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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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상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Military Competition and Arms Control in Space)

  • 신동춘;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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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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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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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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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사일 실험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The International Legality of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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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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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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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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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Future Terrorism : Its Patterns and Perspectives)

  • 최진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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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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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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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9.11 미 테러로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절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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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측정 및 화학탐지 모듈을 적용한 화생방 방호시설의 가스차단밸브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Gas Tight Shut-off Valve of NBC Shelter using Positive Pressure Measurement and Chemical Detection Module)

  • 박형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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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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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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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전쟁 발발 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화생방 오염상황 발생 시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및 화생방대피분야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생방 방호시설에 사용되는 각종 차단밸브의 제어에 이용되는 양압측정을 위한 모듈과 화학탐지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수작업에 의한 제조 공정으로 품질의 균일성이 부족하고, 불량품 과다 및 제조 원가가 높은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차단밸브를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양압측정 및 화학탐지 모듈을 적용하여 화생방방호시설의 제어에 사용하였다. 개발된 가스차단밸브는 규정풍속에서의 압력손실 28[Pa] 및 내부압력 30[kPa]에서 기밀특성을 유지하였다. 원격에서 측정된 양압에 따라 가스차단밸브의 제어가 가능하므로 향후 수입대체 및 국방관련 기술의 대외 독립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래식 무기 및 핵폭발에 의한 폭풍압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생방 방호시설의 외부와 연결된 모든 흡기구나 배기구에 설치하여 시설내의 인명 및 장비 등을 보호할 수 있다.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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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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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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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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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와 이라크전에 미친 정보의 역할, 실패원인 (Government position, failure causes over 9.11 terror, Iraq war)

  • 백종갑;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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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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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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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1-2003년 발생한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의 역할 및 실패원인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는 국가안보달성의 주요 수단이 되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기여한다. 즉 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9.11테러와 이라크전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및 정보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9.11테라와 이라크전은 분명히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공동체의 실책이상으로 부시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가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효율적 산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9.11테러와 이라크에 관련된 미 정보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의미와 발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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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사점 (The Nature of Reform in the U.S., UK, Germany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윤태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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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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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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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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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ossibility of soft target terrorism by ISIS in South Korea)

  • 오세연;윤경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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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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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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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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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The Significance of Registration Convention and its Future Challenges in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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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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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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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Legal Issues Regarding the Launch Vechicle by DPRK : the Scope and Limit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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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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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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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