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일수 있다는 가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 선정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3곳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수탁자 선정에 사용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연구와 인접분야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대안적 평가요소와 내용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제시된 대안적 평가기준은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간의 균형, 지역사회내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탁기관대표와 도서관장(예정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대분류와 18개의 세부 평가요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혹은 수탁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공공도서관 수탁자 평가요소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탁자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와 수탁자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항목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금융회사와 수탁자 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수탁자 점검의 차이를 인식하고 목적에 맞는 가중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점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의 대부분은 수탁자에 의한 누출 혹은 유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고 예방노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기준 지표를 선택하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분석 방안과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고, 세 가지 법률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중 IT유지보수, 고지서인쇄, 콜센터와 관련된 30개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강화 방안에 대한 문헌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FGI를 통해 강화방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격자는 금융회사를 직접 해킹하기 보다는 보안관리가 허술한 수탁자를 대상으로 해킹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보안점검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영세 수탁자의 경우 전산설비 부족 및 보안장비 도입 시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정보보호 투자에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영세수탁업체의 보안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취약점에 대해 알아 보고자한다. 취약점 해결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소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데이터 전송구간은 가상사설망을 설치하여 기밀성 및 무결성을 확보한다. 또한 사용자 보안강화를 위해 사용자PC에 PC방화벽, 출력물 보안등의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entitled to be subrogated to all right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respect of the interest insured in so far as he has indemnified the insured. The purpose of subrogation is to prevent the assured from recovering more than once for the same loss, e.g. where goods are lost owing to a collision, the assured cannot claim th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er and then sue the owners of the ship that negligently caused the collision. Under the doctrine of subrogation the right to sue owners of the negligent ship passes from the assured to the insurer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subrogated to the assured 'rights against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To defeat the cargo underwriters' subrogation righters, the carriers inserted in their B/L a clause allowing the carriers to have the "benefit of the shipper's insurance. But, in the Hague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its makes void any clause that assigns a benefit of insurance of the goods in favour of the carrier. In practice the insurer asks the assured to sign a letter of subrogation and retains the documents in order to prosecute the rights subrogated to him.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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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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