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보장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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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 발전방안 탐색 -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f Afterschool-care Service Improvement : Focusing on Public Duty for Elementary Aftercare Policy)

  • 최현임;손가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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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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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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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의 보장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ssu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Through the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 주문호;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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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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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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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미국 전자정부와 공공정보 상용화 모델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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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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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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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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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A View on the Guarantee of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 이문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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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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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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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SGA상 'Romalpa' 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omalpa' Clause under SGA)

  • 민주희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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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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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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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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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 정철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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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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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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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인식 비교 - A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Assessment of Child Friendly Cities by Parents and Child Service Providers in Selected Local Government)

  • 김진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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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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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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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아동권리보장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지역사회참여는 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고, 부모는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중 물리적 환경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문소영;김민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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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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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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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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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nded Fair Use of Copyrighted Digital Contents)

  • 김성묵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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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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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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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lowed range of viewing and copying right of criminal victim's investigation records)

  • 남선모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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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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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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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