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명월대와 명월숲의 생태문화경관적 특성 파악과 가치 발굴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이곳의 장소성을 밝히고 명월대와 명월숲의 경관특성을 조명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월성과 명월포구는 예로부터 군사요새이자, 명월 수류촌은 서부 제주지역 행정의 중심지인 한림읍 명월지역의 위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명월지역에 존재했던 월계정사와 우학당은 교육문화의 본산으로, 교육 중심지 명월리의 장소성을 대변한다. 명월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와 풍월을 즐기고, 장기와 바둑을 두던 유풍이 남아있는 음풍농월의 현장이자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경관이다. 현재의 명월대 유구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 홍종시(洪鍾時)를 중심으로 한 명월청년회 주도로 이루어진 정비사업의 결과이다. 사각형-팔각형-원형 등 3단으로 구성된 명월대의 석축 구성은 유교사상의 천인합일사상을 바탕으로, 중앙의 팔각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월대교와 명월교는 모두 초기에는 홍예교로 석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명월교는 제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홍예교로 근대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명월숲의 식물상은 총 97분류군(taxa)이 확인되었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의 분류군 및 등급기준'에 준하면 IV등급에는 가는쇠고사리, III등급에 호랑가시나무, 후추등, 까마귀쪽나무, 멀구슬나무, 산유자나무, 노랑하늘타리, 아욱메풀, 아왜나무 등 8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귀화식물은 제주도에만 이입된 솔잎미나리를 비롯하여 1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명월숲에는 팽나무 41주와 푸조나무 30주, 산유자나무 2주, 소나무, 동백나무, 멀구슬나무, 호랑가시나무 각각 1주 등 도합 77그루의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명월대와 명월숲의 보존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명월대와 명월교 그리고 명월숲을 하나의 통합 영역으로 한 보존관리가 필수적이다. 명월교는 제주도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홍예교로 수준 높은 석공예물로 장기적인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량노후화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명월대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재시공시 초건 시의 모습인 2수문의 완벽한 홍예교로 건립하여 명월대와 함께 향후 대표적 지역 명소로 보존 및 활용해야 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종조성으로 볼 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9호 '명월 팽나무군락'의 명칭은 '명월 팽나무-푸조나무군락'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팽나무와 푸조나무 구분 없이 이루어진 일련번호 체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노거수목 및 특정식물종이나 귀화종에 대해서는 생육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고지도에서 한성부 성내 동쪽인 '동촌(東村)'에 표기된 못의 환경 특성과 장소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러 문헌과 지도 자료를 검토하여 못의 명칭을 정리하였고, 연구에서는 그중 국가 공식기록과 지리적 명칭을 따라 '어의동지(於義洞池)'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입지 및 환경 특성을 보면 어의동지 일대는 도성 내에서 전원적 정취가 있는 지역이었다. 산자락 계곡부 물이 많이 모이는 지대에 있었고, 약 2천 평 정도의 필지 안에서 수위에 따라 못 경계가 변화하였다. 둘째, 조성 배경을 볼 때 어의동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못을 국초 도성 내 수체계를 관리하면서 함께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유수지 역할과 함께 연(蓮) 관련 부산물을 진상하는 연지(蓮池)로 운영되었고, 인근에 별궁이 활발히 이용되면서 함께 관리된 것으로 판단한다. 20세기 초 이미 매몰된 상태였고, 연지를 다시 수축하고자 했으나 식민지기 학교 부지로 편입되며 소멸하였다. 셋째, 어의동지는 개인이 완상하거나 멀리서 조망하며 자연경관 일부로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촌에 진입하는 가로 가까이 있는 진입경관이었고, 주변 다른 행락지와 연계해 방문하기 좋았다. 어의동지의 입지 및 환경 특성, 조성 및 소멸 배경과 시대별 운영 관리, 당대의 이용과 경관 감상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 어의동지는 국가적으로는 도성 내 수체계를 보완하면서 국용 연 수확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가 높은 못이었다. 또한, 도시환경 차원에서는 넓은 면적으로 펼쳐진 수평적 랜드마크이자 효과적인 경계지물이었다. 그리고 한성부 지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장소였고, 접근성이 높아 공공적 가치도 높았다.
<하환정도>의 제작 시점인 1860년경을 기점으로, 그림에 표현된 무기연당과 일곽의 정원시설 그리고 경관 등을 현재와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하환정도>에는 내원(內園)인 국담(菊潭)을 중심으로 하환정(何換亭)과 풍욕루(風浴樓)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1971년 이후 기양서원의 후신(後身)인 충효사(忠孝祠)와 영정각(影幀閣) 등이 보태졌다. 하환정 반대편 국담 지안(池岸)에는 3기의 괴석과 함께 다채로운 초화류와 화관목이 식재되었으며, 중도(中島)에는 봉황석(鳳凰石)과 납두석(衲頭石)의 배치와 함께 2종의 수목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단풍나무로 확인된다. 그림의 외경(外境)에는 무기연당을 중심으로 상부로는 작대산과 천주산이, 하부로는 정충비각과 현재는 멸실된 비보숲이 묘사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 외경의 작대산 아래 십 여기의 봉분 형태의 주씨묘군(朱氏墓群)과 함께 묘사된 '별업 유회정(別業 有懷亭)' 유구(遺構)를 주씨 선산인 산정리 일대에서 확인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방형의 지당(池塘)과 석가산인 중도(中島) 그리고 석비 망추대(望楸臺) 등이며 지당내 석가산은 자연석에 약간의 가공을 한 뒤, 여러 개의 괴석을 첩석한 형태로 측면에는 '경암(敬嵒)'과 '세심(洗心)'이라 각자(刻字)되어 있다. 