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초지연제 혼입률, 양생온도 및 강도수준 변화에 따른 응결지연 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하고, 응결시간과 수화반응속도 관점에서 이들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산온도를 이용한 응결시간 예측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생온도, 강도수준(물결합재비) 및 초지연제 혼입률을 결정한 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식에 대입하면 응결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모델식의 경우에는 결정계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F-검정을 통해 그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식을 활용하면 실무에서 초지연 콘크리트의 응결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공사에서 VE의 코스트모델과 공사현장의 진도관리, 그리고 공사비 분쟁에서 공간정보의 부재로 인한 공종별 공사비 내역 정보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비의 인식체계를 공간단위로 전환하는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는 건축물 세부공간단위의 공사비 원가계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공간단위의 공사원가 산정 시스템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 단위에서, 모든 공종, 공종을 구성하는 모든 자재, 노무 및 모든 비용 항목에 대한 정밀하고도 다차원적인 파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정 예정공사비 산정방법 제안 및 사례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비는 미래의 예측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실적자료는 건설환경의 다양성, 개별성, 특수성 등을 나타내줌으로서 이에 대한 자료조건 분류 및 보정으로 불확실한 공사비론 예측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분류, 물가보정 및 확률적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및 실행예정가 산정시 적정 비용의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단열갱폼의 공동주택현장 적용을 통해 단열갱폼 동절기 보양우수성을 확인하고, 현장 적용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실제 보양투입 비용은 사전계획대비 약 5천 2백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기존 일반갱폼대비 약 1억 6천만 원을 절감하였다.(참고 - 변경전 갱폼 자재비는 2억 6천만 원에서 변경 후 3억 1천만 원으로 약 5천만 원 증가함) 결과적으로 단열갱폼으로 변경하여 약 1.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현장마다 층수, 동수, 면적이 달라짐에 따라 보양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으니 단열갱폼 적용 예정인 현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도분급에 의한 미분시멘트(FC)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해석에 있어 FC 치환률 증가에 따른 분말도 변동이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등가재령방법에 분말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FC 치환 콘크리트의 강도발현해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FC 치환률 변화에 따른 시멘트의 분말도 증가를 수화반응속도에 반영한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Ea)식을 이용하여 강도발현 해석을 수행한 결과 예상과 다르게 FC 치환률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부분 정확도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응결시간에 의한 방법보다도 역시 정확도가 저하함을 알 수 있었다. 금후의 과제로서 분말도의 영향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Ea 산정모델의 개발을 통해 FC 치환률에 따른 콘크리트의 정확한 강도발현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 공법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이중버블시트의 다양한 포설 시공조건 변화에 따른 단열보온성능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공요인에 따른 콘크리트의 온도이력의 경우 4시간 이내의 버블시트 포설시기 변화 및 버블시트내 함수율 변화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없이 유사한 온도이력 및 적산온도를 나타냈으나, 구조체가 얇거나 여러 장의 버블시트를 포설할 경우 시트간 간격이 크게 발생하면 콘크리트 초기양생에 불리한 요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크리트의 코어공시체 압축강도는 버블시트의 포설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시트간 간격을 크게 유발시키거나, 버블시트내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두께가 얇게 되는 등 콘크리트 양생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시킬수록 초기 압축강도는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령이 경과할수록 그 차이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자료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비 산정방식은 1일 작업량 미만의 작업에서 정의, 할증 또는 보정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 공사비의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일 작업량 미만의 작업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44개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표준품셈에서는 인건비, 실적공사비에서는 장비비, 공종별로는 도로포장 및 유지공사의 장비비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로 초과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는 공사의 규모에 따른 구분 등 각각 3가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일 작업량 미만의 작업에서 공사비 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의 거푸집 해체 및 존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5MPa의 강도발현이 조기실현 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의 온도분포를 분석하면 춘/추절기 및 동절기(급열양생 조건)의 경우 양생 온도가 $10^{\circ}C$ 안팎으로 형성되어 콘크리트의 양생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고려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콘크리트의 5MPa의 조기강도 발현을 위하여 배합측면에서 W/B의 저하,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 또는 시멘트 분말도의 증가, 고성능 감수제의 사용 등을 고려한 방법들이 주로 검토되고 있으나, 지역적 공급제한, 경제성 등에 의한 실용화가 일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의 골조공사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설계기준강도 21~27MPa 범위의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10^{\circ}C$ 온도조건의 범위에서 단위 시멘트량, 혼화제의 변경에 따른 물성, 강도발현 등을 검토함으로서 거푸집 탈형시기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일반형 혼화제를 사용한 상태에서 단위 시멘트량 $360kg/m^3$까지 증가하여도 36시간까지 5MPa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합재 치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48시간에도 5MPa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혼화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강형 PC를 사용하는 경우 강도개선율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적산온도 평가 결과 5 MPa 발현시기가 30시간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현장의 배합설계 있어서는 단위시멘트량은 $330kg/m^3$를 기준으로 조강 혼화제의 사용 또는 조강제의 개선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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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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