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비정산 제도는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 간접비 산출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기반의 3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추가 간접비 산출 시 실비산정 방식이 아닌, 순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요율로 산출한다. 둘째, 산출된 간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보상한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간접비를 반영한다. 제안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합의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발주처 모두 동의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접비산출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업종만 4년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협회 역량을 집중하고, △새정부의 공공공사 예산 절감방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약제도와 원가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정부위탁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회원사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원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과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모형사례를 분석하여 산정방식을 비교하였다. S-curves형태의 간접비 발생을 반영한 모형사례의 발생상황을 사례별로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별 산출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으로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 지연기간 평균실비산정방법이 수급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방 데이터인 조달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정부의 특정 정책(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 상한제) 전후의 산업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변화를 조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발주 및 수주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첫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규제 등의 외부적 충격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시장에서 Power Law현상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생태계의 구성은 년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 구성 및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공공 빅 데이터 개방의 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민간 부분에서만 몇 차례 진행되었고 국내의 건설사의 프로젝트 경험 및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의 프로젝트 주체들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목적, 기간, 비용,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이익 등을 합의하여 계약으로 명문화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는 계약의 목적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중 GMP 계약 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대해 고찰하여 GMP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 시 이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GMP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는 국내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효과적인 적용 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GMP 요소를 비교하여 건물 종류별 적합한 적용 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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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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