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 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실행해 왔고,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채용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가칭 'Safe School 인증제도'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른 차등적 경찰대응과 종합적인 상담전화 기능의 117학교폭력 전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주취운전이라는 말보다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역시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는 주취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는데, 0.05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단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창의적 교수법은 수업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부 특정 학습 과제의 경우에는 창의적 교수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해당 학습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선행학습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제 결과물의 신뢰성이 낮거나 의미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충분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협요인'이라는 학습 과제에 창의적 교수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연구 절차로서, 해당 학습 과제에 적합한 교수법 모형과 세부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학습 과제에 제시한 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 학업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외에도 교육과 안보와 같은 융합 연구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67건으로 대부분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69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해상에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항으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항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음주운항 단속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계도 홍보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에서의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향후 선박에서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요인들의 유무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피험자 간 설계로 재정적 압박 지시 유무와 Tit for tat 전략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서 조건별로 할당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이트칼라 직군에 근무하는 성인 102명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시나리오로 각색한 변형된 연속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획득 점수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연구 결과는 재정적 압박 지시 없이 전략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이 범죄에 참여할 위험성이 가장 낮았으며, 재정적 압박 지시만 받고 전략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의 범죄 참여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또,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은 집단은 전략 정보 제공과 관계없이 재정적 압박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으나, 전략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중 재정적 압박 지시를 함께 받은 집단은 재정적 압박 지시와 전략 정보 제공을 둘 다 받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참여 위험성이 높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적 압박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기업 내에서 독단적이지 않고 협력적이며 상호검증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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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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