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통화제도

검색결과 20건 처리시간 0.022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재정부 발표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 대상 설문조사-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rporate Tax Law in Alignment with the Full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Korea)

  • 장지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0권10호
    • /
    • pp.334-350
    • /
    • 2010
  •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CDMA 2000-1x 서비스 회계분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Issues on Account Separation of CDMA 2000-1x Service)

  • 설성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749-753
    • /
    • 2002
  •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이동통신기술은 급격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환경변화로 인해 최근, 접속시장에서는 CDMA 2000-lx 서비스를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회계분리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유선망 사업자와 이동망 사업자는 회계분리에 대하여 매우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CDMA 2000-lx 서비스 회계분리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DMA 2000-lx 서비스의 회계분리 문제에 패한 사업자들의 논거를 고찰하고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논거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DMA 2000-lx는 국제표준의 관점에서 3세대에 속하며 사용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한 역무구분 방법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PDF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도입과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반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이명철;강종만;박주철
    • 재무관리논총
    • /
    • 제7권1호
    • /
    • pp.49-69
    • /
    • 2001
  •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IMF 구제금융도입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의 효과와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규제와 이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IMF 구제금융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정비에 금융기관 주가가 보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IMF 긴급구제금융요청, 구제금융지원협상 타결, 금융개혁관련법안 국회통과, 외채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 등 5개를 사건일1, 2, 3, 4, 5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일 1, 2, 3, 4에서는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금융기관의 기업가치에 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으로 반전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이 나아짐을 보여주었다. 둘째,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일반은행과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IMF 충격으로 시장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이 보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MF 충격으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시장반응이 개선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 PDF

ARIMA모형을 이용한 2011년 BDI의 예측 (Forecasts of the 2011-BDI Using the ARIMA-Type Models)

  • 모수원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207-218
    • /
    • 2010
  • 2011년 세계경기는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 11월 미국 정부가 6,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 완화를 발표하였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흐린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문제에서의 국가간 갈등,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 등도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해운경기와 세계경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해운경기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 본고는 2011년의 해운경기를 예측하기 위하여 단변량 모형인 4개의 ARIMA 모형과 6개의 개입ARIMA모형을 이용한다. 먼저 사후적 예측을 하여 10개의 모형의 RMSPE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RW 모형의 그것보다 높아 동 모형을 이용한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예측치에 대한 부정확을 의미하는 것이지 2011년 해운경기의 흐름에 대한 예측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 예측을 통해 모형간 예측치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나 2011년 내내 침체 상태에 있거나 2011년 후반기에 침체상태로 접어든다는 것을 밝힌다. 해운업계에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환율 결정구조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 주요 10개국을 중심으로 (Empirical Analysis on Exchange Rate Determination in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s : The Case of 10 Major Countries)

  • 이현재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3호
    • /
    • pp.221-246
    • /
    • 2010
  •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율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간 실질 및 명목이자율 차이가 환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위험, 무위험, 및 실질이자율평가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위험이자율평가가 다른 두 경우보다, 실질이자율평가가 무위험이자율평가 보다 환율결정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간 환율결정에 실질이자율평가가 성립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할증, 환율변동위험 할증, 및 통화할증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국가할증과 환율변동위험 할증이 실질이자율평가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의 국가간 환율갈등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각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시장의 외부요인인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율갈등을 완화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환정책 당국은 시장지향적이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일 원/엔 실질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 분석 - 한국의 자유변동환율제도 실시 이후를 중심으로 - (Interrelationships between KRW/JPY Real Exchange Rate and Stock Prices in Korea and Japan - Focus on Since Korea's Freely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

  • 김종구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2호
    • /
    • pp.277-297
    • /
    • 2009
  • 이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월 ~ 2008년 7월 까지의 한 일 주가와 KRW/JPY 실질 환율간의 장 단기 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계절조정에서 오는 편의(bias)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를 계절조정하지 않고 계절성을 모형에 반영하여 단위근 검정과 VEC모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한일 주가와 환율간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강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는 한 일 양국간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시장예측은 다른 국가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효율시장가설이 위배됨을 의미한다. 한국의 주가와 KRW/JPY 실질 환율 간 장기 음(-)의 부호를 나타내 국내통화의 절하는 국내기업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 수출의 증가를 이끌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며, 주가와 환율간 음(negative)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는 전통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역내·외 위안화 현물시장간의 상호 연계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shore and offshore Chinese Yuan markets)

  • 이우식;전희주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6권6호
    • /
    • pp.1387-1395
    • /
    • 2015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위안화의 점진적인 국제화로 역내와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인 역내위안화와 역외위안화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외환시장 규제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 역내 외 위안화 환율시장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에 기초를 둔 그랜저인과관계분석과 충격반응함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역내 위안화 현물환율시장과 역외 위안화 현물시장은 상호 연동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두 환율사이에는 피드백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자본 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하면서 자본계정 자유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의 안정된 수급으로 인해 역내 외 환율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 역외 위안화의 자유화 확대로 인한 역외 위안화 예금 및 결제 증가, 자유변동환율제도 그리고 역외 위안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및 유동성 증가 등의 요인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국 역외 위완화변화율은 역내 위안화 변화율에 강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내 시장의 변화율은 역외 변화율에 상대적으로 약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역내 위안화 시장에 비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발전기간도 5년으로 짧지만, 해외경제 금융동향과 위안화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역내 위안화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37-81
    • /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Comparative Analysis of Youth Un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Implications for Korea)

  • 박상준;장근호
    • 경제분석
    • /
    • 제25권4호
    • /
    • pp.58-108
    • /
    • 2019
  • 본 연구는 OECD 30개국의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대 초반과 후반 청년실업률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 일본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97-158
    • /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