조사 방법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로는 청원군(현 청주시) 5개 면을 선정했으며, 해당 면지역의 직접조사 자료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경제기반승수를 추정하였다. 경제기반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직접조사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경제기반승수를 산출하고, 간접적으로 추정한 승수값과 비교하여 간접추정 방법들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았다. 임의가정 방법, 입지계수 방법, 최소요구치 방법 등 경제기반승수의 간접추정 방법들은 기본가정에 문제점이 있지만 최소요구치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는 현실적 가정 측면에서 우월하며, 가능하다면 직접조사를 하고 역외 통근자와 역내 통근자 자료를 반영하면 더욱 정확한 승수를 추정할 수 있다.

유한요소 연계해석을 이용한 불포화 토사사면 안전성 평가 (Coupled Finite Element Analysis of Partially Saturated Soil Slope Stability)

  • 김재홍;임재성;박성완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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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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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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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사면의 안정성을 위한 한계평형해석은 간편함과 적용성 때문에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간편한 방법으로 균질하지 않고 방향성 있는 지층 같은 다양한 지형조건을 해석하기에는 신뢰성과 설득력 있는 결과를 주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반굴착과 성토지반 같은 토사사면의 초기 응력상태나 응력경로와 같은 지반의 응력변화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다. 반면, 한계평형해석과는 다르게, 유한요소법에 의한 변형과 응력분포 해석은 시간에 따른 복잡한 하중단계와 탄성영역외의 범위를 다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포화 토사사면에서 발생하는 얕은 파괴의 안전율 계산과 임계단면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유한요소해석은 유효응력 거동을 근간으로 각 요소들의 가우스 포인트에서 응력들이 계산되고 안전율이 가장 약한 지점들을 찾아 비선형 임계단면이 결정된다. 이러한 사면안정해석은 강우침투에 의해 변형되는 지반의 사면 표층파괴에 적합하게 계산된다. 침투에 의한 지반의 단위중량의 변화는 사면의 연직 및 수평변위에 영향을 주며, Drucker-Prager 파괴기준은 수리학-역학적인 연계된 불포화토의 거동 해석과 응력-변형률 관계를 위해 적용된다.

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Regulatory Measures of the European Union on Aircraft Emission)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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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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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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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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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 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eal Case of Origin Verification for Korean Import Good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 김종혁;허상현;김석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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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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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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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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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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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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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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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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