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승인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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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송부${\cdot}$보관되지 않은 중재판정의 효력 (A Study on Effects of the Non-Deposited Arbitral Award with the Competent Court)

  • 오창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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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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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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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arbitral award is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s on the dispute that had been submitted to them by the parties, either under the arbitration clause providing for the determination of future disputes or under submission of an existing controversy. The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between the parties as a final and binding court judgment. The arbitration award shall acquire, as soon as it is given and delivered to each parties, the authority of res judicata in respect of the dispute it settles. The validity of an award is a condition precent for its recognition or enforcement. The validity of an award depends on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any arbitration rules incorporated in it, and the law which is applicable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provisions usually address both the form and the content of the award. As the 'form', requires article 32 of Arbitration Act of Korea that an arbitral award should, at least, (1) be made in writing and be signed by all arbitrators. (2) state the reasons upon which it is based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it should not, (3) state its date and place of arbitration. There are some further requirement which may have to be observed before an award which has been made by a tribunal can be enforced. (4) The duly authenticated award sign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delivered to each of the parties and the original award shall be sent to and deposited with the competent court, accompanied by a document verifying such delivery. This rule can be interpreted as if the deposit of an arbitral award with the competent court is always required as a condition for its validity or as a preliminary to its enforcement in Korea. However, we must regard this rule which requires the deposit of an arbitral award with court, as rule of order, but not as condition of its validity. Because that the date on which the award is delivered to each party is important as it will generally determine the commencement of time limits for the making of any appeal which may be available. Furthermore,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or enforcement merely has to supply the appropriate court with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not any document which proves that an the arbitral award is sent to and deposited with the competent court. In order to avoid some confusion which can be caused by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 Article 32 (4) of Arbitration Act of Korea needs to be abolished or at least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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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rounds for Challenging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 신창섭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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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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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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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obligation on a national court to recognize and enforce arbitral awards as provided in Article III New York Convention, which both Korea and China have ratified, is subject to limited exception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will be refused only if the party against whom enforcement is sought can show that one of the exclusive grounds for refusal enumerated in Article V(1) New York Convention has occurred. The court may also refuse enforcement ex officio if the award violates that state's public policy. This article explores the circumstances where arbitral awards may be refused enforcement under the Korean and Chinese arbitration laws. It first analyzes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In Korea and China, which have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the grounds of challenge are exhaustively defined within their respective arbitration laws. According to their arbitration laws, an arbitral award may be set aside if a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proves that (i)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applicable law, (ii)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or of the arbitral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iii) the award deals with a disput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v)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set aside ex officio by the court if the court finds that (i)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applicable law or (ii) the award is in conflict with the public policy. This article then reviews relevant judicial decisions rendered in Korea and China to see how the courts in these countries have be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specifying the grounds for challenging arbitral awards. It concludes that the courts in Korea and China rarely accept challenges to arbitral awards, thereby respecting the mandate of the New York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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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재산분쟁의 중재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 손경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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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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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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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o promote the way of resolving the increasing disputes regard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by arbitration, we should overcome uncertainty thwarting the dispute resolution; i.e., whether a dispute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would be an arbitrable subject,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would be valid and enforceable, and whether the arbitral award could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a foreign countr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eek how to promote and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by arbitration. This article in Chapter II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P disputes first. Chapter III of this article will study arbitrability of IP disputes. Then, Chapter IV will discuss the requirements,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of international IP disputes. The author will discuss the procedure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IP disputes in Chapter V, and finally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reon in Chapter VI. Due to the so called 'territoriality principle' in intellectual property, the international disputes thereof confront numerous procedural setback, e.g., jurisdiction, conflict of law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or awards. To overcome such setbacks, I propos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IP disputes by one-step arbitration procedure through widely recognizing the arbitrability of IP disputes, and utilizing unnational nature of arbitration. In addition, I propose to set up the principles as to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IP disputes as the American Law Institute has formulated the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s. By setting up these principles, I am certain it will be helpful to just and prompt resolution of international IP disputes which occur more frequently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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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지원체제 개선 방안 연구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the Paradigm Shift in Vocational Training)

  • 이수경;김봄이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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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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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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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사업별로 단선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원격훈련 도입 관련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사에서부터 비용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체별, 단계별, 절차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전통적인 집체훈련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방향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심사·평가 제도가 혁신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사전 승인 심사 제도와 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규제 농약 관리를 위한 한국, 유럽, 미국의 농약관리체계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management system of unregulated agricultural pesticides in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review)

  • 남선화;곽진일;김다솜;안윤주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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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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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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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외적으로 계란 중 잔류 농약 검출 사례가 보고되었고, 한국에서도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계란에 대한 기준치가 미제시된 항목인 fipronil 등이 검출되었다. 비규제 농약으로 인해 국민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부처 및 산하 협력기관의 담당 법령 및 업무 관련 농약관리체계 비교 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한국의 농약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규제 농약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농약관리체계 비교한 결과, 농약 등록, 식품 중 잔류농약,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으로 크게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을 시중 유통시키기 위해 농약의 기본정보(이화학성, 독성, 위해성 등)를 바탕으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농약 등록 부분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 미국환경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국이 전담하나, 미국은 미국환경부(식품 중 잔류농약농도 설정)와 식품의약처(식품 및 사료 중 농약 모니터링)가 분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은 한국, 유럽연합, 미국 모두 환경부, 유럽집행위원회의 환경국, 미국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약관리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비규제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매체 중 잔류농약기준 항목의 계열 확대 및 개별항목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조직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managed Constructions at Dongnae Province in the 19c)

