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90년대에 만들어진 환상적 한국영화 계열의 장르는 다양하다. 이들 작품의 환상성은 굳이 '귀신' 소재 영화들만 한정되어 발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작가 이상(Lee sang)의 미스테리를 바탕으로 완성된 영화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이 구조주의적 환상의 이야기를 지녔다고 한다면, <텔미썸딩> 같은 작품은 심리주의적으로 관습적인 환상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본고는 당대 한국영화의 환상성을 '사실주의에 기반한 알레고리의 완성'을 통해 들여다본다. 그를 위해서 에티엔 수리오(Etienne Souriau)의 환상성 개념을 빌린다. 일부 영화에서 환상성은 현상하는 자연에서 직접 발견될 수 있으며, 이때 자연을 객관화시키는 주체로 자신들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 인간 존재는 그 대가로 '소외'를 맞이하게 된다. 영화의 내러티브에서 이러한 소외의 개념은 알레고리를 통해 자주 드러나는데, 특히 에티엔 수리오가 이른 '개인의 경험'에 따른 환상성의 발현에서 이 점은 더욱 극명해진다. 그런 면에서 김기덕의 영화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요소들을 알레고리화 하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김기덕의 <나쁜 남자>를 중심으로, 본고는 90년대 한국의 환상적인 영화들이 사회의 모방을 통해 심미적인 환상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고, 이로 인해 폐기능검사실의 안전한 감염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국내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규제는 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국내 2차 이상 의료기관 51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규정, 일회용품 사용, 환기 시설, 공간 분리, 출입문의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기 주의, 비말 주의, 접촉 주의를 위한 인식과 보호용구착용은 상당 부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인 검사 후 환경소독을 항상 시행하는 기관이 39.22%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81.05%), 환기 시설(45.75%), 검사 전용 공간(80.39%), 사무 공간 분리(15.69%), 자동문 설치(19.61%)의 경우 조사 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의 일반적 사항과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후속 연구에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 표준 지침서 개발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미래계획기억 연구들은 미래계획기억이 인출되는 두 가지 처리 과정, 주의를 사용하여 미래계획기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인출하는 과정과 환경의 외부적 단서에 의해 미래계획기억이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인출되는 과정이 존재함을 지지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였지만, 이런 인출과정들이 어떤 방식과 조건들로 인하여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증거들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처리방식이 나누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실험 참가자들이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위해 얼마만큼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지각하게 되는 메타 인지적 인식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주의 할당 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메타 인지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미래계획기억을 상기시키는 외부 단서의 특성을 조작하였고, 실험 2에서는 과제의 어려움과 과제 수행을 위해 드는 인지적 노력의 정도를 알려주는 사전 정보를 각각 달리 제시하여 실험 참가자들의 메타 인지적 인식을 조작해보았다. 그 결과, 실험 1, 2 모두 실험 참가자에게 유도된 메타 인지적 인식에 따라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방식이 달려졌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대한 메타인지적 인식이 미래계획기억의 인출 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메타 인지적 인식에 의한 주의 할당 전략에 따라 미래계획기억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출단서의 특성, 주의자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연구는 두 개의 주된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결정요인들이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과 2000년 자료 분석결과는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임신한 첫 자녀의 낙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둘째,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2003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취업이 출산순위 0과 1에서 인공임신중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의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은 출산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변하였다. 위의 발견들이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출산은 2000년대 이전에는 보편적 현상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여성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녀출산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녀출산에 대한 혜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적 계산에서 여성취업은 핵심요인이다. 둘째,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산행위에는 서구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동시에 여성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출산율의 하강이 서구의 핵가족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비서구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확산이론을 반박한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사진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형태인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앞에 심각한 정체성 위기와 존재론적 딜레마에 봉착했다. 