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98년 건설CALS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설CALS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인허가 단위시스템을 시작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용지보상 건설CALS포탈 등 5개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국내 900여개 이상의 건설현장 및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위시스템의 개발 시기 도구 등이 서로 상이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편 등 외부 환경변화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단위 시스템의 구조적 요소를 통일하고 외부환경의 적용이 가능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객체 지향 중심의 웹 시스템 구조를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스템 재사용성이 향상되고 신규 기능 추가가 용이해지며 리소스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옥에 대해 건축정보모델링 기반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재 생성방식을 제안한다. 한옥 건축 산업화를 위한 노력은 관련 법령 개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루기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설계방식에서도 근본적인 한옥건축 목구조 방식에 적합한 설계방식이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건축정보모델링에 적합한 한옥부재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옥건축물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건축정보모델링 기반 설계방식을 고려한 한옥 부재의 새로운 설계 방식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구현한 부재를 활용하여 한옥을 설계함으로써 활용도와 실효성을 검증한다.
나라장터 또는 KONEPS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라 불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2년 개시이래,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개시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사용 중 발생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정부조달에 대한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세부 프로세스 및 기능 등을 분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시이후 개정된 조달법령을 확인하였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가 조달물품 구매를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경우, 동일 제품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와 비교해 옵션 선택의 불편함과 구매 이후의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 구매절차 일원화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모형과 조달법령기반 기능에 관한 설문을 토대로 실증 연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 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 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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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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