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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일부지역 산업체 근로자의 구강보건실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us of Workers in the City of Ansan, Gyeonggi Province)

  • 이민영;신경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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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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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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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구강검진사업의 계속적 필요성과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구강건강관련습관과 구강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76개의 사업장에서 20세 이상 264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난1년 이내에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남자가 760명(37.4%), 여자가 237명(38.9%)이었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4.0%로 가장 많았고, 경험이 없는 연령대는 30대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2. 연령대에 따른 잇솔질 시기를 알아본 결과 조식전은 20대가 64.6%, 조식 후는 60대 이후가 54.1%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 조식 후와 석식 후에 64.0%, 54.5%로 가장 높게 잇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3. 지난 1년간 스케일링 경험여부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가 302명(46.0%),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가 1600명(80.6%)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4. 본인의 자가 구강상태와 치아우식증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치아우식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하다'가 327명(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에는 '충치가 있다'가 708명(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5. 식습관과 치아우식증의 관계에서 치아우식증의 유무차이에 따라 간식선호에 있어서는 치아우식증 유무에 따라 2.29점, 2.21점으로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식습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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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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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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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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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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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식행동 및 식습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Stress and Eating Behavior and Habits of Dental Hygienists)

  • 궁화수;김성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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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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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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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서울 및 서울 근교지역에서 치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 273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점수, 식행동 점수, 근무환경, 식습관,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고자 하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5세 이하 46.5%, 26~30세 38.1%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 졸업이 71.4%로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치과위생사 7명 이상 치과의원이 33.0%, 치과병원 28.2%로 나타났고, 치과위생사 총 경력은 1~3년 38.1%, 3~5년 18.7%, 월 급여는 151~200만원이 46.9%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2. 식습관과 관련된 요인에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주된 원인으로 60.4%가 '시간이 없어서'로 응답하였고, 식습관 중 개선하기 원하는 것은 33.0%가 과식을 꼽았으며, 과식 혹은 폭식을 하는 경우는 51.6%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3. 본인 스트레스 자각 정도는 15.8%가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43.2%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스트레스 원인으로 39.6%가 업무량을, 동료관계가 28.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해결방법은 39.9%가친구들과 수다로 가장 많이 해결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시 선호하는 맛은 매운맛 54.2%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후 식사 섭취량의 증가는 12.1%가 평소보다 매우 많이, 49.8%가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위 그룹에서 본인 스트레스 자각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5.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군에서 신경예민(p<0.01), 허리 통증(p<0.001), 눈의 피로(p<0.01), 두통(p<0.01), 소화불량(p<0.01)을 경험하고 있어, 직무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6. 직무스트레스와 식행동의 관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불량한 것(p<0.01)으로 조사 되었고,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Middle rank>Middle rank>High rank 순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식습관 정도에 대해 차이(p<0.05)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 치과위생사 3명 이하 치과의원에서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p<0.05), 식행동 점수도 낮게 나타났으며, 주 4일 야간진료를 하는 그룹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식행동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p<0.05). 근무 중 휴식 시간이 없는 경우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p<0.001), 식행동 점수도 낮게 드러났으며(p<0.01), 스트레스 자각을 매우 많이 느끼는 경우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식행동 점수도 가장 불량하게 조사되었다(p<0.05). 직무스트레스가 식행동 및 식습관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에도 불량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기에 각 사업장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크롬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폭로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Working Environments and Workers Exposed to Chromium)

