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전예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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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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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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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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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국제항공규범의 전시적용 법리와 쟁점 - 공전규범상 사전예방조치 (Precautionary Measure)의 법리와 쟁점을 중심으로 - (Precautionary Action by a Military Aircraft in the Law of Air Warfare: its Rules and Problems)

  • 황호원;김형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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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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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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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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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전분쟁요인 도출 및 중요도 분석 (Deduction or Importance Analysis for Pre-dispute Factors in the Constructions)

  • 박성용;고대준;하봉균;양진국;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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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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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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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건설공사는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상호평등의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상의 불이행이나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는 계약체결 경향과 건설업체의 후속공사 수주목적을 위해 자체적 클레임회피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사전분쟁단계에서의 요인들을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여 도출된 요인들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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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전분쟁요인 도출 및 분석 (Identifying and Analyzing Pre-Dispute Factors for Construction Projects)

  • 박성용;양진국;김병옥;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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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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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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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건설공사는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 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상호평등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잠재적인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학윤리의 확장: 나노윤리의 모색 (Extension of Engineering Ethics: Searching for Nanoethics)

  • 최경희;송성수;이향연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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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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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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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은 공학윤리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나노윤리(nanoethics)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를 위하여 나노기술의 역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나노기술의 위상과 발전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나노기술의 윤리적 쟁점을 안전성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불평등, 군사적 이용, 인간능력의 향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나노윤리에 접근하는 원칙으로 대중의 이해 촉진,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기여, 사전예방의 원칙의 준수, 연구진실성의 확립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노윤리에 대한 교육의 형태로 강의 모형, 조사 모형, 토론 모형을 종합한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나노윤리에 대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나노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지하철내 테러대응 개선방안의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 박웅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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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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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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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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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질환의 '한국적' 탄생과 부상: 대중적 지식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Atopic Dermatitis and the Making of an Environmental Disease in Contemporary South Korea)

  • 이정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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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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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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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한국적'인 이해와 대응을 낳은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특이면역성 질환 아토피는 외국의 경우에 '환경병'으로 인식되는 우가 드물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토피는 '환경호르몬' 등의 위험요소들과 결부되며 표적 환경병의 지위를 갖고 있다. 아토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전예방원칙과, 매체중심이 아닌 수용자중심의 환경오염 관리라는 전향적 원칙을 내세운 2008년의 환경보건법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논문은 이 규제과정에 있어서 대중의 지식적 정치적 활동의 역할을 살펴본다. '아토피 = 환경병'으로 아토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토피 아이들을 둔 아토피 엄마들이다. 이들은 의학과 독성학 등 과학계의 성과는 물론 본의 '아토피 아이, 지구의 아이'와 같은 환자조직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이용, 대중적 호소력을 발휘한 '아토피 이론'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전용하는 편, 한의학계, 생협, 민노당 등과도 지식 정치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환경보건법이라는 성과를 내게 된다. 이 논문은 이 과정을 검토함에 있어 '대중'이라는 주체가 성되어가는 역사성과 사회적 이슈 형성의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돌린다. 이러한 연구는 위험규제나 정책연구 등에 역사적 역동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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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캐나다의 유류해양오염에 대한 사례연구 (The Economic Assessment of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s : The Canadian Experience)

  • Jung, Hyung-Cha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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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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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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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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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A Review on The EIA System of Each Country and Its Implication)

  • 오태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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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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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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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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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해양환경법제도의 변화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cent Change in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Marine Environment Related Laws)

  • 박수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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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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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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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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