특히 '경(敬)'자(字)는 소수서원 경자바위(敬字岩)의 그것을 모사(模寫)한 것으로 풍욕루 현판은 물론 주세붕을 모신 관내 무산사(武山祠)에서도 발견되는 주씨 정원의 상징적 정원언어가 되고 있다. <하환정도> 외경에서 유회정과 석가산을 갖는 방당(方塘)의 이름은 '태화지(泰和池)' 또는 '정우당(淨友塘)'이라 하였으며 석가산의 이름은 '소금강(小金剛)' 또는 '소방장(小方丈)'으로 명명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국담의 석가산인 '봉래산'에 비견되는 명칭으로, 양 공간에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하환정도>는 함안 칠원리에 입향한 15대손 주씨문중에서 주도하여 그린 일종의 장원도(莊園圖)로서, 내원은 물론 외경의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무기연당원 및 주변 경관을 이해할 뿐 아니라 무기연당을 포함한 외경의 정비 및 복원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 설계용역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건축사가 운영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체 설계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의 전통조경설계가 포함된 경우 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의 실측설계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037건의 문화재실측설계용역을 분석하여 전통조경설계가 차지하는 규모(발주건수, 설계금액)를 파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조경설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에서 전통조경설계의 발주건수는 연간 차이를 보였으나, 설계금액은 연평균 근사(近似)하게 나타나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계에서 3년간 조경기술자의 책임 또는 참여가 요구된 전통조경설계의 건수는 약 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로 구성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조경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지형설계는 땅의 형상과 높낮이에 대한 이해, 토공량 계산, 유구정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었다.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는 수목의 생육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과거 식생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한편, 전통포장 및 전통조경구조물과 시설물공사를 위한 설계는 전통 재료와 가공 및 시공기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계곡, 하천 등 수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생태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물길과 생태계의 변화, 유체(流體)의 원리, 유체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밖에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등록문화재 내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복합설계는 문화재공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조경공간의 설계 능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이처럼 전통조경설계는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설계에서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법령의 실측제한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모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기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설계업체의 신설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종 연간 변형된 창덕궁 존덕정 일원의 지당을 대상으로 변모된 내용과 경위를 구명하고 조선시대 궁원 조영의 통시적 차원에서 이의 내적 맥락을 고찰한 것이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존덕정 일원의 지당이 변형되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 후반에 촬영된 사진과 "고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고종 21년(1884년)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개축 존덕정 일원의 지당은 향원지와 유사한 공간구성을 갖도록 정비되어 갔던 바, 고종이 창덕궁 환어 후 착수한 존덕정 일원 지당의 개조는 경복궁 건청궁과 향원지의 정감을 재현한 결과물로 판단된다. 셋째, 개축 존덕정 일원 지당의 교량은 연경당과 존덕정 영역을 통합하는 후원 기능 확장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경복궁에서 건청궁이 향원정을 잇는 취향교를 통해 일대의 공간을 점유했던 방법과 같았다. 넷째, 고종때에 조성된 존덕정 일원 지당과 향원지는 연경당과 건청궁의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두 일곽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다섯째, 개축 존덕정 일원의 지당은 단순히 고종의 경관을 감상하는 취향에 따라 필요한 공간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선대부터 전승되어온 후원정당의 맥락상에 있는 조영체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강세황의 "호가유금원기"를 통해 정조 연간 창덕궁 후원의 원형적 물상과 전후 변화상을 고찰한 것으로 옥류천, 만송정, 망춘정, 존덕정, 폄우사, 태청문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호가유금원기"에서 묘사한 옥류천 영역의 특징으로는, 소요정을 두른 담장, 부벽준의 회화 기법처럼 입체적인 산을 표현한 위이암의 형상, 태극정 앞의 지당이 있었다. 강세황이 포착한 태극정 앞의 지당은 "동궐도"에서도 확인되며, 고종황제 즉위 40년을 경축하는 칭경예식 때 원유회장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옥류천의 정비과정에서 철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후원 꽃구경의 명소였던 망춘정 일대의 특징으로는 조각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담장 내부에는 육면정의 구조를 하고 있는 망춘정이 있고, 그 초석은 백옥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또한 천향각으로 추정되는 낭무가 망춘정과 인접해 있었다. 