  • 유병철;손병철;전진호;손혜숙;한용수;이채언;정운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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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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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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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basic data for health management of workers who are exposed to chromium an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orking environment, the authors evaluated blood and urinary level of chromium, the occupational history. AST, ALT, Hb, Hct, nasal specular examinaton on 287 workers who have been dealed chromium compounds in 56 manufacturing Industries of five types, that is, 38 metal plating services(plating),4 manufacture of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s (fabricated metal product), 5 manufacturing of dyestuff(dyestuff), 6 dressing and dyeing of leather(leather), 3 others(manufacture of pottery and ceramic househod wares, motor vehicles, electronic valves and tubes and other electronic components) and also measured the level of chromium in air from February to October 199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utilized type of chromium compounds was the hexavalent state in plating fabricated metal product dyestuff, leather and the trivalent state in .other, and atmosperic chromium concentration as geometric mean was $0.0138mg/m^3(0.001{\sim}0.068mg/m^3)$ in plating, $0.0115mg/m^3(0.006{\sim}0.015mg/m^3)$ in fabricated matal product, $0.068mg/m^3(0.002{\sim}0.019mg/m^3)$ in dyestuff, $0.0083mg/m^3(0.002{\sim}0.028mg/m^3)$ in leather $0.0039mg/m^3(0.003{\sim}0.005mg/m^3)$ in other by the type of industry and it exceeded TLV-TWA ($0.05mg/m^3$) in five (13.6%) of plating services. 2. The geometric mean of chromium in blood was $1.54{\mu}g/dl(0.10{\sim}3.62{\mu}g/dl)$ in Plantng, $0.94{\mu}g/dl(0.27{\sim}2.82{\mu}g/dl)$ in fabricated metal product, $0.51{\mu}g/dl(0.10{\sim}3.25{\mu}g/dl)$ in dyestuff, $0.87{\mu}g/dl(0.15{\sim}8.00{\mu}g/dl)$ in leather, $0.55{\mu}g/dl(0.20{\sim}2.28{\mu}g/dl)$ in other by the type of industry(p<0.001). 3. The geometric mean of chromium in urine was $14.47{\mu}g/l(6.90{\sim}28.00{\mu}g/l)$ in planting, $4.63{\mu}g/l(0.24{\sim}43.00{\mu}g/l)$ in fabricated metal product, $5.93{\mu}g/l(1.00{\sim}33.00{\mu}g/l)$ in dyestuff, $11.09{\mu}g/l(0.80{\sim}48.00{\mu}g/l)$ in leather, $12.41{\mu}g/l(10.10{\sim}41.00{\mu}g/l)$ in other by the type of industry(p<0.001). 4. As the result of nasal specular examination, twenty four cases (8.4%) of nasal septal perforation among 287 total subjects was observed, and there were 17 (9.7%) cases in plating, 4 csaes (14.3%) in dressing and dyeing of leather. In the comparison of chromium concentration in blood and urine between the perforated group and non-perforated group, the perforated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value as $1.883{\pm}3.055{\mu}g/dl\;and\;0.793{\pm}0.815{\mu}g/dl$(P<0.001), $21.31{\pm}34.610{\mu}g/L\;and\;9.304{\pm}11.079{\mu}g/L$ (P<0.001). 5. The mean concentration of chromium in blood, urine and the mean level of AST, ALT, Hb and Hct in exposure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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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f Workers in the Small Scale Industries)

