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는 volatile organic compound의 약자로서 toluene, benzene, MEK, MIBK등 자동차 운행, 도장산업, 인쇄업, 대형 세탁시설, 유류저장 및 출하시설에서 주로 배출되는 유기성 배기배출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VOC는 작업현장에서 악취를 발생시켜 작업현장에서의 쾌적성을 해치기도 하지만, 태양에너지를 받아 오존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해로운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소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중략)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tm 총 배출량은 199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6,927만 8천톤, 메탄 135만 2천톤, 아산화질소 1만 2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증가 추세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진 메탄의 경우, 농업 분야와 폐기물매립 분야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의 산업 활동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폐기물 매립에 의한 메탄의 배출량은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중략)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fine dust)는 직경이 $10{\mu}g/m^3$이하인 미립자물질(particulate matter)로서,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려 비산할 때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비산먼지(fugitive dust)를 잘 통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은 한국에서 가장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 분야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 국내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주요도시별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규정을 비교분석한 뒤, 도출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국내 건설현장 비산먼지의 제도적 관리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지하광산 현장에서 운영되는 디젤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하 석회석 광산 한 곳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지역의 운반도로를 3차원 벡터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현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탄소배출계수의 계산을 위해 운반도로의 각 구간별로 대형 디젤 차량인 덤프트럭의 이동속도를 측정하였다. 운반도로 각 구간별로 계산된 탄소배출계수와 GIS 기반의 최적 경로분석을 통해 결정된 트럭의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운반작업과 관련한 디젤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광업 분야에서 디젤 차량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광산 현장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었거나 강화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 배출농도 강화로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연탈황설비 설치ㆍ가동중에 있으나 황산 Mist가 주요원인으로 추정되는 Plume Opacity가 발생되어 대기 중에서 색깔을 띄게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법적 규제기준 이내로 배출되더라도 인간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 그 발생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현장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황산 Mist 저감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유류 오염토양 복원을 위한 효율적인 이동형 연속식 토양세척 장비를 개발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진세척조는 내부에 스크류를 설치함으로써 주입되는 오염토양과 세척용액의 기계적 교반에 의한 원활한 접촉과 토양간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토양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탈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세척조 외부에 위치한 주세척조는 전세척조에서 탈착된 오염물질과 미세입자를 원 토양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헹굼작용과 배출부에서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세척 유출수가 효율적으로 분리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였다. 현장 적용 실험결과, 설계 목표치인 토양 주입 속도 15m$^3$/day, 계면활성제 POE$_{5}$POE$_{14}$의 비 1:1 (농도 0.1%), 세척수/토양 비 (부피/중량비) 1, 전세척조 회전속도 18rpm. 주세척조 회전속도 5rpm의 운전조건에서 90% 이상의 높은 세척효율을 나타내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토공장비의 $CO_2$ 배출계수는 IPCC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연료사용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현장의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배출계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공장비를 대상으로 농도-유속측정(C-FVM)을 이용한 직접측정방식으로 $CO_2$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배출계수와 비교분석 후 토공장비의 새로운 $CO_2$ 배출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임이 공표되고, 이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외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에서도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는 심각한 이산화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에 대해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여 건설폐기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과정평가(LCA) 결과, 자재별로는 철근류, 가설자재류, 시멘트류,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타일 등의 자재가 폐기물로 인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5% 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원인은 폐기물 발생량보다는 자재 생산에 필요한 단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가설공사 등과 같이 전체 공정 중 초중반에 걸쳐 수행되는 공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공종 중 92%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폐기물 관리자들은 공정 중후반에 수행되는 마감공종의 폐기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폐기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과정평가(LCA) 결과를 반영한 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FA 라이닝 밸브 (PFA Lined Valve)는 고온 (~120oC) 고압 (~10 bar)에서 강한 부식성을 갖은 화학물질 (염산, 황산, 질산 등)을 이송시킬 수 있도록 내식성, 비점착성, 내열성 향상을 위한 불소계 수지 PFA (Perfluoroalkoxy)가 밸브 내면부에 가공되어 있으며, 고순도 화학약품 및 반도체 LCD 석유화학 제철 제약 분야 등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비산배출 (fugitive emission)의 대부분인 60% 정도가 밸브에서 발생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근래 빈번한 불산 노출사고 내용을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PFA 라이닝 밸브가 설치되는 산업현장에서는 미소 누설에도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규격에 따른 PFA 라이닝 밸브의 기밀누설에 관한 규제 및 관리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압진공법을 이용하여 PFA 라이닝 볼밸브의 비산배출 측정하였으며, 작동횟수/온도변화에 따른 PFA 라이닝 볼밸브의 비산배출 특성을 고찰하였다.
오늘날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1988년 IPCC 발족,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배출변화량) 대비 30%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업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1,840만 $CO_2$톤(2007)으로 산정되어 국가 전체 발생량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경종부분이 65%, 축산부분이 35%인데, 경종부분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벼농사가 차지하므로 벼농사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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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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