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유치 수복물의 불소 방출 여부에 따른 주변 법랑질의 탈회 저항성과 재광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전 유전치 48개를 16개씩 임의로 세 군으로 나누어, $Filtek^{TM}$ Z250(1군), F2000(2군), $Ketac^{TM}$ N100(3군)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충전하였다. 3일 동안 인공 우식 병소를 유발한 후, 14일 동안 인공 타액에 담가 재광화를 유발하였다.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QLF)를 이용하여 실험 단계와 시간에 따른 무기질 소실량(${\Delta}Q$)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탈회가 일어난 인공 우식 병소의 ${\Delta}Q$ 값은 3군, 2군, 1군 순으로 작게 나타났고, 이 중 3군은 1군에 비해 유의한 탈회 저항성을 보였다. 2. 1군, 2군, 3군 모두 재광화 1일 후부터 초기 인공 우식 병소의 ${\Delta}Q$ 값과 비교 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관찰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었다. 3. 재광화 속도를 의미하는 ${\Delta}$(${\Delta}Q$)/일 값은 각 군에서 처음 1일 동안 유의성 있게 크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다. 4. 수복 재료에 따른 재광화 정도는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마의 저장성을 향상 시키고자 저장기간 동안 발생되는 주요 병원균을 분리동정하여 병원성을 확인하고, 큐어링 처리 조건별로 부패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아열대 마 저장중 부패를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은 Penicillium sclerotigenum와 Penicillium polonicum으로 확인되었고 P. sclerotigenum이 좀더 병원성이 강하였다. 수확도중 절단된 부위는 큐어링 하기전 반드시 매끈하게 잘라야만 정상적인 유상조직층이 형성되었다. 괴근 절단면을 상대습도 95%에서 3일간 $23^{\circ}C$, $28^{\circ}C$ 그리고 $33^{\circ}C$로 큐어링 처리하여 유상조직층을 관찰한 결과, $23^{\circ}C$ 처리구는 괴근육과 표피층의 색농도가 비슷하여 확인이 어려운 반면, $28^{\circ}C$ 이상 처리구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0.5 mm 이상의 유상조직 형성율도 $28^{\circ}C$ 처리에서 93%, $33^{\circ}C$ 처리에서 96%로 양호하였으나 $23^{\circ}C$처리구에서는 52%로 낮게 나타났다. 상온에서 바람이나 햇볕을 이용하는 관행적인 큐어링 처리구는 유상조직층 형성이 미미하였다. 저장고안의 상대습도에 따른 병원균의 감염은 습도가 40%와 60%로 유지되었을 경우 감염비율이 낮았고 큐어링 처리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저장고내 습도가 80%인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균이 급격히 증식하였다. 저장온도 $16^{\circ}C$에서 상대습도 60%를 유지하여 180일 후 처리별로 부패율을 조사한 결과, 절단된 괴근을 햇볕이나 바람에 의해 큐어링된 관행적인 처리구는 43%였으나, $28^{\circ}C$ 이상에서 큐어링하여 유상조직층이 형성된 괴근은 18% 이하로 나타났다. 건전한 괴근도 관행처리구에서 25%의 부패율을 보인 반면 $28^{\circ}C$ 이상에서 큐어링된 괴근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중량감소율도 관행처리구에 비하여 강제 처리구가 중량이 1~6%정도 덜 감소하였다.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꽃송이버섯은 침엽수를 이용하여 재배할 수 있는 식 약용버섯으로 최근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버섯은 낙엽송 심재부후병균으로 악명 높은 갈색부후균이므로 임지 재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 꽃송이버섯의 침엽수림 내 발생환경을 조사하고, 낙엽송의 심재부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침엽수림 내에서 꽃송이버섯 재배를 시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꽃송이버섯은 습도가 충분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 다양한 침엽수림에서 발생하였다. 꽃송이버섯이 발생한 토양은 사양토에서 미사질양토의 범위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산림토양에 비하여 고운 토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pH는 4.6~5.2, 유기물 함량은 4~11%를 나타내 넓은 생육범위를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균이 침입한 목재는 육안으로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 부위에도 이미 균사가 퍼져 있음을 DNA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피해부위는 건전부위에 비하여 함수율은 30% 정도 높은 반면, 압축강도는 30% 정도 낮았다. 꽃송이버섯 균은 뿌리만이 아니라 가지치기 등을 통해 생기는 가지부위의 상처를 통해서도 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자의 비산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꽃송이버섯 균이 나무뿌리 및 줄기부위의 상처를 통하여 쉽게 침입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우량목 생산을 위해서는 숲가꾸기의 시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버섯의 임내 재배는 신중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위생간벌 등 무육작업을 통해 통기성이 좋은 여건을 유지한다면 성숙림으로 육성하여 우량목재를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론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상업용 건물 수목의 입지환경을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녹지조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을 통해 상업용 건물 조성과 관련하여 조경과 관련된 법규 및 기준들을 살펴보고, 대상지로 선정된 상업용 건물과 식재된 수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20개의 상업용 건물 녹지공간은 식재지의 폭과 방위, 향, 주변여건 등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상업용 건물 수목의 입지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녹지는 크게 전면녹지, 측면녹지와 후면녹지 등 위치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식재된 조경수목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및 식재환경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면녹지는 대상지의 45%, 후면녹지는 30%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반면, 측면녹지는 20개소 중 19개소의 대상지에 조성되어 있었다. 