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국민(國民)들의 사적(私的) 생활관계(生活關係)를 규율(規律)하는 가장 기본적(基本的)인 민법(民法)은 그동안 많은 학자(學者)와 실무가(實務家)들의 끊임없는 연구(硏究)와 판례(判例) 등(等)을 통(通)하여 상당(相當)한 발전(發展)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민법(民法) 제정(制定) 당시(當時)와는 비교(比較)할 수 없을 정도(程度)로 많은 변화(變化)가 있었지만, 2008년(年) 개정(改正) 가족법(家族法)을 대폭(大幅) 수정(修正)하고 일반(一般) 규정(規定)은 특별(特別)한 수정(修正)이나 보완(補完)이 없이 현재(現在)에 이르고 있어 국민(國民)의 기본적(基本的)인 법률관계(法律關係)를 제대로 지원(支援) 규율(規律)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문제점(問題點)으로 대두(擡頭)하고 있음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현실(現實)이다. 특(特)히 그 중(中)에서 쟁점(爭點) 사안(事案)마다 다양(多樣)한 논쟁(論爭)이 있던 소멸시효제도(消滅時效制度)는 1958년(年) 2월(月) 22일(日) 법률(法律) 제(第)471호(號)로 제정(制定)된 이후(以後) 몇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改正作業)을 착수(着手)하였으나 국회의결(國會議決)을 통과(通過)하지 못하고 임기만료(任期滿了)로 폐기(廢棄)되었던 사례(事例)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적(繼續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국제거래(國際去來)가 비약적(飛躍的)으로 증가(增加)하고 있는 현재(現在) 상황(狀況)을 고려(考慮)하고, 세계적(世界的)인 경제상황(經濟狀況)의 변화(變化)에 적절(適切)하게 대응(對應)하기 위(爲)하여 소멸시효체계(消滅時效體系)를 우리 현실(現實)에 맞게 제도적(制度的) 정비(整備)가 시급(時急)히 필요(必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민법(民法) 중(中)에서 매우 복잡(複雜)한 형태(形態)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는 소멸시효(消滅時效) 규정(規定)의 개정(改正)을 위하여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살펴본 후(後), 이를 토대(土臺)로 우리의 현행(現行) 민법(民法) 하(下)에서 국민(國民)의 법(法) 감정(感情)과 정서(情緖)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입법방안(立法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임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업기계화 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사업의 결과 및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임업기계화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이들 요인들 상호간의 구조관계를 공변량구조모형인 LISR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임업기계화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업기계화 사업성과와 정책만족도, 교육훈련에 관한 응답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법률 및 제도 정비와 임업기계의 보급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임업기계화 정책 추진에서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임업기계의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업기계화 사업에서 정책기반, 임업기계보급과 교육훈련 모두 정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과는 정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임업기계화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정책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많은 임업기계의 보급 및 오퍼레이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온라인 행동기반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는 정보의 유용성과 사용자 편리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는 행동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Do Not Track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체계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DNT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NT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중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한 다음, OBA의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업, 개인, 사회 4가지 영역으로 분류 및 분석하여 DNT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행동정보 유형과 통제 유형, DNT 시스템 유형으로 구성된 DNT 매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관리해야 할 정보와 통제 방법 그리고 적합한 시스템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OBA 시장 전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DNT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OBA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귀속에 대해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많은 문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문서란 쌍방 간의 약속인 동시에 거래의 신용에 대한 법률적 기능을 가진다. 문서작성은 양자 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작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때 문서의 진성 성립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작성 과정에 대한 선후관계 분석은 문서감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워진 연필과 남아 있는 볼펜과의 선후관계를 밝혀 보험가입서 작성의 상호동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연필의 탄소성분이 볼펜 하단에 존재하는가를 적외선사진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볼펜 하단에 연필이 있으면 적외선을 흡수하여 진한 농도로 기록되며, 볼펜 상단에 연필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미 연필 성분이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적외선 사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적외선 촬영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규모가 작은 사설감정소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계약관계자간의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의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행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City 서비스로 대표되는 첨단 공간서비스는 그동안 10여년의 많은 노력과 예산투자의 결과로 가시화된 국토정보화(National Digitalization)의 결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 U-City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공간의 지능화 측면에서 그 개념상 공간정보와 또 그것을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토 공간계획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U-City서비스는 기존의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과 명확한 상호관계 설정 및 각 분야간 계획, 구축 및 관리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융합시대의 국토 유비쿼터스화라고 하는 큰 명제하에 U-City서비스가 국토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과 상호 유기적 연계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융합공간(Digital Convergence Space)의 신개념을 제안하고 그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