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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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Usage Needs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이용표;송승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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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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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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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관련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1년 서울시 중 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인 집단이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등급, 돌봄부담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 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s of Legal Competence Concerning Adults Guardianship Acts)

  • 김문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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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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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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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적 구성요소 및 평가와 판정절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성년후견법률의 하나로 인정받는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이 의사결정능력의 개념과 평가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능력을 의사결정대상과 환경, 시간적 맥락에 의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판정절차는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규명하기 위한 환경적 지원의 제공, 의사결정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려,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위계적 접근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년후견법률 도입과 관련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동의에 관한 민법적 검토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Health Care Laws Based on Civil Law)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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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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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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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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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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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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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A Review o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Foreign Determina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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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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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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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one's body is a key element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freedom. It is constitutionally enshrined i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in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nd, most concretely of all, in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In principle No-one may trespass another person's body against his will, whether this act improves his physical condition or not. Thi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pplies equally to healthy and to sick people. Hence everyone has the right either to permit or to refuse a medical treatment, unless he can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If the person does not consent himself, for whatever reason, another one must do for him as guardian. Representation in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is therefore the exception of self-determination rule. This article explored, 1.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2. what kind of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can the deputy determinate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3. when the deputy can not determina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and 4. what can the doctor do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inors and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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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Method of Legislation on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 이은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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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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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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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t is the so-called Shinchon Severance Hospital Case brought to an en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opened the real discourse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medical profession in Korea. Everyone has sympathy with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n withdrawing-including withholding-of LST save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In this situation,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ntroducing of adult guardianship was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September 18th 2009. The adult guardianship is a guardianship system that supports an mentally handicapped adult to deal with his affairs by support of a guardian. The object of adult guardianship includes affairs of body or well-being as well as property of adult wards. In particular, affairs of medical matters are of importance in the duty and authority of adult guardians. S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is of much importance de lege lata as well as de lege ferena in the discussion of withdrawing of LST as a medical treatment. Since the legislation on withdrawing of LST intents to protect the right of death with dignity on the basis of patients' autonomy, the ratio legis of withdrawing of LST is variant from that of adult guardianship. In this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withdrawing of LST separately from the adultguardianship. In the meantime, the adult guardianship of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s related to the withdrawing of LST, since the main purpose of adult guardianship is to protect patients' quality of lives and to regulate guardianship contracts based on patients' autonomy. In that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n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latter case, it is not easy to adopt the withdrawing of LST into the legislative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or the bill is pre-announced already as previously stated. However,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s not inferior to the legislation of adult guardianship as a matter of urgency. Moreover, it is likely that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generates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as the amended German Civil Law did. In short, it is desirable for the legislator to revise the legislative bill despit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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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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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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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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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 for Service User in Social Welfare)

  • 이명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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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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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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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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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Nurturing Exper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dmitted to a Group-Home)

  • 황연화;임종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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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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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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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 8명이며,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총 34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을 종합하여 '양육한계 봉착에 처한 후 그룹홈 입소로 관계 회복'을 핵심범주로 선택하였다. 실천 전략은 어머니의 양육단계에 따른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아동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학령기 비장애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차별화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돌봄 크레딧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 문제의 최소화, 고운맘카드의 활용과 초기 의료사회복지적인 개입 필요, 시설순회학급 설치 확대, 성년후견제도 활용과 소득분위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차등적 지급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