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사례관리과정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탐색함에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심층분석하였다. 접수는 다양한 휴먼서비스 조직에서의 의뢰가 많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인테이크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정은 정신장애인의 기능보다는 서비스 욕구중심으로, 기획은 자원발굴과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다. 개입단계는 직접서비스 위주로 진행되고 여러 기관에서 접근 시에 사례관리에 대한 책임소지가 불분명했다. 점검단계는 주로 매달 시설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슈퍼비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종결에서는 성과평가 위주였고, 사례관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개별화된 평가척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메콩 경제권(GMS)의 다양한 개발 현장 속에서 고무 나무로부터 채취하는 라텍스는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농업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형 플랜테이션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토지 점유, 계약 농업을 통한 착취 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농촌의 빈곤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의존이 심화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무 자작농은 고용을 창출하며 토지 점유를 방지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들의 생계를 비교하며 고무 호황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어떠한 형태로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Tboung Khmum 구역과 Somsanouk 마을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세 가지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미시-생계 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그리고 GMS에 대한 연구들이다. 실증 분석의 초점은 생계의 변화상과 결과(고용 창출과 빈곤 탈출)이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고무 자작농은 전망이 밝았으나 앞서 언급 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중요한 유사성은 소규모 고무 자작농의 사회경제적 공헌이다. 연구 지역 두 곳에서 자작농들은 고무 농사는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 수준은 그들의 생계 전략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양쪽 지역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주민을 따라 고무 농사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경제, 환경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른 유사점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은 고무 농사의 심각한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명확한 차이점으로 Tboung Khmum의 자작농들은 중개 상인에게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라텍스를 판매했으며 Somsanouk의 경우에는 고무 가격이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음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농민 전체가 같이 판매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MS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적인 경제 현상 에 농촌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연결 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게다가 Somsanouk 마을에서는 사이짓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작농들에게 사이짓기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boung Khmum 마을의 경우 고무와 더불어 고무 이전의 주요 작물이던 카사바를 같이 재배했다. 요약하면, 자작농에 의한 소규모 고무농업은 (비록 농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토지점유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대규모 플렌테이션에 비해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년 간의 고무 생육기간 동안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안적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의 업무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여, 2020년 현재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수렴하였다. 수집된 응답지 77부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적용하였다. 결과 : 설문응답자는 여자(77.9%), 20-30대(96.1%)가 많았고, 주로 치매 관련 팀(72.7%)에서 근무하였으며 방문, 건강, 재활 관련 다양한 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보건소 경력은 1-2년(67.5%), 계약형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61%)이 가장 많았고, 업무 강도는 보통-매우 높음(94.8%)이, 만족도는 보통-매우 만족(8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무 고충은 예산 행정 업무(26.7%), 업무 외 고충은 계약에 따른 불평등(27.2%)이 가장 높았다. 주로 참여하는 업무는 치매 쉼터, 방문 작업치료, 그룹 작업치료이었으며, 난이도는 예산 행정, 치매 쉼터, 방문 작업치료가 높았다. 주요 치료 목표는 인지능력 향상, 가족 지지가 많았고, 빈도는 인지능력 향상, 가족 지지, 평가가 높았다. 보건소 작업치료 대상은 치매, 일반 노인, 성인 뇌병변 순이었으며, 일반인, 정신과 질환, 아동 관련 대상도 포함되어있었다. 주로 평가를 진행하는 직군은 간호사(35.7%), 작업치료사(33.7%)였으며, MMSE-DS, SGDS, SMCQ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의 업무 특성 및 실태를 확인하였다. 치매 관련 사업 등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작업치료 업무를 넘어선 전문적인 분야 개발 및 참여가 필요하며, 추후 커뮤니티 케어로 확장되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의 흐름에 발맞춘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환경분쟁에서 주민과 기업이 각각 자신의 대리인과 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대리인 모형을 설정하고, 비대칭배상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대칭배상은 주민의 기대잉여를 증가시켜 환경분쟁의 빈도를 높인다. (2) 비대칭배상은 법정에서의 기대차액을 감소시켜 합리적인 분쟁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높인다. (3) 이러한 화해는 총법정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4) 분쟁이 화해에 이르지 않고 법정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 대리인들의 총법정노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는 Tullock (1967, 1980)이 제시한 지대낭비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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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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