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광역화, 지능화, 디지털화된 범죄양상과 국민들의 고품질 치안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대로 인해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경찰인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변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찾아낸 뒤 이것을 바탕으로 경찰인력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으나, 경찰 업무 전반에 걸친 직무를 분석하여 치안 수요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서 각 기능별 실무자 면담을 통해 직무를 분석한 후 기능별 주요 업무를 선정하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능별 경찰관서의 표준인력 수요를 예측하였다. 또한 235개의 관서 모델을 만들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서별, 지방청별 효율적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본청과 소속 5개 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서별 및 근무부서별 합리적인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근무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향후 해양경찰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등의 순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해상안전과, 경비과, 수사과 등의 순으로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해신고 과정에서 접촉했던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했다(N = 214). 다중회귀분석 분석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꼈던 탈북자들은 남한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 탈북자, 여성탈북자, 남·북한 학교의 재학, 자동차 소유 등은 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응대 교육프로그램과 법률 교육 개발 및 강화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해양경찰조직은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 신뢰 및 대인간 신뢰가 바탕을 이뤘을때 조직의 효과성이 크게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조직은 해상에서 함정을 근무수단으로 하여 각종 해상치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공무원들의 경우 조직내 신뢰요인들별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양상을 조사함으로서 향후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 제고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행한 결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조직신뢰요인은 조직몰입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다음으로 대인간 신뢰요인중에서는 동료신뢰 요인이 상관신뢰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요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 간부에 비해 간부가 동료를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신뢰보다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이유는 해양경찰의 경우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그들간의 접촉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신뢰와 동료신뢰를 제고시키는 다양한 인사 조직 관리전략이 필요로 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로 경찰행정도 민간부분과 마찬가지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인 경찰공무원도 부정적인 요소인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감정노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해양경찰공무원은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해양경찰공무원이 지각하는 감정적 부조화가 고갈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감정적 부조화는 냉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직업효능감 저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정노동이 방치된다면 소진에 영향을 미쳐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성과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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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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