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보트를 이용하여 국민 누구나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려면 마리나에서 보트에 접근하여 승하선하는 시설에 장애자, 노약자 등의 사용편리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마리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은 운영관리의 예산삭감과 민간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예산절감)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마리나에 있어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의해 실행된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이하 DMS)를 도입한 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마리나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 도입 전과 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DMS의 경제적 이점과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DMS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DMS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NPO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DMS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경비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의 이점과 문제점을 밝혀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DMS를 도입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마리나 항의 상하가 시설 및 장비의 형태를 분석하고 마리나 이용 대상 선박을 기준으로 기 설치된 마리나의 상하가 시설(리프트 피어)과 장비(마린 모바일 리프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하가 시설 및 장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운항중인 선박 총톤수에 따라 요구되는 리프트 피어의 내부 간격은 35톤 선박은 5.50 m, 50톤 선박은 6.20 m이며, 이를 상하가하기 위한 마린 모바일 리프트의 내측 폭은 35톤 선박은 6.10 m, 50톤 선박은 6.80 m가 필요하다. 국내 마리나에 설치된 리프트 피어는 목표한 선박을 인양할 수 있는 곳은 2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마리나의 리프트 피어 내부 간격은 0.35 ~ 0.50 m가량 좁았다. 또한 운용 중인 마린 모바일 리프트 중 목표한 선박을 상하가하기 위해 필요한 내측 폭을 확보한 장비는 2개로 나타났으며, 그 외 마린 모바일 리프트 내측 폭이 0.3 ~ 0.6 m가량 부족했다.
레저 활동의 범위가 점차 해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요트, 카약,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운항의 증가는 괄목상대 할 만 한 상황이지만, 항계 내에 위치한 마리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는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의해 활동금지 또는 상당한 제약 속에서 음성적이며, 변형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조차 단순 제재이외의 대안모색에 대한 활동이 미비한 가운데 안전한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연구와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서남권 다도해 해역의 해양레저 기반여건 분석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국내 해양 레저와 요트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환경 친화형의 마리나 시설을 서남권 다도해 해역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저수지개발특별법 시행,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수상레저 스포츠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자 대학교양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전국 12개 지역 17개 국공립대학의 대학교양체육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교양체육은 평생스포츠의 실현능력을 양성하는 교양체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수상레저스포츠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수상레저스포츠를 접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신항 조성에 따른 국내 외 해운물류환경의 변화와 해양레저관광수요의 증가로 재래항만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07년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된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과 "항만 및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국제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바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차별화된 항만재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및 피셔리나 개발과 연관된 관련법의 적용, 허가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 등 그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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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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