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drone industry increas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yet ensured the safety of a drone crashing and incurring accidents which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 to human life and assets. Thus, the authentication of drone safety is very urgent.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are in nee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aspect of authentication/legal systems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afety for drone. In this study, the regulations, research, and standards concerning drone safety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regulations of drone safety and standardization. The study can be contributed to invigorate drone industry by ensuring drone safety.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of Korea, any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drone is required to follow the operational conditions listed below, unles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 Operation of drones in the daytime, (ii) Operation of drones within Visual Line of Sight, (iii) Maintenance of a certain operating distance between drones and persons or properties on the ground/ water surface, (iv) Do not operate drones over event sites where many people gather, (v) Do not transport hazardous materials such as explosives by drone, (vi) Do not drop any objects from drones. Requirements stated in "Airspace in which Flights are Prohibited" and "Operational Limitations" are not applied to flights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y public organization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as to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s in Korean Aviation Safety Act. This paper,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drones under Korean Aviation Safety Act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drones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A drone market is growing fast. Nevertheless, basic drone flight training contents are not actively developing or studying. For solving this problem, first, the researcher has studied a method of training basic drone flight skills and analyzed various existing drone training contents. Then, the researcher designed a game via the researched method above that trains drone flight skills. The modern gamepad, like an Xbox controller, was key mapped to operate as a standard drone radio controller. Further research will develop drone training content for specialized purpose fields.
Recently, drone applications have been expanded not only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fields but also in daily life such as commercial and sports, and there is also a growing interest in using drone for private security work.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ussion on the use of drones in private security, drones regulation in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Aviation Safety Law, and major issues in accepting the Private Security Act. First, it focuses on the scope of private security work as defined by the Private Security Act, focusing on the use of drones as surveillance, information gathering, guidance and warning services, evacuation services, search and related material transport services, respectively. Second, the related laws for the use of drones in private security work include the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Aviation Safety Act.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Act does not prescribe the current drones and the use of drones is regulated by Aviation Safety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range of security guards in the Private Security Act, to accept the drones as a type of security equipment, and to consider how countermeasures against threat types using drones should be accepted in the Private Security Act.
Journal of Satelli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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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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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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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this paper, Easily the nation's rapidly expanding and the popular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can fly. But in Korea, divided country to cameras lately,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in many relevant laws and in particular, address public concerns.Appears, along with many. Unmanned aircraft drone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and pitfalls to look at the domestic law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an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m.
Auf die ganze Welt macht unbemannte $Flugger{\ddot{a}}te$(sog.Drohnen) in vielen Bereichen rasch Fortschritte und Anwendungen gezeigt. Nachdem ferngesteuerte Drohnen $urspr{\ddot{u}}nglich$$prim{\ddot{a}}r$$f{\ddot{u}}r$$milit{\ddot{a}}rische$ Zwecke entwickelt wurden, $erh{\ddot{o}}cht$ sich derzeit ihre zivile Nutzung sowohl im Freizeit- als auch im Dienstleistungsbereich(Paketdrohnen, Drohnen-taxi) stetig. Mit der vermehrten Drohnennutzung steigen allerdings auch die damit verbundenen Risiken und Herausforderungen. In Zusammenhang damit stellt sich dann die Frage, ob $gegenw{\ddot{a}}rtige$ Vorschriften im Bereich von Luftrecht zurecht gekommen sind. Es sieht sich gerade der zwei Schwerpunkt $gegen{\ddot{u}}ber$. Erstens kann $Passagierebef{\ddot{o}}rderung$ mit unbemanntem Luftfahrzeug(mehr als 150kg) im $gegenw{\ddot{a}}ritigen$ Luftrecht keine Anwendung finden. Denn das kor. Luftsicherheitsgesetz und sein Durchsetzungsverordnung definieren die Terminologie von unbemannten Luftfahrzeugen und unbemannten $Flugger{\ddot{a}}te$ als "wenn eine Person nicht an Bord geht und ferngesteuert wird". Also soll Drohne nach dieser gesetzlichen Definition nur "ohne Person" geflogen werden. Das besagt ohne Piloten und ohne Passagiere. Zweitens ist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nicht auf Handelsgesetz anzuwenden, auf das ${\ddot{u}}ber$ Anspruchsgrundlage und Zurechnungsnorm des gewerblichen Luftverkehr geregelt ist. Der unbemannte Luftfahrzeuglieferdienst bringt nicht nur die Gefahr einer $Besch{\ddot{a}}digung$ des Frachtguts mit sich, sondern auch die Gefahr von $Bodensch{\ddot{a}}den$ durch Dritte. Gemäß ${\S}$ 896 des Handelsgesetzes ist aber die Anwendung von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hierf{\ddot{u}}r$ begrenzt, weil unbemannt $Flugger{\ddot{a}}te$$einschl{\ddot{a}}gig$ in Ultralight $Flugger{\ddot{a}}t$ ist, die im Handelsgesetz ausschließlich besteht. Technische Fortschritt und die dadurch $erm{\ddot{o}}glichten$ kommerziellen Anwendungen werden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r $Flugger{\ddot{a}}te$ wecken. Die Umsetzung der $bez{\ddot{u}}glichen$ Vorschriften sollte auch diese Entwicklung aktiv begleitet und $fr{\ddot{u}}hzeitig$ kommuniziert und erarbeitet werden, damit Hersteller und Nutzer $fr{\ddot{u}}hzeitig$ Planungssicherheit haben.