  • 김숙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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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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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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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관영공사조직 연구는 당대 공사현황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틀이며 주로 집행조직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공사주체를 파악하고 공사체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고찰 중심의 연구이다. 지방의 관부시설(관사, 읍성 등)은 급속한 근대화와 시가지 변경으로 파괴되어 존재근거조차 멸실되었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관련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사원이나 향교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존속하지 못하였고 전국적으로 총합된 읍지류의 한정적인 자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관영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승인, 감독 등 공사행정절차가 수반되었음에 착안하여 공문류와 관련사료를 고찰하고 지방의 관영공사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동래지역은 대규모 관영공사사례가 많았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방사료를 통해 관부시설의 규모와 조영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변경된 현재의 유구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기 자료가 잘 남아있는 19세기 동헌과 동래부성의 관영공사사례를 통해 공사규모와 전개과정을 밝혔다. 지방의 관영공사는 자체적인 수습구조로 전개되었고 향촌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동래 지역은 변방의 군사집결지로서 각 영진의 관영공사가 많았고 목재수급과 인력조달은 상호 협조체제로 이루어졌다. 관영공사의 집행조직은 공사감독, 내부사무, 물자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규모 토목공사인 축성공사의 경우 역소별로 감독, 사무, 물자조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며 관부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편성은 직접적인 건축기록이라기보다 공사행정에 따른 공문서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면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많은 사료발굴과 다각적인 연구의 축척으로 종합적인 관영공사의 실체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자협정중재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뉴욕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SDS Arbitral Awards)

  • 강수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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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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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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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grown more numerous, situation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diverse. Cost-effective remedies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ch as adjudications of a court will be insufficient. There fore, nations are attempting to more efficiently solve investor-stat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under organizations such as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Additionary Facility Rules,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by including the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t the conclusion of an investment agreement. In case of an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ICSID directly exercises the supervisorial func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national courts. In time of the arbitration where the ICSID Convention does not apply, however, the courts have to facilitate the arbitral proceedings.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e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m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7 (1) fore-end. In exceptional cases in which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cannot be recognized or enforced by the Convention,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ecause the award is not a domestic award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It is up to an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whether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ISDS arbitral awards not based on the ICSID Convention or not. Although an act of the host country is about sovereign activities, a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an investor is in concurring to the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ISDS provisions is considered a surrender of sovereignty immunity, and it will not suffice to exclude the investment disput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f the party to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declared commercial reservation at its accession into the New York Convention,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SDS awards to settle the disputes over an investitive act, inasmuch as the act will be considered as a commercial transaction.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on investment disputes about a nation's sovereign act have been sought in Korea and Korea has been designated the place of the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as a third country,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disputes receive arbitrability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or not.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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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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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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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사설시조의 형태구조 연구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Sasul-Sijo)

  • 원용문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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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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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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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조의 형태를 종류별로 알아보고,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평시조는 3장 6구 12절 이상이라 하였고, 엇시조는 3장 7구 14철 이상이라 하였고,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1) 시조와 비시조, 2) 엇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3) 서설시조의 구조 순으로 논의하였다. 1)에서는 2음보에 44조로 된 작품, 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시조의 틀과 율조에 거리가 먼 작품, 쓰여진 말이나 어구가 우리말이 아니고 한시나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비시조로 보아서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2)에서는 엇시조는 형식을 장별로 보아 1구 2절 이상 늘어난 것만 엇시조로 간주하였고, 사설시조의 경우는 장별로 따졌을 때 어느 한 장에서 2구 4절 이상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간주하였다. 엇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구 한 개가 늘어난 경우, 사설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장 한 개가 늘어난 경우라 보면 된다. 3)에서 사설시조의 구조는 시조 1편이 3장 8구 16절 이상 된 것이라 하였다. 시조의 3장중에서 어느 한 장이 2구 4절 이상 늘어났으면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절 첨가 현상은 (1) 초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2) 중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3) 종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4) 초장과 중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5) 중장과 종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6) 초 중 종 3장 모두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사설시조의 구절 수는 3장중 어느 한 장에서 최소 8절부터 최다 87절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보 20, 검설뽕과 비슷한 성적을 나타내었으나 특이하게 pH 4.7로 단맛과 신맛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7. NK-T2의 사료가치 검정평가 결과 개량뽕과 비교하여 유충기간과 화용비율, 견충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단견중, 견층중. 2만두 수견량은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엽질이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되었다. 8.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개량뽕을 급이한 대조구 간에는 서로 거의 유사한 아미노산 조성을 보여주었으나 MK-T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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