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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de lege ferenda of the Acts Related with Spread of MERS in Korea in the Year 2015 - Focused on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김천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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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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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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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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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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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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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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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피렌체 르네상스와 메디치가 도서관 연구 (A Study on the Florence Renaissance and the Medici's Libraries)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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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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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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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요람이다. 그것은 중세 인문주의자들의 고대 그리스·로마의 지식문화 탐구, 위대한 군주와 성직자의 문예적 소양과 리더십, 메디치 가문 등의 문화예술 후원, 예술가의 자유분방한 사유와 창의성, 시민의 비판적 의식과 문화적 욕구 등이 조합된 결과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이 고대 필사본과 중세 번역본을 수집하지 않았다면, 도서관을 건립하여 고전을 보존하고 제공하지 않았으면, 피렌체 르네상스는 개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논거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피렌체 르네상스와 역사도서관을 개관한 다음에 메디치가의 고전자료 수집·구성을 분석하고, 메디치 도서관의 건축적 특징과 메타포를 추적하였다. 산 마르코 도서관(미켈로초 도서관), 바디아 피에졸라 도서관, 산 로렌츠 도서관(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지진, 화재, 복원, 이관, 압수, 폐쇄 등 무수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르네상스의 마중물이자 산실이었다. 특히 코시모·로렌초의 재정 지원, 미켈로초 설계, 니콜리 개인장서를 기반으로 1444년 개관한 산 마르코 도서관은 르네상스 시대의 최초 공용도서관이었다. 그리고 줄리오 주도 하에 1571년 개관한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의 건축적 백미는 '무지에서 지혜로'를 상징하는 미켈란젤로 계단이고, 내용적 진가는 인문주의자 니콜리와 메디치가가 수집한 고대 필사본과 초기 인쇄본이다. 요컨대 피렌체 르네상스를 논할 때 메디치가 장서와 역사도서관은 매우 중시해야 할 포인트다. 고전은 구시대 박제품이 아니라 통시적 기호학이며, 도서관은 인류 지식문화사를 조감하는 망원경이자 지식과 지혜를 창출하는 현미경이기 때문이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면 도서관은 기록을 집적한다. 따라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국내 도서관의 소급장서 개발과 보존에도 긴 호흡과 타임캡슐 전략이 필요하다.

초국적 이주 현상에 대한 환대의 종교사상 고찰 -대순사상의 '양심'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ligious Thought Regarding Hospitality for the Phenomenon of Transnational Migr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nscience' in Daesoon Thought)

  • 석창훈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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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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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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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초국적 이주시대를 맞아 이주현상을 회피할 수 없는 글로벌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시대적 징표를 인식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와 종교인의 실천적 테제로 환대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양심(良心)'을 조망하게 된다. 대순사상의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며, 인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초국적 이주 현상에 대한 환대의 종교사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배타적 인식, 포용적 인식, 다원적 인식의 세 가지 분석틀을 통해 조망하고 환대의 관점에서 비평하였다. 나아가 환대를 타자를 대함에 있어 '자아의 확장'을 시도하는 태도로 보고, 종교적으로 자아의 확장은 공생의 관계를 넘어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타자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순사상의 '양심'을 중심으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무조건적 환대의 종교사상을 탐색하였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천지의 근원이 되고 또한 인간존재의 본질이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인간에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바로 '양심' 과 '사심'이다. 대순사상에서 양심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을 근원으로의 회귀를 지향한다. 즉 마음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無自欺)를 통해 사심을 버리고 인성의 본질인 천성을 되찾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완성을 목적으로 무자기에 기반한 상생 윤리의 실천은 척을 짓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려는 해원상생(解冤相生)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상생이념을 지닌 대순진리의 관계적, 인륜공동체의 관점이 보강될 때 무자기에 기반한 해원상생의 실천윤리가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정신개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논거를 확인하였다.

