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방도시의 하나인 대구를 대상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도시공원의 계획 개원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고찰함으로써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1960년대에 도시계획법과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제도 내에서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때에는 도시공원이 단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만 인식되어 조성보다는 지정에만 급급하였다. 1970년대는 급격한 도시화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양적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계획기간 내에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는 연이는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로 인하여 도시미화를 위한 각종 녹화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공원의 미적 기능이 재인식되었으며, 도시민의 이용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적공간뿐만 아니라 동적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성격의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공원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표명 및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공원의 환경적 기능과 효과의 부각에 따라 도시공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 의미의 도시공원 도입은 구한말부터이고, 본격적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대구에서 시민을 위한 '공용(共用)의 휴식처'라는 본연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는 도시공원의 개념이 완성된 것은 1990년대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빛은 인간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류가 인공적으로 빛을 다룰 수 있게 된 이래 조명은 도시의 야간문화와 경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야간 경관은 도시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의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조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정작 경관을 다루는 조경 분야의 계획 설계과정에서 조명계획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야간경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공원의 계획 및 조성 과정과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의도공원을 대상으로 도면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도시공원의 야간경관과 관련한 실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의 계획 설계 과정에서 조명계획은 설비 분야에 포함되어 개략적인 수준으로만 다루어져왔고, 이는 실제 공원의 단조로운 야간경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원의 분석-계획-설계-시공-관리 과정에서 야간경관의 연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현재 도시공원에 적용 가능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A 3011)의 수평조도 규정에 그치고 있어 야간경관 평가와 계획의 세부 기준 항목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하는 수목과 복합적인 자연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야간경관 설계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공원의 공간별 특성에 맞는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실태 분석결과를 성숙단계에 있는 다양한 국외사례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계획과정(민 관 파트너십 형성${\rightarrow}$공원조성${\rightarrow}$공원 운영 관리) 속에서 비교분석(Gap Analysis)함으로써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전개방향과 파트너 십 활성화를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외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를 비교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전개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지금까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가 지자체 중심의 단일 또는 소수 파트너가 주도해 조성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효율적인 다 부문간의 파트너십(Multi-Sector Partnership)을 형성해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공익이 우선 시 되는 공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민 관 부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하겠다. 둘째, 도시공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공공 공간이다. 따라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사례분석 결과, 민 관 파트너십의 개념이 도시공원의 조성과정에 적용되는데 치우쳐 있다는 것은 도시공원의 양적 확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공원의 조성과정뿐 아니라 이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민 관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한 민 관 부문 모두의 의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해 크고 작은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 성공사례들이 축척 될 필요가 있겠다.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경기도 광주시의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부터 도시공원 조성 후까지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었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은 초기에는 문화 서비스를 저하시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향상되는 반면, 조절 서비스와 지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공원 조성 후, 생태계 서비스(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 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지방재정', '녹지 면적', '생물다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도출하였으며, 도시공원 경영, 주민참여, 전 과정 평가, 스마트 기술 도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변화와 생태계 서비스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도공원의 연혁, 이용행태,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공원계획 의미를 운동공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철도공원이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신규 계획 조성된 공원이면서 공식적인 계획도서에서 계획 공원으로 편입되어 여러 차례 명칭과 영역이 변경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철도공원의 변화가 중요한 계획적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공원에 대한 분석은 공간적, 이용적 특징과 계획적 의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공원 이용의 행태는 주로 당시의 공원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사진의 분석을 통해 물리적 특징과 공간적 변화는 도시계획서 내용과 부도 및 지도 자료, 항공사진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계획적 의미는 도시계획서와 부도에 나타난 철도공원의 변화를 운동공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915년 개설된 철도공원은 철도국 용산관사단지의 부대시설로 조성되었으나, 1925년 경성부 공원으로 편입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종합운동경기장의 역할을 하였다. 1930년 공원계획에서 운동공원의 유형이 등장하지만, 프로그램적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운동공원으로서 철도공원의 중요성은 주목받지 못했다. 1930년대에 운동공원이 계획적으로 일반공원과는 다른 프로그램적 성격의 공원으로 인식되면서 철도공원을 확대하여 운동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나타난다. 1940년의 계획안에서 철도공원은 이촌공원으로 재편되어 경성의 중요한 대형 공원이자 운동공원으로 계획된다. 철도공원은 근대 공원계획이 양적인 계획에서 프로그램을 고려한 질적 공원계획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제약 속에서 근대 공원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부분에서 공원조성계획 시 활용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특례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전문가 FGI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문헌연구 및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6개 대분류 및 50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FGI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개 대분류, 27개 중분류 항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95개의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2차 적합성 설문을 통해 총 55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적합성 설문 결과 대분류 자연환경, 공원기능, 토지이용 분류의 세부항목들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분류에서 생태/식생, 지형 및 경사도, 경관, 공원서비스, 야생동물, 광역생태계, 공원 항목 등과 같은 환경적 지표 항목들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분야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공원기능 부분에서의 항목들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재검토를 포함한 계획변경 문제의 발생은 평가항목 중 계획의 충실성과 계획방향의 적절성 부분에서 세부평가요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화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특례사업 추진 시 계획변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평가를 이뤄낼 수 있는 평가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로 향후 특례사업의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가치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1988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미8군 기지의 이전 후 이전적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으나 대내외적 상황 변화로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1992년 미군기지 일부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의 조성 과정을 살펴 현재 진행 중인 용산공원 프로젝트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작되었다. 서울기록원에 이관된 용산공원 및 용산가족공원 관련 공공 기록물 중 주요기록물 53건을 최종 분석하여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산 미8군 반환 기지 전체에 대한 공원 계획뿐 아니라 그 일부인 골프장의 공원화 계획 또한 중요하게 다뤄진 사실을 보았을 때, 미8군 골프장 부지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은 용산공원의 1단계 사업으로서 위상을 가진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가족공원이 임시적으로 개장되고, 그 결과 시설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반환 부지의 임시 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정교한 로드맵과 조성 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더욱 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록물의 정리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 기록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용산가족공원 조성 과정에서 논의된 도시계획의 중요 이슈를 발굴한 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용산가족공원과 용산공원의 연계성을 살폈다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용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공원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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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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