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드론을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으며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개발 투자와 규제해소를 위한 법 정비 등 국내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군사용 무인항공기 강국인 미국은 국가공역체계 안에서 드론 법제화 정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등 몇몇 국가의 기업들은 초소형 민간 드론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드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 법적 제약이 적지 않은 환경에서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은 기술 개발과 수요증대를 동시에 자극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미래 수요 증가의 한 축으로 기대되는 드론의 공공임무 활용부문에 대한 분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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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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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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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trategic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drone-related business by Gyeonggi-do through a survey on the operation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drone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business experienced by Gyeonggi-do civil servants. For this purpose,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demand survey of 219 people in charge of drone field work, it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four categories: technology-based operation support, business discovery and suppor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s an improvement measure, technology-based operation support is to secure service operation efficiency by establishing a dedicated manpower and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securing drone-related experts.The plan for improvement of project discovery and support is as follows. 1) The government proactively discovers prior research projects for project discovery and support; 2)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requires support services for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on such as drone geospatial data shooting schedules and permits, 3)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n improving the scope and restrictions for using drone geospatial data.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publicity,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education program on the overall operation of drones, and to conduct seminars for each field and use, and to seek activation methods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process and system.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survey subjects are related to Gyeonggi-do, and in the future, survey analysis through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is required.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is the following. With the prosperity of drone industry,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measures to nominate 'drone photographing free areas'. However, existing laws, and procedures are rather unclear with 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in discordance with one another. Hence, voices in need for establishing a clear precondition for nominating drone photography free area have been ris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measures for the preconditions to establish photography free areas for convenient drone photographing. The research utilizes literary methods,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to coordinate with specialists who can participate and discuss so that they can provide improvement measures. The research renders improvement measures in different sectors including 2x items in aviation security law, 8x items in free area nomination and procedure, 4x items in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area. The expected effects are the following: by attaching drone photography with aviation security law, nominating photography free area can be linked up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Secondly, by enlarging photography restricted area to upper mid-air, a three dimensional drone security will be possible. Thirdly, by providing a 'Yongin area standard model', free area nomination will become more easy.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enhancing aviation security law regarding drone photographing. In addition, the promotion to nominate free areas for 33x responsible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ill be required.
Yi, Sank Kuk;Kim, Ju;Kim, Jong Buk;Chung, Moo Soon;Kim, Sung Hun;Kim, Byung Sik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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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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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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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근 드론 및 ICT 융·복합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전의 산업은 데이터 생성·가공·활용의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 등의 장점을 들어 빠른 속도로 관련 ICT와 의 접목을 시도해 왔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기술과 방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이 선도하는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10개 분야에 드론 활용 임무특화교육을 진행해왔으며, 2020년도에는 시설물 점검, 불법행위 추적 감시, 수자원 관리 등으로 교육 분야 추가하는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에서는 이러한 국가정책의 방향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융합을 시도하고자 2020년부터 '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고도화 연구'를 시작으로 절토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하천 및 우수저류지의 유지관리에 ICT 융·복합 기술 및 분석용 S/W 등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및 LiDAR 등을 활용하여 하천, 배수로, 우수저류지 등에 대해 공공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는 유지관리점검 및 현황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 우수저류지 등 수공구조물의 홍수위 변동성 평가, 홍수조절부 용량검토 등 홍수방어 능력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의 공공관리주체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드론, LiDAR 등의 ICT 융·복합 기술 활용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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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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