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굿 거버넌스를 실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국민적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이 많고, 제도에 시행에 있어 다각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의 행정정보공표 기준은 수립하였으나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표 기준을 분석하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청의 정보공개처리대장(2010년~2020년 6월), 이의신청처리대장(2010년~2020년 6월), 원문공개율(2014년~2019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처리율, 이의신청 처리 현황, 원문공개율 등의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목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공개 접수건수 대비 타 기관으로의 이송율이 높고 이의신청을 통해 비공개 결정이 공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문공개율이 낮고 사전공표되는 정보의 수가 적고 홈페이지의 이용자 편의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부산경찰청과 유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범위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원문공개를 확대하고, 사전공표할 정보를 발굴하고 홈페이지의 편의성을 높일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1월 27일 미국도서관협회 평의원회에서 공표한 '사서의 핵심능력'에 대한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현장의 사서 17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서의 핵심능력에 명시된 8개 영역과 40개 세부능력에 대하여 각각의 중요도와 전공심화정도, 필요 교과목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8개 영역별 중요도에서는 기록된 지식과 정보의 조직, 전문직 기초, 참고봉사와 이용자 서비스의 순으로 중요했으며, 전공심화정도에서는 전문직 기초, 연구, 참고봉사와 이용자 서비스의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서의 핵심능력 배양에 필요한 교과목은 도서관경영론, 정보서비스론, 문헌정보학개론, 도서관정보정책론, 도서관연구방법론, 도서관자동화론의 순이었다.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의 과당경쟁 및 다단계 운송거래와 같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운임은 경유가격 인상 및 운송원가상승 요인으로 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화물차주에게 까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운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신정부에서는 "표준운임제"를 토대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과적, 과속 및 과로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품목에 대한 원가를 도출한 후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운임을 공표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슈 및 컨테이너운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형성되는 운임제도에 관한 이슈와 이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의 적용대상인 컨테이너운임에 미치는 지출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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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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