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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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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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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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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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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참여인력 정보 활용을 위한 서비스 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ystem for Common using National R&D Human Resource Information)

  • 양명석;윤영준;조항석;신성호;손강렬;김영국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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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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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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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전체 현황과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관련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기위하여 전공자나 연구자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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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발파소음 규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Blasting Noise at Home and Abroad)

  • 오기택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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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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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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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단위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시 철거사업 참여 주체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이행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 공법은 인력철거공법 및 장비철거공법, 발파철거공법으로 구분되며 발파철거공법 적용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계측하여 환경규제 기준내로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발파공업에 의한 철거작업시 국내·외 소음 규제치 비교를 통해 국내의 발파공법에 의한 소음 규제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작업시 발파공업의 채택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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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Project Scheme of Property-led Regeneration: Focused on Cases of London and Tokyo)

  • 조승연;주관수;김옥연;김주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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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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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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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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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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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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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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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기반의 공동주택 마감재 정보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Cost-Bas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Apartment Finishing Work Items)

  • 이훈구;이윤선;김경숙;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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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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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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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의 공동주택 마감재는 고급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 초기의 마감재 디자인 설계 및 대안 선정 단계에서 수많은 마감재 정보가 생성, 변경 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마감재정보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마감재 원가 관리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마감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가기반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개념 및 구성을 통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마감재 정보 초기값 구축, 대안별 정보관리, 원가고정 또는 원가변경의 조건별 마감재 선정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프로젝트 관리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시공자등 프로젝트 참여자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간 의사를 조정할 수 있는 원가기반의 마감재 정보관리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구현 및 적용하였다.

유료 비즈니스 콘텐츠 시장 개선 방안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the Business Contents Market)

  • 최정섭;문현주;김희웅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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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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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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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무형제품인 콘텐츠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유료 콘텐츠 시장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사업추진이나 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거래하는 시장은 더욱더 저조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업자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유료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콘텐츠 거래 시장의 비활성화 이유를 찾아보고자 직장인, 자영업자 등 비즈니스 콘텐츠 이용자 1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즈니스 콘텐츠를 구매하는 이유, 구매하지 않는 이유와 비즈니스 콘텐츠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비즈니스 콘텐츠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냈다. 본 연구는 유료 비즈니스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 요소에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사업자, 관련 정부, 이용자등 각 유료 비즈니스 콘텐츠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원색도감(原色圖鑑) 발간(發刊)을 위한 한국산(韓國産) 고등균류(高等菌類)의 분류학적(分類學約) 연구(硏究) (Taxonomical Studies on Korean Higher Fungi for the Publication of Colored Illustrations)

  • 이지열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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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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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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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본연구(本硏究)는 원색(原色) 한국산(韓國産) 버섯도감발행사업(圖鑑發行事業)을 위하여 1980年 9月 1일부터 1981년(年년) 8월(月) 31일(日)까지 1년간(年間) 경기도 광양(京畿遵 光陸)을 주(主)로 하고 경기도(京畿道) 용문산(龍門山), 강원도(江原道) 치악산(稚岳山), 충청북도(忠淸北道) 속리산(俗離山), 경상남도(慶尙南道) 지리산(智異山), 전라남도(全羅南道) 무등산(無等山), 제주도(濟州道) 한라산(漢拏山), 등지(等地)에서 신선(新鮮)한 고등균류(高等菌類)를 채집(採集) 촬영(撮影)하여 원색(原色)슬라이드와와 건조표본(乾燥標本)을 작성(作成)하고 분류(分類)하였다. 조사(調査)된 결과(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총고등균류수(總高等菌類數) 620여종중(餘種中) 흔히 볼 수 있는 균류(菌類) 151종(種)의 원색(原色)슬라이드와 분류상(分類上)의 검색표(檢索表)를 완성(完成)하였다. 이들은 2강(綱), 37과(科), 89속(屬), 149종(種), 1변종(變種), 1품종(品種)에 속(屬)하고 또 이들의 세계적분포(世界的分布)가 밝혀졌다. 그들중 Aleuria aurantia (Fr.) Fuckel, 자등색 들주발버섯, Patella scutellata (St. Amans) Lambotte, 분홍작은 접시버섯, Calocora viscosa Fr., 등황색끈적 싸리버섯, Hygrocybe turunda (Fr.) Karst., 조면 무명버섯, Suillus pictus (Peck) Smith et Thiers, 붉은 비단 그물 버섯, Marasmius purpureostriatus Hongo, 자주 색줄 낙엽버섯, Pleurocybella porrigens (Fr.) Sing., 넓은 옆버섯, Lepiota bresadoiae Schulzer, 과립갓버섯, Russula aurata Fr., 금무당 버섯, Lactarius hygrophoroides Berk. et Br., 넓은 갓 젖버섯, Thelephora multipartita Fr., 많은가지 사마귀버섯, Inonotus mikadoi (Lloyd) Imaz, 황갈색시루뻔버섯, Antrodia mollis (Sommerf.) Karst, 구멍 주름버섯, Ganoderma neo-japonicum Imaz. 일본 불노초, Tyromyces lacteus (Fr.) Murr. 젖색 개떡버섯 등(等) 15종(種)은 한국산말기녹종(韓國産末記錄種)이며, 그 보통명(普通名)과 기재(記載)가 붙혀졌다. 본논문(本論文)에서는 예정(豫定)대로 151종(種)의 균류중(菌類中) 원색도감(原色圖鑑) 1면(面)만을 게재(揭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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