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전예방원칙

검색결과 30건 처리시간 0.028초

서울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COSMOS)내 내부미터링 제어전략 도입 방안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Metering Policy in COSMOS)

  • 이승환;이상수;이성호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79-90
    • /
    • 2003
  • 내부미터링은 제어구간 안에서 과포화링크 상류부의 유입교통량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으로 과포화시 빈번히 발생하는 앞막힘현상이나 이로 인한 교차도로의 통행권 방해 등으로 일어나는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여 네트워크 안의 교통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어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COSMOS의 과포화제어 전략보다 적극적인 제어 방법으로 앞막힘현상으로 인한 교차로 막힘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링크의 Storage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COSMOS 시스템 유지를 전제로 한 내부미터링 알고리즘과의 병행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내부미터링 제어전략의 적용을 위한 COSMOS 기본 환경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즉, 내부미터링이 적용 가능한 교통환경 정의, 내부미터링 적용구간 설정을 위한 원칙과 C.I.와 M.I. 검지기 체계 및 제어기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COSMOS시스템과의 병행 운영을 위한 제어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제어절차에 대한 실험평가 결과, 내부미터링 제어를 적용시 각 접근로의 대기행렬길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전체 대상구간의 운영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of Police Force in the Public Assembly: Focused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

  • 황문규
    • 시큐리티연구
    • /
    • 제50호
    • /
    • pp.307-337
    • /
    • 2017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PDF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Security System for Candidates for the 17th President)

  • 김두현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43-67
    • /
    • 2007
  •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 PDF

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The Legal Response and Future Tasks regarding Oil-Spill Damage to Korea - Focusing on the Hebei Spirit oil-spil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 /
    • 제7권3호
    • /
    • pp.89-120
    • /
    • 2008
  •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 PDF

요인(要人)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velopment about Crisis Control Analyzes and the Realities of VIP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235-259
    • /
    • 2007
  •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과 재해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재해관리 문제를 이제는 국가위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요인테러리즘 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및 재해와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 각국 지도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요인테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테러 행위 발생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첫째,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호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보완이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의 강화조치로 경호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해야 한다, 셋째, 현장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극복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넷째, 요인테러가 직접 위해 목적 뿐만 아니라 간접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호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가요인에 대한 암살 및 테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예방경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PDF

물질흐름분석을 활용한 전세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 추정: 예비적 접근 (Estimating the Global Inflow and Stock of Plastic Marine Debris Using Material Flow Analysis: a Preliminary Approach)

  • 장용창;이종명;홍선욱;최현우;심원준;홍수연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263-273
    • /
    • 2015
  • 전세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을 추정하였다. 한국에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연간 유입량(72,956톤)은 플라스틱의 연간 소비량(5.2백만톤)의 1.4%로 추정되었다. 유출량이 0이라는 가정과 함께, 이 1.4% 유입률을 1950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에 적용함으로써, 2013년 전세계 연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4.2백만톤이며, 2013년말 현재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6백만톤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모델에 따라, 석유생산량의 4%가 플라스틱으로 생산될 때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최종 현존량은 199백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입량과 현존량은 전혀 다른 측정단위이기 때문에, 유입 저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개선된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오염은 거의 회복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대책의 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더 강력한 예방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한 예비 연구에 해당하므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의 경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 /
    • 제23권4호
    • /
    • pp.29-74
    • /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 김은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81-120
    • /
    • 2018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ssessment of China's Policies Regarding Grain Import and Export

  • Junghwan Choi;Sangseop Li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8권12호
    • /
    • pp.267-279
    • /
    • 2023
  •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우려의 관련 요인 (Consumer Perceptions of Food-Related Hazards and Correlates of Degree of Concerns about Food)

  •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66-74
    • /
    • 2005
  •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55.4%,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34.6%로 식품안전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나 초등학생의 자녀여부, 학력, 채소류 구입 장소, 브랜드, 보존료나 착색료 등의 식품첨가물, 원재료의 원산지 등이었다. 불안요인 중 잔류농약은 대상자의 96.0%가, 보존료나 착색료 등 식품첨가물 95.7%, 환경호르몬 93.0%,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 91.7%, 유전가변형식품은 90.2%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류농약이나 식품첨가물보다 미생물의 발생으로 인한 식품오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식중독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불안을 느끼는 식품으로, 도시락은 대상자의 93.3%가, 수입 식품은 92.7%, 패스트푸드 89.9%,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88.7%, 외식(패스트푸드 이외의 식품) 81.6%, 통조림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83.5%, 컵라면 등 인스턴트식품 82.0%, 쌀 47.4%, 식용유 53.8%, 우유 및 유제품은 56.6%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식품의 제조(재배) 및 원료(원산지)를 제시해주는 식품표시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대상자가 많으므로(75.2%) 표시 제도와 인증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식품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신선식품(농축산물)구입시 가장 우려되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이었으며 '유통기한', '무농약 및 유기재배 여부', '만질 때 혹은 외관상으로 느껴지는 신선함' 등이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입시에는 '보존료 및 착색료 등의 식품첨 가물'(93.6%), '유통기한'(92.4%), '원재료가 무농약$.$유기재배인지'(88.8%)에 대하여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개선사항으로 '비료, 농약 살포, 수확시 관리 등 생산단계'(59.6%) 및 '물, 토양, 대기 등 자연환경'(43.6%)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농장단계에서 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이 최종생산물의 검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정책보다도 안전성 확보에 훨씬 유효하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농산물 생산단계에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한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특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또 food chain 전반에 관한 이력정보의 부족과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므로 생산단계부터 가공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판매 단계 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정보체계 (traceability system)'를 활성화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