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에서 식품 구매시에 확인정도가 높았던 식품표시사항인 유통기한과 원재료명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선호도 및 요구도를 설문지법으로 검토하였다. 유통기한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유통기한 이후에 판매할 수 없다’에 대한 정답자의 비율은 과자류 67.7%, 햄 80.1%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유통기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원재료명에 대한 이해도는 질문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원재료명의 함량’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으며, ‘원재료의 용도’, ‘원재료명의 표기순서’의 순 이었다. 표시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검토한 결과, 유통기한의 표시는 표시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원재료명의 표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모든 원재료명의 표기를 원한다’고 답하였으며, 연령(p<.001), 결혼여부(p<.05), 직업(p<.05), 소득 (p<.001)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원재료명의 함량 표기는 모든 원재료의 함량 표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69.6%로서 가장 많았으며, 연령(p<.001), 결혼여부(p<.001), 직업(p<.001), 소득(p<.01)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식품 처가물 표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92.6%)가 ‘다른 원료와 구별해서 표기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표시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검토한 결과, 유통기한 관련표시 내용으로 ‘개봉상태에서 소비 가능한 기간’의 표기를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유통기간 중 가장 품질이 좋은 기간’의 순으로 요구도가 낮았다. 원재료명 중 식품 첨가물 관련 표시내용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위해성’의 표기였으며, 함량, 명칭, 용도의 순 이었다. 표시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은 일괄표시 장소에 보존방법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원재료명은 진한 글씨로 다른 표시내용과 구별하여 모든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표기하고, 아울러 한 줄에 한가지 원재료를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dequacy of derivational approach and representational approach to syntactic theories in generative grammar. As the generative grammar is based on the derivational process of syntactic theories, it is suggested that derivational approach is more valid than representational approach. Move, Economy Principle, Local Economy and Label-free Phrase Structure in Minimalist framework support the preference of derivational approach to representational approach with the eliminati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minimality, and label-free phrase structure. Syntactic structure is considered a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 properties of lexical items containing probe and economy conditions constrained by bare output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Pseudogapping in Lasnik(1999) is analyzed in terms of Object Shift, that is, overt raising to Spec of $Agr_o$ and the PF deletion of VP in representational approach. Hence, it is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derivational and representational approaches to syntactic theories can be admitted in generative grammar.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는 기호, 주기, 색상, 경위선, 축척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사용하여 지도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지리적 사상들(geographic features)의 존재와 그들의 상관관계를 전달하는 일종의 의사소통 수단이다(황철수, 2002). 주기(label)는 $\ulcorner$지역, 인공물, 자연물의 고유명칭 및 고유명이 없는 것의 종류 또는 상태 등을 표시하는 설명 및 표고와 등고선수치 등을 문자 또는 숫자로서 표기하는 것1)$\lrcorner$, 즉 지도에 나타나는 사상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입력되는 문자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도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이다. (중략)
현재 한국김치는 8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한국김치" 라는 명칭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치 뿐 아니라 연간 70억 불을 수출하는 한국의 농식품도 이제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김치"의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와 생산자 단체 간의 쟁점은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자국의 농산물과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본 취지에 우선하여 한국김치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액체 누설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였다. 이 센서는 경보 장치를 포함하며 접착 테이프형태의 박막 센서이다. 센서는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의 명칭은 접착제층, 베이스 필름층, 기판 필름층, 보호 필름층이다. 감지선의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기판 필름층 위에는 총 4개의 선이 있다. 전도선 3개와 저항선 1개이다. 4개의 선들은 기판 필름층에 전도성 은나노 잉크를 그라비어인쇄기를 이용하여 센싱 회로를 인쇄하였으며 이 기술의 이 센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누수 발생 시에 저항선과 전도선에 액체가 접촉되어 회로 상에 교차하는 내부저항의 전압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누수를 감지하는 방식의 센서이다. 감지선에 전원을 양방향으로 번갈아 인가함으로써 수분의 저항 값 증가 및 양극화를 방지하였다. 그로 인해 기존의 센서에 비해 좀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감지를 할 수 있다. 설치 후 센서가 마모되거나 손상될 시 간단하게 재설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액체 누설 후에도 별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표면에 남아있는 액체를 제거하여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액체누설 감지 시스템은 액체누설 감지 필름 센서를 포함하며, 표시부와 경고음 발생부 등 전체를 제어한다. 표시부의 누설 위치 표시 단위는 미터(m)이며 최소 0.1 m 단위까지 표시한다. 이 액체누설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설 위치 감지 실험 및 액체별 누설 위치 감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고는 한국어 교재의 초급 단계에 나오는 문법 항목을 조사․분석한 연구로, 우선 문법 항목을 아우르는 명칭을 비롯한 한국어 문법 항목에 대한 논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문법 항목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았다. 교재에서 사용하는 문법의 명칭이 예전에는 다양하였으나 연구 대상의 교재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칭하고 있다. 그러나 교재마다 문법 항목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문법 항목의 개수는 적었다. 문법 항목의 제시 양상은 크게 표기 방식과 내용 기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기 방식에서는 표시유형, 배열순서, 선행요소 표시 등을, 내용 기술에서는 문법의 의미를 비롯하여 기술한 범위와 내용을 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제시 양상 중 표시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간단하면서 배열순서나 부호가 달리 사용되지 않는 대표 형태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내용 기술에서도 교재마다 의미 기술을 비롯한 내용의 범위도 다르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달리 제시되는 것은 교재 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의미 기술, 결합 및 제약 정보는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제시하고 나머지는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논의하였다.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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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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