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민간 경호 경비원들의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피로수준을 조사하고 피로유발 물질인 젖산, 무기인산 그리고 암모니아를 비교 분석하여 피로도와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 경호 경비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40$\sim$50시간 그리고 50시간 이상 3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설문대상자 중 각 집단별로 12명씩 총 36명을 대상으로 혈중 피로유발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근무시간에 따른 일반피로는 근무시간이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2. 근무시간에 따른 혈중 피로유발물질(젖산, 무기인산, 암모니아)의 농도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농도를 나타냈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민간 경호 경비원들의 일반피로 및 혈중 피로유발물질은 근무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 경호 경비원의 피로를 감소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 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 유형에 따라 민간 경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갈등 관리가 리더신뢰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민간경비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 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0년 서울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회사에 다니는 경호 경비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 설문한 총250명 중 234명의 표본을 회수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10 명이다. 입력된 자료는 SPSS WIN 17.0 Versio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설문지의 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값이 0.838~0.85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첫째 민간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 하위요인인 통합 타협 은혜는 리더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민간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의 하위요인인 통합 타협 은혜 지배는 이직의사에 부적영향을 미치며, 셋째 리더신뢰는 이직의사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 민간경호경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위해 민간경호경비의 개념과 특성, 다양한 경비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고, 경비업법상 민간경호경비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호 경비현장과 가장 직접적인 법률인 경비업법 내에서 정의하는 경비업, 집단민원현장의 개념, 경비업의 개정이유, 경비업허가, 배치 및 폐지신고, 경비원 교육의 내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기준성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 등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의 경우 개인의 법적 해석 기준과 실정법에서 정하는 처벌의 해당요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유관기관 협력체계가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유, 개선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고,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 학계, 협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연구할 것이다.
이 연구는 만성요통을 가진 민간 경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척추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여, 허리통증, 일상생활제한, 척추심부근육의 근단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 경호 경비업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만성요통(3개월 이상)을 호소하는 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척추강화운동그룹, 척추안정화 운동 그룹으로 21명씩 무선 할당하여, 주 3회, 10주간 운동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허리통증과 요통장애지수를 조사하였으며,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하여 다열근과 대요근의 근단면적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전 후 변화된 값을 비교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통증강도와 요통장애지수는 두 그룹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룹 간 비교에서는 척추안정화 운동그룹이 일반적인 척추강화 운동그룹에 비하여 통증 및 일상생활제한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5). 2. 두 그룹 간 다열근과 대요근의 근단면적 변화는 척추안정화 운동그룹이 일반적인 척추강화 운동그룹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민간 경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다열근과 대요근과 같은 심부근육 강화에 초점을 둔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척추강화 운동프로그램 보다 통증 및 요통장애지수 감소와 심부근육의 근력 증가(근단면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척추안정화 운동이 만성요통 민간 경호 경비원들의 요통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다양한 해석과 사각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는 총 5356개와 16만 3177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으로 살펴본 민간경비업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체 수와 경비원의 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기계경비원을 제외하고 53%~89%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시설경비에 대한 집중이다. 시설경비가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와 86%를 차지함으로써 경비업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경비원은 곧 시설경비원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신변보호 업체 수와 경비원 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변보호 업체의 수보다 신변보호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허가만 유지, 시설경비업무와 경계모호, 신고 누락, 자체경비 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수경비업의 특수성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한공보안파트너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경비를 자회사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체 수와 경비원 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직업정체성이나 직업적 명망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 제도적 구현방법인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현행 민간경비 관련 법규체계, 관련된 고등교육체계와 사회교육체계에서의 교과과정, 향후의 NCS체계나 신자격 체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보안 및 경비관련 시장과 부정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1) 단순노무종사자에 중복 분류된 민간 경비 관련 직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2) 무인경비원(4123)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경비원(4123)을 신설한다. (3) 보안경비원(4123)에 대한 세세분류로 시설경비원(41230), 호송경비원(41231), 기계경비원(41232), 보안관제원(41233), 특수경비원(41234) 등을 신설한다. (4) 대분류 9(코드9)의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중분류 및 소분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비원(9421)을 감시원(9421)로 조정한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 문제 일 것이다.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비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비업무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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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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