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Published : 2009.11.01

Abstract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