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상 법원 경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Ether를 사용하여 경매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이더리움의 Solidity언어로 작성하고 법원에서 매각기일 및 매물의 Meta date를 DApp 브라우저에 등록하고 입찰자는 Meta mask의 Private key를 통해 만들어진 개인의 지갑 주소에 접속한다. 그리고 입찰자는 원하는 매물을 선택, 입찰가격 금액을 입력하여 경매에 참여한다. 입찰자가 원하는 매물의 입찰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의 기록을 이더리움 테스트 네트워크에 스마트 계약으로 작성하고 블록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에서 작성된 스마트 계약은 법원 경매 관리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배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은 열람 및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의 스마트 계약과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로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Ether를 생성 및 사용, 그리고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다. Ether의 가치 변화에 따라 매물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며 매번 스마트 계약에서 일정하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자체 토큰을 발행하여 Ether의 가치 변화에 따른 시세 변동성 문제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며 복잡한 법원경매 시스템을 세분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예측을 이용한 법원경매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권리분석을 위하여 낙찰가를 예측하고, 낙찰예측가에 따라 배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물건 자료의 입력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자료 입력 인터페이스는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의 기능을 가지며, 웹 인터페이스는 법원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자동 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가를 시계열 자료로 표현하여 낙찰예상가를 예측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수평활을 이용한 법원경매 정보 시스템의 낙찰가 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권리분석을 위하여 낙찰가를 예측하고, 낙찰예측가에 따라 배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물건 자료의 입력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자료 입력 인터페이스는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 기능을 가지며, 웹 인터페이스는 법원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자동 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가를 시계열 자료로 표현하여 지수평활을 이용한 낙찰예상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 기일에 해당 지방법원 현장에 참석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개인(수요자)들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입찰대리인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본 플랫폼은 입찰대리인과의 입찰대리 계약을 체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입찰대리인은 기일에 경매법정에서 해당 수요자의 입찰행위를 대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장소 측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부동산 경매 입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법적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허위 및 과장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국가 선도하는 창의적 여성경제리더 양성하자/발명지도사.시제품제작지원 시행/발행인 칼럼/특허심사처리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글로벌 기업, 한국 특허청에 심사의뢰 쇄도/국유특허권 온라인 전자계약 시행/특허기술, "기술경매" 로 산다/여성발명인 거유 활동 영역 넓어/감귤와인 특허획득 이어 독일 등 해외 수출 기대/미더덕 냉동 않고도 장기 보관/특허민원서식 대폭 감축/특허청, 개도국 지원사업 대폭 확대/기상청, 날씨예보기술로 특허 받아/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수준 세계 6위/건강관련 브랜드 상표출원 증가/친환경수로관 '도룡용 살린다'/고등학교에 첫 발명창작과 개설/욕조, 웰빙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가습기, 공기정화.탈취.방향 등 다기능화/패치제 특허출원 해마다 증가/일 특허청, 분할출원기간 30일 연장/중 법원, 비아그라 특허군 인정/국내 제약사 유유 "미머크사 특허 침해" 주장/삼성전자, 지난해 미 특허 2천4백53건으로 2위/기업심볼마크는 단순, 상표는 길어져/LG전자 "대우일렉이 드럼세탁기 특허권 침해했다"/유.무선 통합 '원폰 서비스' 기술 개발/암환자 울린 과대광고제품 1백억원대 판매 적발/맥도날드 '해피밀' 광고 퇴출/세원셀론텍, 콜라겐 원천기술 특허/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S&D Trecap' 황지경 대표/경기도, 여성분야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설/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진출확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발명 활성화만이 국가경쟁력 키우는 첩경/히로자키의 광엽수 진액/해외 네티즌 인기 화제의 발명품들/여성기업 생산제품 MAS시 적격성 평가 면제/특허청, 시작품제작지원 5천만원까지 확대/지난해 짝파라치에게 3억2천3백만원 포상금 지급/입체방송 분야 특허출원 봇물/트랜스지방 퇴출 시민단체 '토트랜스 클럽' 출현/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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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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