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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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The Research Method of Health Law History)

  • 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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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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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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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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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ity issues of armed attack by dron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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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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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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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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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방안 (Benchmarking Ascension Prospects for the Gwangyang Port as a Hub for International Logistics)

  • 장흥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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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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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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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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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차량이 존재하는 도로상의 전자파 해석을 위한 중첩분석법 (Superposition Method for the Analysis of Electrically Large Problem Including Many Vehicles)

  • 박찬선;정이루;정기범;신재곤;육종관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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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C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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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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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의 상용화를 위한 작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지금 차량 간 통신 (Vehicle-to-Vehicle; V2V) 환경 해석은 관련 법규 제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전기적으로 대형인 도로상 다수의 차량이라는 해석환경으로 인하여 계산 자원 부족으로 일반적인 수치해석 도구를 이용한 환경의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석 환경의 적절한 분리와 결과의 후처리로, 적은 계산 자원을 사용하여 환경 해석을 근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전자기원(Electromagnetic field source)과 관측 지점 주변, 그리고 그 선상의 산란체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해석을 수행한 뒤 결과들을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 벡터합을 통하여 결과를 근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적용범위 및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해석 기법과의 정확도 비교를 위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대전시 신호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Effects of Traffic Signal Operation Methods)

  • 이정범;이범규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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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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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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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꾸준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적절한 신호운영 전략을 이용하여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교통군의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는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교통사고, 혼잡비용, 온실가스, 법규위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교통운영 체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운영체계 개편시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전시를 사례로 중심으로 좌회전금지, 보호/비보호 혼용 사용시 나타나는 효과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좌회전 금지는 신호현시수를 줄여 신호주기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좌회전 금지 지점의 좌회전교통량을 하류부로 이동시켜 U턴을 주어 현시수를 줄인 결과 제어지체는 54.2초에서 22.7초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줄어든 현시로 인하여 농도원네거리방향은 제어지체가 122.2초(F)에서 16.9초(B)로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보호/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에 대한 제어지체가 27.0초에서 12.1초로 크게 감소하였다. 향후 좌회전 베이 유무에 따른 비보호 좌회전 허용 기준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설공사 지불규정제도 도입에 따른 공사비조정방안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Pay Adjustment)

  • 이상범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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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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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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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 산업은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용자의 요구품질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방서의 품질수준은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향상노력 역시 시방기준 충족에 만족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들은 건설공사에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유지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술 향상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설 산업의 품질향상과 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성능품질검사에 따른 대가 조정의 법적 논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법규체계에 맞는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성능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방안을 개발하였다.

보육시설의 피난안전 관련 주요 기준 분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jor Standards and Actual Conditions of Evacuation Safety in Child Care Facility)

  • 박재성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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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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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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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환경의 개선,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환경 확보가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 등 재실자의 대부분이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재해약자로 구성되어 건물 내 설치층수, 피난시설의 설치 적정성 등이 피난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설치현황, 국내외 관련 기준의 비교분석, 피난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피난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요소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화재안전 관련 법규정의 체계화,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대한 소방기관과의 연계, 스프링클러 등 보다 강화된 소방설비 설치규정의 개선, 화재위험시설과 동일 건물 내 설치금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Direc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to the Cyber Security Issues)

  • 한희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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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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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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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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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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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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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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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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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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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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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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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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