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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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하정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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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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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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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의 법적 권리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for Cultural Welfare)

  • 현택수;윤동은;김광병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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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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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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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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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진술권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e Victims' Right to State)

  • 박호정;임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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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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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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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of Legislation for Shop Key Money)

  • 노한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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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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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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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A Study on the Rights of Transport Terminal Operators;An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27 April 2007, Case No. 2007Da4943)

  • 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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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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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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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Relevant Law to Protect Professional Support and Rights of Artists)

  • 노재철;김경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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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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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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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 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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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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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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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보험원리인가 사회적 권리인가? : 우리나라 계좌제 훈련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Principle of Insurance or a Social Right? : Centering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in Korea)

  • 장신철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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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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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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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직업훈련 수강을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이 수강하는 직업훈련에 소용되는 재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본고는 우리나라의 계좌제훈련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슈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계좌제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법에서 직업훈련을 권리로 인정한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의 훈련 제공 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크고 의존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과거의 훈련의무제를 계수한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보험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 향후 정책 방향은 현재 일반회계와 훈련생 자비부담 비율이 30% 미만이므로 이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계좌제 훈련의 발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유급교육훈련휴가, 근로시간단축청구 제도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사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개선방안 (The Improvements of Preferred Right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박종렬;정순형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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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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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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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게임개발자 창작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중심으로 (Protecting Game Developers Under the Works-for-hire Clause of Copyright Law)

  • 최지선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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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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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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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