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1)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2)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3)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1)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2)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3)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4)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硏究)는 동북(東北)아시아에 인접(隣接)해 있는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5개국(個國)(한국(韓國), 북한(北韓), 일본(日本), 중국(中國), 대만(臺灣))의 산림자원(山林資原)의 변화(變化)와 산림법(山林法)의 성립과정(成立過程) 및 특징(特徵)그리고 산림법(山林法)이 각국(各國)의 산림자원정책(山林資源政策)에 미친 영향(影響) 등 동북아(東北亞) 5개국(個國) 산림법(山林法)과 산림자원(山林資源)의 관계(關係)를 고찰(考察)하였다. 본 연구(硏究)의 대상국가인 동북(東北)아시아 5개국(個國)은 어떤 형태로든 20세기초(世紀初)를 전후(前後)하여 산림경영과 산림법(山林法) 도입제정(導入制定)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사실이 있다. 2차대전(次大戰) 종전이후(終戰以後) 신생국가(新生國家)로 독립이후(獨立以後) 90년대초(年代初)까지 국가발전순(國家發展順)으로 산림법(山林法)이 제정(制定)되어 현재는 5개국이 모두 산림법(山林法)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5개국(個國) 모두 외국(外國)으로 부터 목재(木材)를 다량(多量) 수입(輸入)하는 목재수입국(木材輸入國)의 특징(特徵)도 함께 가지고 있다. 동일(同一)한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의 일원(一員)으로서 각국(各國)의 산림법(山林法)은 내용면(內容面)에서 동질성(同質性)을 많이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각국(各國)의 사회경제체제(社會經濟體制)의 상이(相異)함에 따라 이질적(異質的)인 면(面)도 있지만, 각국(各國)의 황폐(荒廢)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호(保護)하고 증식(增殖)하는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현재 동북아(東北亞) 5개국중(個國中) 가장 빈약(貧弱)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나, 산림자원관리(山林資源管理)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법(山林法)은 타(他) 국가(國家)에 비하여 산림관리외(山林管理外)의 임업전반에 걸쳐 포괄적(包括的)인 조항(條項)을 가장 많이 포함(包含)하고 있는 법체계(法體系)의 특징(特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국(我國)의 빈약(貧弱)한 산림자원(山林資源)을 보다 효과적(效果的)으로 관리(管理)하고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산림경영(山林經營)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림법(山林法)의 분법화(分法化) 및 전문화(專門化) 등(等) 산림관련(山林關聯) 법체계(法體系)의 총체적(總體的) 정비(整備)를 도모하여 산림자원관리(山林資源管理)를 보다 체계적(體系的)으로 추진(推進)할 필요(必要)가 있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 식물법을 제정 공포후, 2011년 6월에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지정 해제 목록과 함께 지정관리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고등식물의 경우 64종중 멸종위기 I, II등급 유지 및 등급 변경종은 40종, 멸종 위기 해제종(안)은 19종, 해제예정종(안)은 5종, 신규지정종은 29종, 지정후보종은 3종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96종을 IUCN의 적색목록의 범주와 평가기준 ver. 3.1에 의해 재평가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및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변경된 환경부 목록의 40종의 평가 결과를 보면 남한을 경계로 한 평가로 인하여 전세계 수준의 평가인 IUCN 적색목록으로 등재될 개느삼, 미선나무, 한계령풀, 솜다리, 노랑무늬붓꽃, 히어리가 모두 환경부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추가 신규제정도 이와 유사하며 지정후보종인 섬국수 나무는 기존 연구에서 인가목조팝의 이명으로 보는 견해와,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학명인 참골담초가 포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IUCN적색목록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은 IUCN 적색목록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잘못 번역함과 동시에 적색목록의 범주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다. 특히, 관련용어의 정의에 대한 오역과 이해를 못하고 번역해서 임의로 평가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평가 자체를 혼란과 왜곡으로 유도하는 결과물로 수용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유종에 대한 매우 좁은 종의 개념대신 주변 국가에서 넓은 개념으로 보는 분류학적 소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나 북한의 국토 개념의 평가가 아니라 최 소 한반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수준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삼국이 통일을 이룬 7세기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과 내국인이 편찬하여 유통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 전모를 조사하여 주요한 특징을 밝힌 글이다. 삼국은 5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수입하여 고대국가의 정착을 위해 법령의 제정, 교육제도의 도입, 학문의 진흥, 국제 외교, 국사의 편찬 등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4세기 후반 한반도에 전래한 불교는 초기에는 단순히 불경을 전수하는데 불과하였으나, 대장경이 도입된 7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파를 형성할 수준으로 교학이 발전하여 우리 자체의 장소문헌의 찬술이 본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삼국이 통일된 7세기까지 서적의 유통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전래 서적은 주로 유교와 불교 문헌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내국인에 의한 자체적으로 편찬한 서적은 삼국의 역사서와 불교의 장소문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초학습에 필요한 소학서와 과학분야의 전문서적이 수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삼국에서 유통된 서적의 경우 대부분 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필사본 형태로 보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삼국에서 5세기 이전에 편찬되었던 "유기(留記)"와 "서기(書記)" 등 역사서적은 죽간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IT, BT와 NT의 발달로 U-헬스케어가 도입되고, 원격진료 및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의 보편화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유비쿼터스 의료 환경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에 병원은 의료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및 보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의료정보의 통합 및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가 구축하여 유 무선 의료 통신망이 개방되고, 환자의 진료 데이터 및 영상 공유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기술이 복잡화, 고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의료정보 표준은 HL7, DICOM, IHE, ASTM 등의 많은 관련 기구가 독자적으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술들이 국가 간, 동일 국가의 지역 내, 업체 간 긴밀한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발 및 구현이 되고 있어, 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의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는 긴밀한 협조로 관련 표준을 공동 개발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의료정보기술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망을 예측하여 실제 국내에서 의료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각 선진국들의 의료정보 표준화를 기술 선점의 기회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의료산업 및 의료정보기술의 표준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환경에서의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화 촉진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표준의 국내 적용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병원 및 의료 산업에서 의료정보 표준 정착과 공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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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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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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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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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