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 중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는 사람간의 차이와 신고행동에 영양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의무자 중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의 표집이었고 신고자와 비신고자간의 차이와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자 477명중 학대당한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116명만을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하였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35.3% 만 아동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집단과 신고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지식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신고자들이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았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을 모두 투여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창을 주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직업, 학대 교육을 받은 경험 정도, 발견한 아동의 학대의 심각성 정도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신고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정부가 소득양극화 해소(EITC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올해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성정보(주)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건설노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후 아동학대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신고의무자가 될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5개 학교에서 아동학과와 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두 집단 간 응답을 비교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검사도구로는 정종오(2008)의 아동학대 인식척도와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태도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은 타전공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대신고제도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수준 역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목격 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신고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신고의 저해요인으로써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신고의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정확한 전달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대신고의 정확한 방법과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후 정책 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라남도의 일개 군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망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504건이었으며, 이중 설문조사와 의무기록조사로 확인사인의 추정이 가능했던 388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확인사인을 신고사인과 비교하고 사망자와 사망관련 변수, 신고자의 특성 그리고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양자간의 일치율을 통해 신고사인의 정확성과 관련된 인자를 파악하였다. 신고사인과 확인사인의 전체적 일치율은 19대 분류상 62.6%을 보였다. 19대 분류에 의한 사인별 일치율을 보면 손상, 중독 및 사망의 외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신생물, 순환기계질환 순이었다. 반면에 낮은 일치율을 보인 질환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이었다. 사망자 및 사망관련변수에 따른 확인사인과 신고사인의 일치율은 사망자가 남자일 때, 사망 연령이 50대와 60대일 때, 그리고 사망원인 진단자가 의사일 때 높았다. 신고자의 특성별로는 신고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치율이 감소하였으며, 신고자의 교육 정도와 직업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의 특성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급이 6급인 경우 7급 이상인 경우에 비해 일치율이 높았다. 확인사인과 신고사인의 일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망원인 진단자가 의사인 경우 비차비 2.67(95% 신뢰구간: 1.21-5.89)로 높았으며,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직급이 7급 이상인 경우 비차비 0.30(95%신뢰구간: 0.12-0.78)로 낮았다. 사망신고자료에 기재된 신고사인의 정확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사망을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며 강화된 교육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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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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