장백단(張伯端)의 저술고(著述考) (A Inquiry of Zhang Bo-duan's Writings)

  • 김경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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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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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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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교(道敎)의 내단이론(內丹理論)을 집성한 인물을 꼽으면, 단연 장백단(張伯端)일 것이다. 그는 『오진편(悟眞篇)』과 『청화비문(靑華秘文)』 및 『금단사백자(金丹四百字)』 등 3편의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것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모두가 그의 저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분석을 가하지 않은 채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거나, 단순하게 믿고 있는 정도일 뿐이다. 철학적 태도에서 정확성과 엄밀성은 필수적이다. 일차적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는 연구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도교 내단사상의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장백단의 저술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가하여, 앞으로 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의 명백한 기초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장백단은 80세가 넘은 나이에 도를 얻고서 아주 늦은 나이에 그 비결(秘訣)을 기록으로 남기고 제자에게 단법(丹法)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는 살아서가 아니라 죽은 다음 일정한 세월이 지난 후에 위상이 높아졌다. 내단도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된 그의 위치로 인하여 그의 저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따라서 그의 이름에 의탁한 책들이 유포되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진위(眞僞)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장백단의 저술에 대해서, '오진편(悟眞篇)'에 「자서(自序)」·「칠언사운(七言四韻) 16수(首)」·「칠언절구(七言絶句) 64수(首)」·「오언율시(五言律詩) 1수(首)」·「서강월(西江月) 12수(首)」 및 「후서(後序)」를 배당하고, '오진외편(悟眞外篇)'을 오진편습유(悟眞篇拾遺)라고 하여 「선종가송시곡잡언(禪宗歌頌詩曲雜言) 32수(首)」를 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오진편(悟眞篇) 외(外)'라고 하여 『금단사백자(金丹四百字)』와 『청화비문(靑華秘文)』, 그리고 「서강월(西江月)」 1수와 칠언절구(七言絶句) 5수(首), 「독주역삼동결(讀周易參同契)」·「증백룡동유도인가(贈白龍洞劉道人歌)」·「석교가(石橋歌)」를 포함시키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몇 가지의 논거(論據)를 제시하여 『금단사백자』나 『청화비문』은 장백단의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후인들의 위작(僞作)일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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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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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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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신격 연구 - '보화천존'과 '구천대원조화주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vinity of 'the Supreme God and Celestial Worthy of the Ninth Heaven Who Spreads the Sound of the Thunder Corresponding to Primordial Origi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ne Qualities of Being 'the Celestial Worthy of Universal Transformation' and 'the Lord God of Great Creation in the Ninth Heaven')

  • 박용철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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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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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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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인 강증산의 신격명으로 언급되는 것이 두 가지이다. 증산의 강세 전 신격은 '구천대원조화주신'이고, 그의 화천 후 신격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이다. 중국 도교에서 최고신으로 변증되지 않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격이 강증산의 화천 후 신격에 동일한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순진리회 신앙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즉 대순진리회만의 신앙체계에서 중국 도교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의 최고신 위치에 대한 변증문제와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부터 변화한 신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설명이 대순사상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 도교와 대순진리회에서 '상제'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두 신격 간에 대한 교학적 논쟁이 혼란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대순사상 내에서 이와 관련한 교리적 설명이나 담론이 거의 없으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가 도교 문화권 사람에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명칭의 신격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이와 연관되어 증산의 강세 전 신격인 '구천대원조화주신'에서 또 다른 명칭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라는 화천 후의 신격변화를 교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가설적 수준까지 논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이 문제의식에 대한 초석연구로써 그 기반이 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의 범위가 담론적 가설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타당한 학문적 근거를 찾으려면 논문 한편이 아닌 심도 있는 수많은 비교연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논자는 이 주제에 대한 담론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보았는데, 첫째는 중국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는 칭호가 같은 부분이 있으나 서로 관계가 전혀 없는 별도의 신격이다.'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중국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의 두 신격은 같은 신격이다.'라는 가설이다. 셋째는 중국 도교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으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직위로써 '구천대원조화주신'인 증산이 화천 후 뇌부(雷府), 즉 그 특정직위에 임어하여 새로운 신격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라는 또 하나의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는 가설이다. 첫 번째 관점으로 교학을 전개할 경우 대순진리회의 중요 신앙체계의 성립이 피상적 혼합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신격 차용에 대한 교학적 설명이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관점으로 교학을 전개할 경우 중국 도교 신앙체계와 모순됨이 없이 교학을 전개할 수 있는 이론적 치밀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순교학에 있어서 도교적 관점의 도입이 비판 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관점으로 교학을 전개할 경우 최고신 변증과 신격 변화에 대한 설명이 수월한 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논거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지금은 시론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문점으로부터 향후 수많은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