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차원을 급여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재구조화'와 구조 내부 요소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구조내부의 변화'로 나누었다. '폐지', '대체'/'이전'그리고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통과한 개혁을 '재구조화'로서 간주하여, 재구조화 이후 사회보장 담당기구에 법으로 부여된 '관할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척도에 따라 재구조화의 결과를 공공중심의 재구조화, 민간중심의 재구조화 그리고 현상유지로서 평가하였다. '구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사회급여의 포괄범위, 수급조건,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방식 그리고 전달체계를 시기별로 맞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닌 여러 제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영국, 스웨덴, 독일의 노령보장제도, 질병보장제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였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빈곤가구의 식품 미보장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경험되는 불평등과 사회적 박탈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수급 가구들의 '식품 미보장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제한된 소득 내에서 식품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혹은 충분한 양의 식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질 낮은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상대적으로 보다 값싼 재료로의 대체, 이용가능한 식재료 종류(특히 육류와 과일)의 제한, 단조롭고 제한된 식사 구성과 같은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기도 하였다. 즉 '식품 미보장'개념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들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식품 미보장 척도상에서 보고가능한 내용과 질적 면접을 통해 보고되는 내용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향후 식품 미보장 척도를 활용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대부분의 가정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부분적으로 가구내 식품 미보장 상황을 보완해 주고 있는 점 등도 척도 활용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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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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