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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50 states' Open Meeting Ac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 연구

  • 최정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Received : 2018.07.02
  • Accepted : 2018.07.24
  • Published : 2018.07.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implications for 20 year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 by analyzing contents of the public regulations of 50 states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it looks at the general outline of the open meetings law of the 50 states, inclu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 of the advance notification of the meeting, and the protest procedure and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the law. As a result of analysis, under the law, public meetings should announce their schedule and agenda in advance, and minutes of meetings and recording of meetings should be accessible to citizens. Furthermore, a person who violates the law for opening meetings could be fined or imprisoned. Th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pen Meetings Act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open meeting system starts with the appropriate period and method of advance notice of meeting holding. Second,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advance notification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meeting disclosure system. Third, the method and subject of advance notification should be as wide and diverse as possible. Fourth, all decisions of the meeting that violate the law are null and void. Fifth, a system should be set up so that any citizen could easily raise objections to the violation of the law. Sixth, the person who violates the law should be held responsible. Lastly, citizen access to minutes, recordings as well as comprehensive meeting minutes writing including attendees, agendas, and ballots should be guaranteed.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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