  • 장용남;이은경;정명수;전선영;김상덕;정재열;장두섭;송용선;이기남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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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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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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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Oriental medicine needs to be armed with theories on health-improvement concept under it and basic data matching its view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health-improvement service in industrial work places. The Orient medicine health-improvement program defines factors that determine individuals' lifestyle, and provides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for workers to practice in life. To that end,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health-improvement concept and health care, defines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health state and their lifestyle as the basic data needed to perform health-improvement business for workers. 1. The subjects employed for this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by gender, males 52.1% and females 47.9% with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m; and by age, 20s, 6.1%, 30s. 33.9%, 40s, 34.1%, and 50s, 24.8% with 30-50 accounting for most of it. By marriage status, unmarried represents 7.1%, and married 79.1% with most of them married; by revenue, under one million won represents 3.0%, 1-2 million won 26.4%, 2-2.49 million won 11.2%, above 2.5 million won 11.2%, and 1-2.5 million won a majority. By living location, owned houses represents 65.4%, rented houses 14.7%, monthly-rented 9.5%; and by educati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represent 16.9%, high school and its dropouts 22.6%, and junior college and higher 51.6%, with high school and higher occupying most of the group. 2. By job, office workers and managerial workers represent 12.3%, part-timers 21.0%, manual workers 11.4%, jobless 0.6%, professionals 35.6%, service 0.6%, housewives 8.4%, and equipment/machinery operation/assemblers 10.1%. Of this, jobless and part-timers, totaling three, are dropped from this research. By years worked, 0-3.9 years represents 9.7%, 4-7.9 years 6.7%, 8-14.9 years 18.4%, above 15 years 28.7%, and no respondents 36.5%. 3. The degree of the subjects practicing life-improvement lifestyle, on a scale of 1 to 4, is an average of 2.69, personal relations 3.04, self-realization 2.92, stress management 2.76, nutritional state 2.73, responsibility for health 2.47, and athletic activities 2.18, with personal relations earning the highest points and athletic activities the lowest. As for factors influencing health-improvement lifestyl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 age, and marriage status. Meanwhile,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venue, dwelling pattern, education level, etc. That is, higher income-bracket, owned houses, rented houses, monthly-rented houses, and higher-educated, in this order, show higher average in health-enhancement lifestyle. By job, housewives, manual workers, office worker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and part-timers, in this order show higher points, while there is no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by years worked. 4. Factors that affect health-improvement lifestyle are shown below. Self-realization is influenced by age, marriage status, type of dwellings, and level of education; responsibility for health by type of dwellings; athletic activities by gender and age; nutrition by age, marriage status and type of dwellings; personal relations by marriage status; and stress management by type of dwellings. 5. Areas with high points by job show this: in self-realization, office workers, manual workers, housewive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in this order, show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in the area of responsibility for health, manual workers, housewive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professionals, office workers and part-timers, in this order, do. In athletic activities, manual workers, housewives, office worker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and part-timers, in this order, show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in nutrition, housewives, office workers, manual worker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and part-timers, in this order do; and in stress, housewives, office workers, manual workers, professionals, equipment/ machinery operation/ assemblers, part-timers, in this order do. By years worked, more years showed higher points in the area of responsibility for health and nutrition; in the area of athletic activities, above 15 years, 4-8 years, below 4 years and 8-14 years, in this order, show higher points; and no difference shows in realization, personal relation, and stress area. 6. To look at correlation between overall and divisional health-improvement practice degree, this researcher has analyzed it using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elf-realization, responsibility for health, athletic activities, nutrition, support for personal relations, and stress managemen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ub-divisions, while all health-improvement lifestyle show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ix sub-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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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독성 물질에 폭로되지 않은 제조업체 여성 근로자의 신경행동검사 수행능력범위 (Performance Ranges of the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 among Female Workers Occupationally Not Exposed to Neurotoxic Agen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 이경재;이세훈;김형아;이원철;장성실;박정일;정치경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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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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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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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유기용제와 같은 신경독성 물질에 폭로되지 않은 제조업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NCTB) 7가지 검사 항목 중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산타아나 민첩성검사와 목적점 찍기, 숫자 기호화, 단순반응시간, 시각기억 검사 등 5가지 항목을 세계보건기구 표준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신경독성 물질폭로로 인한 신경행동학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대조군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잘 쓰는 손과 반대편 손의 산타아나 민첩성검사 수행능력은 각각 $45.7{\pm}7.1$$41.9{\pm}6.4$개, 목적점 찍기는 $191.9{\pm}38.6$개였다. 숫자 기호화와 시각기억검사는 각각 $57.7{\pm}16.0$$7.8{\pm}1.7$개, 단순반응시간의 평균은 $274.8{\pm}44.6msec$였고 평균 표준편차는 $70.5{\pm}69.0msec$였다. 대부분의 신경행동검사 항목들은 피검자의 연령, 교육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타아나 민첩성검사는 양손 모두에서 피검자의 교육년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점 찍기 검사에서 올바르게 한 것은 피검자의 연령과 교육년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 기호화는 연령과 교육년한에, 단순반응시간은 교육년한에, 그리고 시각기억검사도 교육년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검자의 교육수준은 모든 검사항목에서 주요한 영향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고 연령은 일부 검사의 영향 변수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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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축전지 사업장의 질환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실태 연구 (Follow-up Management State of Lead Battery Workers in Periodic Health Examination)

  • 리갑수;황보영;김용배;김화성;함정오;이성수;안규동;이병국;허정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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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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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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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 업종별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의해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하고 있는 5개 연 축전지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 중 1995년에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시행한 전체 1,919명의 근로자 중에서 C(건강관리 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자)와 D(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365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중 퇴직자 35명, 조사 기간중 출장, 휴직 및 야간 근무자 8명,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 29명 등 총 72명을 제외한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1995년도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를 통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실태 및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주의자 이상근로자의 86%가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교육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2. 사후관리 조치가 있었던 근로자는 23%로 낮았으며, 사후관리조치의 내용은 단순한 추적관찰이 가장 많았다. 3. 조사대상 근로자들은 현재의 건강진단은 필요하지만 형식적이라고 하였다. 4.사후관리 조치의 유무를 피설명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설명 변수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의 유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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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대(對)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Resettlement Policy for the Hwajeon-Farmers of Illegal Reclamation in Gangweon-do)

