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는 급속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대금상승(貸金上昇)과 평가절상(平價切上)으로 후발개도국(後發開途國)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부문(部門)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1987년 이후 통화팽창(通貨膨脹), 비교역재부문(非交易財部門)에 대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확대(擴大), 급격한 평가절상(平價切上),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 비해 정체된 비제조업(非製造業)의 생산성(生産性) 등은 비교역재(非交易財) 성격이 강한 서비스부문의 초과수요(超過需要)와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탈공업화(脫工業化)와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의 약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약화된 제조업(製造業)의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부문(部門)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력(人力)을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과 제조업(製造業) 경쟁력강화(競爭力强化)를 위해서는 자동화(自動化)와 정보화(情報化)를 통해 노동투입(勞動投入)을 절감하고 생산성(生産性)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산업(産業)이 확대되는 것은 경제발전단계(經濟發展段階)가 고도화(高度化)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광고, 정보, 연구용역, 디자인, 유통, 통신 등의 발달이 제조업(製造業)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제조업(製造業) 위주의 산업정책(産業政策)에서 탈피하여 균형있는 산업정책(産業政策)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욱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으로 서비스부문(部門)에서도 점차 국제적(國際的)인 경쟁(競爭)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억제 또는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시장개발(시장개발) 및 자율화(自律化)를 통한 경쟁체제(競爭體制)를 도입하여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에 기여하도록 하고 서비스 질(質)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비정형 근로계약 선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거래비용 이론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풀타임 상용고의 정형근로를 조직내거래, 비정형근로를 시장거래 내지 시장거래와 조직내거래 중간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볼 때, 시장거래비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형큰로 및 비정형근로의 유형이 선택될 것이다. 스킬의 기업특수성, 스킬의 수준, 직무수행의 범위 및 불확실성, 근로계약 기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거래비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직종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 즉 직종간 분리된 근로계약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이는 비정규고용의 업종 및 기간 제한, 임금차별 규제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연가 사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경찰은 많은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건강을 보호 회복하고 노동력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 확보 등을 위한 휴가 사용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법정 연가 일수를 절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남자보다는 여자경찰관이, 미혼보다는 기혼경찰관의 연가 사용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근무환경적 특성별로는 교대 근무자가 비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연가 사용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연가 사용의 원인은 경찰의 업무 과중, 일 중심의 삶, 가정보다는 직장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결부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연가 사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충원과 그로 인한 적정한 업무배분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의 확산이 시급해 보인다.
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To evaluate the thermal environments and the workload of farmers in the rice field in summer, this study investigated rice farmer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responses, work postures, work clothes, air temperature and air humidity during the spraying pesticide in the rice field. Five career farmers (3 males, 2 females) volunteered as the subjects. During the spraying pesticide in the rice field,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monitored continuous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l. Farmers wore only raincoats not pesticide-proof clothing. 2. The value of WBGT, rectal temperature($T_{re}$), mean skin temperature(${\={T}}_{sk}$) were $24.9∼28.9^{\circ}C,\;37.8({\pm}0.3)^{\circ}C\;and\;33.6({\pm}0.6)^{\circ}C$, respectively. Clothing microclimate temperature($T_{cl}$) on the chest and back were $32.5({\pm}2.6)^{\circ}C\;and\;33.6({\pm}2.6)^{\circ}C$, respectively(p<0.00l). Humidity inside of the clothing ($H_{cl}$) was over 80%RH and heart rate(HR) was 112(${\pm}27$)bpm. We evaluated that the spraying pesticide was 'heavy work' by the Tre and HR. To four subjective questionnaires, all farmers expressed 'hard, hot, humid and uncomfortable' without individual difference at the end of works. We suggested that 1) the spraying pesticide in the rice field was a heavy work, 2) because the workload of farmers in the raincoat/pesticide-proof clothing can't be evaluated by only WBGT, assessors should measur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responses as well as thermal environments, 3) to alleviate farmers' heat strain, clothing manufacturers must consider not only the improvement of textile materials and clothing weight but also the designing of personal cooling equipment.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생산 수단이 지금과 같이 발달 되지 않았던 고대에는 묵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절검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묵자의 경우처럼 통치자들의 사치와 낭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속속들이 밝힌 사상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묵자의 이러한 노력은 번잡하고 사치스러운 예(禮)를 피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갖추기 위함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재화와 백성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재물을 사용하는데 낭비가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수고롭지 않으면 많은 이로움이 일어난다는 묵자의 경제관은 너무나 당연하여 단순하기까지 느껴지지만, 사실은 통치자들에 대한 견제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묵자의 최종 지향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묵가의 경제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묵가는 노동 생산과 생산품의 교환 문제, 가격 이론 등이 지닌 중요성에 대해 가장 먼저 인식한 선진 학파이며 사람들의 구매력과 가격 그리고 욕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도 개진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묵경" 속에 잘 기재되어 전해 온다. 이는 묵가가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윤리적 삶과 사회 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된 법의 적용 현황 및 법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 시행 6개월 경과된 현재 5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의 문제, 4) 과도한 처벌규정의 문제로 크게 4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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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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