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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Kwon, Oh-yong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 Received : 2022.06.20
  • Accepted : 2022.08.16
  • Published : 2022.09.30

Abstract

Purpose: As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2, it is becoming a big social issue in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purpose of protecting lives and bodies by preventing major accidents can be met. Method: The main contents of the relevant law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application status of the currently enforced law and problems by law were analyzed. Result: Currently, more than 50 accidents have occurred and they have been classified as serious accidents, and no punishment has been imposed under the relevant laws. There are four major problems: 1) the issue of equity in the applied workplace, 2) the lack of clarity in some legal provisions, 3) the issue of entrusting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o private organizations, and 4) the issue of excessive punishment regulations. was analyzed as. Conclusion: As the law is in the early stages of enforcement, there are trials and errors, but revisions are necessary through the efforts of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o meet the establishment and purpose of the law.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된 법의 적용 현황 및 법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 시행 6개월 경과된 현재 5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의 문제, 4) 과도한 처벌규정의 문제로 크게 4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Keywords

서론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은 1950년대 근로기준법에서부터 태동되었으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의 규정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 ‘근로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광산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제정되는 등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1980년대에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루었으나, 경제성장의 진통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커지고 장비의 고도화 됨에 따라 중대사고가 급증하였다.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고, 1981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된 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30차례 이상 개정되어 지금까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우하향하는 추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는 이어지고 있고 매년 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평균 900명이 발생하였다. 더불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대두됨에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종사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대립되었고 많은 논쟁이 있으며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허술한 안전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있어 서는 사업주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기업규제이며,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의 해당 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고찰

많은 사회적 관심속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위헌인지 합헌인지 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끊임없이 논쟁중에 있다. 위헌적 요소로 죄형법정주의 위배, 비례성의 원칙 위배,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 검토가 이루어 졌고(Song, 2022), 일부 조항의 문제는 있지만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제정 전 발의 법안의 검토 및 제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의 개념(제2조 제9호)과 안전보건확보의무(제4조, 제5조, 제9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하게 구성요건상 행위의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운 법 조항의 검토(Jung, 2021)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생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Jung, 2022)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법리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시행이후 6개월에 경과된 시점에서의 사고발생 현황 및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용어 정의이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법 4조에서 6조까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ㆍ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한 과실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전후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시행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ajor content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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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현황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계와 기업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해당 법이 제정되고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현장에서의 사고는 피해 갈 수 없었다. 법 시행 2일 후인 2022년 1월 29일 채석장에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사고 조사를 위해 대표이사 입건 및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중대사고는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집계되었고, 해당 법 시행 후 100일간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건이 총 59건에 수사기관이 17회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70명이 입건되었고, 총 55곳의 사업장이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건 59건 중 27건은 제조업(45.8%), 22건은 건설업(37.3%), 기타업종으로 10건(16.9%)으로 제조업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대상을 면하기위해 건설공사 중단, 자재값폭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많이 나와 통계적 착시 효과로 보여 다.

Table 2. Case of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investig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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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 문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Table 3과 Fig. 1에서 같이 규모별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인 2,08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3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사망자수의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해당 법의 부칙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시행한다.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를 두는 것은 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고 규모에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0인이 넘는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예시로, 80억원의 공사를 시행하는 A사가 B, C 업체에 40억원씩 하도급을 맡길 경우 A사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만 B, C업체는 공사금액이 4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갈 수 있다. B, C 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면하지만 A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될것이다.

Table 3.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by size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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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ccupational accident fatal rate by number of workers in 2021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명확성의 원칙’으로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여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조항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며, 정부에서 해설서를 제작하였지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시행령2조(직업성 질병자)에 직업성 질병이 목록화 되어있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시행령2조의 문제점으로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나열하였을 뿐 명확한 질병의 중증도의 기준이 없어 경미한 질병까지도 중대재해로 간주 될 수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하였을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분명하게 (주의)의무를 부과하여야 수범자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Lee, 2021) 또한 시행령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너무나 포괄적이고 사업주의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로 산업안전보건법, 항공안전법 등 9개법을 제시하였지만 광범위한 범위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보건 확보위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의무사항으로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행령 5조 2항 1호에서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 21조, 74조에 따른외부기관에서 위탁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하여 안전보건 조치 등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지가 반영된 안전보건관리 체계나 예방 제도에 대한 이행 점검은 현실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불가능하다. 또한 외부기관에 위탁 할 경우 사업장과 갑을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사업장과의 유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탁기관의 부실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대상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부실점검의 핑계로 처벌에서 제외 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기관에 안전보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 외에 민간기관에서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 위탁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7조(안전관리ᐧ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에 따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매년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평가항목에서 정해진 체크리스트만으로 민간기관을 1년에 1회 평가한다는 것은 민간기관의 투명성 및 중립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평가항목에 투명성과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평가결과인 등급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및 동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에 따라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그리고 법인에는 50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그리고 법인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은 중대재해 예방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런 과도한 처벌로 경영 위축이 우려가 될 수 있다. 물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지켰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조사를 통해서 처벌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명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의 의무를 다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기업이 아닌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겨우 넘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대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대표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문들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의무를 다 지켰으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월 1회 지도점검을 받는다 한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처벌기준이 하한형인 1년이상 징역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형법상 고의범에게 적용되며 형법 제252조에 따라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이기에 사망사고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이상은 매우 과도한 처벌수위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여러 논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을 통해서 처벌 목적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앞서 펼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적용사업장의 형평성 문제이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작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똑같이 적용하되, 산업안전보건법처럼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적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설팅,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 지금처럼 법을 제정하고 3년 동안 준비할 시간을 준 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시점을 같이 하지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에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법조항의 명확성 원칙 결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나오지 않았다. 수사 및 조사 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직업성 질병의 목록뿐만 아니라 중증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을 적용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난해한 법조항은 위헌에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ㆍ보건관계 법령’처럼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구체화 및 예시를 들어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이다. 현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및 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안전보건의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도 조언을 받으며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하고 적합한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받아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탁하기에는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계가 있어 안전보건 위탁범위를 기술지도ㆍ 조언까지로 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예방제도 이행에 대한 점검 등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넷째 과도한 처벌수위로 경영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며 처벌기준이 하한형으로 징역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처벌규정을 상한형으로 바꿔야 한다. 중대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은 상한형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시작으로 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1대 국회들어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해당 법안은 발의가 되었고, 2021년 1월 5개 법안을 통합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공포되었다. 시행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법률로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논쟁의 소지가 끊이질 않아 진통을 겪고 있어 보인다. 본 내용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현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 4) 과도한 처벌수위의 문제로 분석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조화를 도모하여 개정해 나간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의제정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 가까워질 것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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