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여, 비정치적·비군사적 영역인 자연환경 분야의 남·북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 분야 대북 지원 사업 및 국제협력 사례분석, 국제협력을 다루고 있는 북한의 국가계획 및 국제사회에 북한이 제안한 협력 사업을 분석하여 잠재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례고찰 및 1차 전문가 설문조사(5명)를 통해 "잠재 협력사업" 15건과 "사업 선정 시 주요 고려인자" 6개(①추진 시급성, ②한반도 연계성(한반도 생태공동체), ③지속가능발전(번영) 기여, ④북한의 수용성, ⑤추진 기반(협력 여건, 예산) 구비, ⑥사업의 지속가능성)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전문가 설문조사(14명)를 통해 우선 사업을 도출하였다. 자연환경 분야 15건의 잠재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6개 주요 고려 인자를 적용하여 통합·평균한 결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는 ①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 ②임농복합경영(agro-forestry) 지원·협력, ③국제적 중요 이동성조류(저어새, 두루미 등) 공동 보전사업, ④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 ⑤한반도 대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통합정보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 협력 사업들은 기존 협력사례와 협력여건을 고려한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 전문가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도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질적 추진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남·북한 간 추진 공감대 형성, 적합한 파트너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의 발달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등으로 국내 자생 식물들과 함께 전 세계 식물들의 정보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접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PG III 분류체계에서 채택한 과명 및 목명 전체에 대한 국문의 표준화가 요구되지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통일적 국문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기존의 국내 자생 분류군들이 속한 과명 및 목명을 종합하여 비교하고, 2)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종들이 속하는 과명과 목명의 국문화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법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 본 연구자들이 판단한 타당한 기준에 의해 APG III 분류체계 상의 과와 목에 대한 국명의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목과 과에 대한 국명들은 향후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거쳐 공표될 국가표준안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지역적색 목록 지침을 준용하기로 정하였고, 적색목록 관속식물 377종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IUCN의 지역 적색 평가를 근간으로 평가불가(NA)를 제외한 103종을 선별하고, 국제적 수준의 적색목록 목록평가 가능한 고유종 10종을 제외한 이후 93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 불가 34종이 추가로 확인되어 59종에 대한 지역적색 평가를 적용하였다. 재평가 결과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고,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을 판정하였다. 환경부 지역적색목록의 평가기준 B의 경우 정량적 분포자료나 지속적인 감속에 대한 자료없이 평가를 시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가 없었으며 난과에 속한 멸종위기식물은 판정시 필요한 남획의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확보가 미비하다. 현재 환경부의 적색목록에 대한 문제점은 객관적 기초 자료가 부재하고 중장기적인 개체군 크기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없어 과학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범주 및 평가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전문성의 결여가 큰 문제로 인식되며, 또한 종의 분포 및 상태에 대한 지리적 및 분류학적 편향성은 자료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멸종위기종 생물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 식량, 물, 유전자원 3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 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차세대염기서열해독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가축 종에 대한 전장유전체 수준의 해독 및 분석 연구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의 경우 현재 한우, 칡소, 흑우, 제주흑우 4품종의 재래소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가축다양성 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재래유전자원은 최근 NGS 기술을 이용 전장유전체에 걸친 대용량의 단일염기다형성 정보를 얻는데 성공하였으며, 또한 한국 재래소품종이 유럽기원의 소 품종들과 유전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소 유전체학 분야에서 이 NGS의 응용은 유전체의 구조적 변이 특히 종전 대용량으로 정확한 발굴이 어려웠던 전장유전체에 널리 퍼진 복제수변이의 발굴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근 NGS를 이용한 연구는 내재적인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는 연구 당시 고가의 연구비용 및 분석의 난해함으로 인해 각 대표 소 품종의 단수 또는 소수 개체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는 점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NGS에서 파생된 데이터의 보다 정확한 생물학적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실험적 검증과 더불어 면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차세대염기서열 해독 비용이 지속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단수개체가 아닌 집단수준에서의 NGS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 집단유전체학적 이론이 접목된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재래소 품종에 대한 집단수준에서의 연구는 극히 미흡한 상태이나, 이러한 상황은 최근 고밀도 칩, 차세대염기서열 자료와 같은 대용량 유전정보를 생산, 분석 중에 있어 재래가축에 대한 집단수준에서의 연구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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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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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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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는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유전자원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총체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발효예정인 나고야의 정서에 의해 향후 다양하게 파생될 이익 공유 문제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 문헌 전통지식 2,047건과 구전 전통지식 931건을 대상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 200건의 전통지식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델파이 (Delphi) 조사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상위 50건의 전통지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0건 중 문헌 전통지식은 30건, 구전 전통지식은 20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커스그룹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 조사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정된 전통지식은 향후 유효 공표 (특허를 위한 선행성 확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생물 전통지식의 자산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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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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