사진은 그동안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제공하고, 또 우리 스스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각을 주었으며, 나아가 삶의 리얼리티의 본질을 재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 사진의 기능이 오늘날 무력화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출현으로 사진은 더 이상 사실의 기록, 결백의 증거, 그리고 리얼리티의 거울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희의 도구 혹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환영과 기쁨을 창조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출현은 이제 비로소 사진의 존재론적 당위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냉정히 돌아보게 한다. 본 논고는 전자시뮬레이션 시대 새로운 이미지 생산의 첨병으로 등장한 디지털 이미지의 존재론적 측면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류의 첫 번째 프로그램 미학으로 말해지는 사진과 첨단테크놀로지 미학으로 말해지는 디지털 이미지와의 관계를 기계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특히 올드미디어(사진)와 뉴미디어(디지털) 사이에 갈등 구조를 자본주의 역사관과 물질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본 논고는 이를 위해 우선 사진의 정체성 위기와 존재론적 위협이 어디로부터 발현된 것인지를 살피고, 또 지금까지 생산된 매체 미학적 담론들이 어떤 비평적 쟁점 속에 놓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사진이 강점으로 여긴 존재론적 인덱스와 생성론적 텍스트에 주목하여 사진 재현의 기반인 사실적 기록, 명료한 증거, 그리고 기술적 정교성이 어떤 기계미학의 층위에 있는지를 디지털 이미지를 대척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최근 일고 있는 사진의 죽음, 사진의 종말에 관한 담론들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올드 테크놀로지로서 사진이 당면한 위기, 즉 현재 사진이 안고 있는 존재론적 위기(컴퓨터화 된 디지털 이미지 출현) 그리고 인식론적 위기(윤리, 지식, 가치관 등 급격한 문화 변동)는 매체미학의 본질상 당연한 위기임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주장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사진술이 어떤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쳤으며, 또 어떻게 지금의 디지털 이미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테크놀로지 미학 안에서 자동생성주의로서 색인 이미지, 디지털 코드로서 수치 이미지의 생성, 기원, 본질 그리고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고는 논지의 정당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미학자들의 주의주장 및 이론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분석틀을 통해서 테크놀로지 미학의 근간인 기계, 기술성을 바탕으로 한 사진의 생성적 측면과 문화 안에서 변형된 프로그램에 의해 창조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변형적 측면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진과 디지털 이미지의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테크놀로지 미학 안에서 올드 미디어(사진)와 뉴 미디어(디지털 이미지)의 자리바꿈은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과, 이런 역설적인 구조야말로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삼는 테크놀로지 매체의 숙명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논문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고는 하나의 얼굴,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서 확증하고, 또 사진에서 부동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모습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사진의 죽음,' '사진의 종말'은 쟁점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매체미학의 역사를 간과하는 오도된 비평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 논문(2009)에서 나는 잠자는 미녀 역설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미녀가 동전 앞면에 월요일에 부여하는 확률은 1/2보다 낮아야 한다. 이것은 물론 1/3주의에 유리한 결론이다. 그렇지만 내가 1/3주의를 성공적으로 옹호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이 남는다: 왜 1/2주의는 틀렸는가? 그들의 주요 논변은 간단하다: 잠자는 미녀는 동전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 가능성에 부여하는 확률은 이전과 같아야 한다. 이제 다음 사실에 주목해 보자: 만일 1/3입장이 옳다면 잠자는 미녀 역설은 이른바 오래된 증거 문제의 새로운 예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새롭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없음에도 왜 잠자는 미녀가 그녀의 믿음의 정도를 바꿀 수 있는지 대니얼 가버(1983)가 오래된 증거 문제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을 가지고 설명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 큰 흐름이 되었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아예 모르거나,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신자유주의 개념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하는 데 일차적 책임이 한국 저널리즘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그 현상을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할 비판언론학이 한국 언론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데 소홀했음을 분석했다. "한국언론정보학보" 에 실린 모든 논문에서 ‘신자유주의’를 저널리즘과 연관지어 연구한 논문이 한 편도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비판언론학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 신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언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론학계 내부의 상호비판에도나서 저널리즘 현장과 연관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제안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