  • 김동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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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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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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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정리(火田整理)도 타도(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어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가 막심(莫甚)함으로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9년(年)부터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인 정세변동(情勢變動)에 따라 산간택지(山間僻地)의 독가촌저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모경자(火田冒耕者)가 증가(增加)하게 되어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날로 심(甚)하여 짐으로 73년(年)부터 4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수(完遂)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목하추진중(目下推進中)에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을 잃고 평지(平地)로 이주(移住)하게 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다음의 문제점(問題點) 해결여부(解決如何)에 달려있다고 본다. 1) 자립(自立)할 때까지의 최소한(最小限)의 생활대책(生活對策)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2) 취로취업(就勞就業)으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은 물론(勿論) 민간기업사업장(民間企業事業場)에서 화전민(火田民)을 우선적(的)으로 취로(就勞)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마을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치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고취(鼓吹)되어야 한다. 6) 도민(道民)은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동포애(同胞愛)를 발군(發揮)하여야 한다. 7) 요소요소(要所要所)에 배치(配置)된 화전방지감시초소(火田防止監視哨所)의 기능(機能)을 강화(强化)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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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치아우식수에 따른 구강보건형태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Workers by Dental Caries)

  • 장경애;황인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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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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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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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구강상병검진제도를 실시하여 구강보건행태를 조사하고, 구강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2008년 9월 24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S사업장에서 20세이상 26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구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2.0 for window를 이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과거병력, 주관적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구강건강관리행태, 주관적인 구강증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가 75.6%이었고, 치과 병의원에 내원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52.8%이었다(p < .001). 2.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 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84.4%이었고, 충치가 있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43.5%이었고, 4개 이상인 근로자는 10.9%로 나타났다(p < .001). 3. 간식선호 유무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49.3%이있고, 우식치아수에 따른 잇솔질 방법은 옆으로 한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1-3개이상인 근로자는 52.1%이었고, 위 아래로 한다, 손목을 돌려가 면서 닦는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68.5%, 72.2%로 각 각 높게 나타났다(p < .001). 4. 잇솔질시 이가 시리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없는 근로자 51.6%, 이가 시리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 69.8%로 나타났다(p < .001). 입이 잘 안벌어진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1-3개인 근로자 65.0%, 입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없는 근로자에서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5. 구강검진결과 전체 근로자의 73.4%가 치아우식증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치석제거가 필요하다라고 한 근로자는 57.7%이었고, 치주질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근로자는 60.7%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우식치아수에 따른 근로자 구강상병 검진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검진시 형식적인 검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상담과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구강선간을 유지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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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의 SNCR의 운전조건에 따른 NOx 배출특성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with Operating Conditions of SNCR in SRF Usage Facilities)

  • 서제우;김영희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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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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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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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결과에서 연소로 내 온도가 848.27 ~ 1,026.80 ℃ 범위로써 평균 976.61 ℃으로 나타났으며, 온도증가에 따라 NOx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요소 사용량은 291.00 ~ 693.00 kg d-1로 평균 542.34 kg d-1로 나타났으며, 요소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NOx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체류시간이 3.38 ~ 9.17 s로 평균 약 5.22 s로써 설계시 고려한 2 s이내 보다 약 2.61 배 크게 나타났다. 이는 SRF 투입량 허가조건인 1,950 kg h-1 대비 평균 SRF 투입량이 약 55.71%인 1,086 kg h-1로써 연소실 면적은 일정하나 SRF 연소량의 감소에 따라 배가스량 감소에 따른 체류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O2/CO 비는 847.05 ~ 14,877.34로 평균 3,111.30으로 나타났고, O2/CO 비 증가에 따라 NOx 농도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온도증가와 O2/CO 비의 증가에 공기 중 질소 성분과의 연소반응이 증가하여 NOx 농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요소 투입량 증가와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배가스의 NOx와의 반응량이 증가하여 처리 후의 NOx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TMS 자료에 의한 굴뚝 출구에서의 NOx 농도는 7.88 ~ 34.02 ppm으로 평균 19.92 ppm으로써 배출허용기준 60 ppm 이내로 배출되었다. NOx 배출계수는 1.058 ~ 1.795 kg ton-1으로써 평균 1.450 kg ton-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NOx 배출계수는 기타 고체연료인 최대 배출계수 5.830 kg ton-1 약 24.87%로 나타났으며, 기타 합성수지류와 기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계수인 1.817 kg ton-1, 3.322 kg ton-1 대비 각각 79.80%, 43.65%로 나타났다. 기 유사 연구결과인 NIER 고시(2005-9)의 RDF 배출계수인 1.400 kg ton-1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최대로 나타난 SRF의 경우인 배출계수 13.210 kg ton-1에 비해 약 10.98%로 나타났다. 따라서 NOx의 배출계수는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