강세황은 폄우사의 행각, 태청문과 이를 두르고 담장도 자세히 묘사하여 "동궐도"에 나타난 공간구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장관측에 기초한 원주천의 기준갈수량에 추가하여 수질향상과 어류서식환경의 개선을 위한 목표 유지유량을 산정하였다. 목표유지유량의 산정은 자연 생태적 기능, 친수환경, 경관을 고려한 수심과 유속을 기초로 하여 구간 또는 지점별 저수로폭을 감안하였다. 각 지점별 저수로 수면 폭에 따른 유속은 0.2m/s으로 하고 수심을 상류 0.1m에서 하류 0.3m까지로 하여 산정한 추가적 유지유량 확보량은 상류지점의 $0.03m^3/s$에서 하류지점의 $0.90m^3/s$이다. 목표한 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시스템의 개선에 의한 계곡수와 우수의 방류, 유역관리에 의한 기저유출 증가, 상류수원의 개발과 천변저류지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는 목표유량과 부합되는 $0.19m^3/s$에서 $3.42m^3/s$로 기준갈수량의 1.4배에서 2.5배 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QUAL2E 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유지유량 증가에 따른 BOD 수질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원주천 중류의 복원목표종을 갈겨니로 선정하고, 유지유량 증가에 따른 PHABSIM 모형에 의한 서식적합도는 현저히 향상되어 유량증대가 수질과 어류서식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시, 경주시, 춘천시, 안성시, 과천시의 장소성이 높은 장소의 경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각 도시의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의미있게 기억하는 장소와 그곳에서의 경험을 측정하고, 그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장소성의 경험유형을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소성이 높은 장소는 대체로 공원과 문화재 등의 자연적 역사적 도시자원과 관련이 있다. (2) 휴식 및 산책, 조망 및 감상의 경험이 장소성 형성의 주요 경험이며, 이들은 다시 공간경험 중심형과 교류경험 중심형으로 구분된다. (3) 서울시, 안성시, 과천시 등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 각각의 장소성이 높은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이 분화되어 나타난다. (4) 경주시, 춘천시 등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이 특화된 관광도시의 경우, 장소성 높은 장소가 공간적으로 도시의 중심에 집중되며, 그 장소에서 다양한 행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장소에 대한 도시민의 경험과 각 장소의 특성, 도시의 성격 등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마케팅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도시에서 장소성 높은 곳을 찾아내고, 각 공간에서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도시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특성이 없는 도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는 특화 요소를 조성 발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 내에서 장소성 높은 공간의 분포는 도시 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및 국가중요농업유산(Agricultural and Rural Heritage)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발전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농업 농촌유산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요소들을 체계화하여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안하였다. 구안된 평가항목과 평자지표의 타당화를 위해 농업 농촌유산 관련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총 3차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항목 31지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의 경우 관리계획, 관리지원체계, 유산의 주변환경, 지역네트워크, 유산활용 중에서 관리지원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지표의 경우 보전정비, 수행계획, 주민공동체 구성, 모니터링, 법령조례의 구비, 생태계관리, 경관적 조화성, 복원 및 전승계획, 주민역량강화 등의 순으로 그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농업유산 지정 등 지역의 잠재적 문화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다원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및 마을 소득화사업 추진시 탄력적으로 실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인해 밤 수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의 밤나무 재배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밤 생산량에 대한 생산 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상기준 및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밤나무 주산단지인 경남 전남 충남지역의 밤나무 재배농가(총 133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참여의향 및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 노령목 폐원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밤나무 노령목 벌채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밤나무 노령목 폐원 희망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기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하였다. 폐원 시 작업공정은 Ha당 하루에 벌목 및 조제를 하는데 1인이 30본을 시행하고, 포크레인 상하차(작업로 개설포함)로 5대, 상하차 보조 인력이 2인, 1톤트럭이 6.94대 사용되었다. 폐원 시 경관용이나 환경보전용으로 조림할 경우 밤나무 노령목 정비 사업비와 3년간 순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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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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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