둘째, 녹지 폭은 조성되지 않은 곳을 제외한 총 44개소의 녹지 중 13개소가 1m 미만으로 나타났다. 측면녹지의 경우 지역이나 건물의 특성과 무관하게 띠 녹지 형태로 유사하게 조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이격거리를 조사한 결과 평균 0.76m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수목이 매우 건물에 가깝게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식재된 수종은 총 30종으로 상록교목 8종, 낙엽교목 15종, 관목류 7종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유사한 수종이나 식재패턴을 보였다. 다섯째, 대체적으로 식재된 수종의 수관 폭이나 생육특성과 무관하게 식재되어 상업용 건물 수목의 입지환경이 장기적으로는 식재 수목의 건전한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소 녹지 폭과 녹지면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소 녹지 폭 확보에 관하여서는 식재지 조성 후 적어도 1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접녹지의 입지형태 및 유형(폐쇄형과 개방형)에 따라 적절한 식재기준 및 관리 지침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녹지가 양질로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광중합형 복합 레진을 중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광조사 강도, 시간을 조절하여 중합수축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간헐적 중합법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저자는 광중합 복합 레진을 간헐적으로 광중합시켜 기존의 연속 중합법과 비교하여 중합 수축의 속도를 측정하고 교두 변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수복 재료는 2종의 광중합형 복합 레진으로 Heliomolar와 Pyramid이며, 중합 수축량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Linometer (R&B Inc., Daejon, Korea)을 사용하였고 광중합시 광조사 차단장치를 시편과 Linometer 사이에 위치시켜 각각의 서로 다른 중합 주기: (1) 연속 광중합 (60초간 계속 광조사); (2) 2초 광조사, 1초 광차단 (90초 시행), (3) 1초 광조사, 1초 광차단 (120초 시행), (4) 1초 광조사, 2초 광차단 (180초 시행)로 중합시켰다. 군 별로 조사된 총에너지량이 동일하도록 중합 시간을 조절하였고, 최종 중합 수축량을 측정하였으며 중합 수축의 최고속도 ($R_{max}$)와 최고속도를 나타낸 peak time (PT)을 계산하였다. 교두 변위의 측정을 위해서는 각 군별로 10개의 건전한 상악 소구치에 변형시킨 제2급 와동을 형성한 다음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하고 일정량의 복합 레진을 충전한 후 치아를 자체 제작된 치아 변위 측정기 (R&B Inc., Daejon, Korea)에 위치시켜 교두 변위양을 알아보았다. 통계분석은 ANOVA test를 이용하여 군 간의 비교를 하였고, 재료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t-test를 시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1) 선수축량은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p > 0.05), Pyramid가 Heliomolar보다 중합 수축량이 컸다 (p < 0.05). Peak time은 Heliomolar와 Pyramid 레진 모두에서 간헐적 광중합시 더 늦게 나타났다. $R_{max}$는 Heliomolar는 4군 < 3군, 2군 < 1군 순이었고, Pyramid는 3군 < 4군 < 2군, 1군 순으로 측정되었다. 2) Heliomolar는 4군 < 3군 < 2, 1군 그리고 Pyramid는 4, 3군 < 2, 1군 순으로 교두 변위가 컸으며 (p < 0.05), Pyramid가 Heliomolar보다 교두 변위가 크게 나타났다 (p < 0.05). 이번 실험을 통해 복합 레진을 광조사 차단장치를 이용하여 간헐적 광중합시켜 중합수축 속도를 늦춤으로써 교두 변위 양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보에서 수도의 급성위조현상의 발생은 생리적으로 일사량의 부족, 질소과측시용 및 불합리한 재배관리에 의한 극심한 토양환원조건 등이 단독 또는 복합되어 일어나는 생리적 장해로서 유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신과 유신의 교배모본인 IR262와 비교품종으로 통일을 공시하여 근기능과 관계가 있는 산소의 지상부로부터 근부로의 공급능력의 품종간차이와 산소의 포기를 위한 해부학적 구조(Anatomical Structure)로 본 포기조직(Lysigenous aerencyma:Air Space)의 발달의 품종간차이를 조사검토 하여 위조현상의 근원적인 원인(Cause)을 명백히 하고자 실시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유신의 위조현상의 발생은 품종, 일사량불족, 질소과잉시용, 토양의 환원 등 단독 또는 복합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Provisional mechanism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유수형성기 또는 출수기에 Paraffin liquid를 회수면상에 피복하여 외기로부터 근부로의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한 바, 처리 1주일후에 급격한 위조현상이 유신과 IR262에시 발생하였으나 통일은 건전하였다. 3. 생육시기별로 뿌리를 절제한 뒤 수경액중에서의 신발근력의 품종간차이를 보면 통일은 높은 발근역을 보였으나 ,유신과 IR262는 현저히 떨어졌다. 4. 지상부로부터 간내 통기조직(Lysigenous aerenchyma: Air Space)을 통해 공급된 산소의 근부로부터의 방출량(Oxygen release)은, 통일은 높은 방출량을 보였으나 유신과 IR262는 현저히 낮은 방출량을 보였는데, 이같은 경향은 감수분열기나 출수기에 동일한 품종간차이를 인정할 수 있었다. 5. 외기 및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의 경엽으로부터 근부로 공급되는 통기조직인 각절간의 Air Space 를 검정한 바, 5절간에서는 3품종이 다같이 풍부하게 발달되었으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유신과 IR262가 통일보다 현저히 작았다. 6. 4절간에 형성된 Air Space는 통일은 풍부하게 발달되었으나 유신과 IR262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7. 한편 양수분의 통기조직인, 유관동의 수는 3품종간 차이가 없었으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Air Space와는 반대로 유신과 IR262가 크고 통일에서 작았다. 8. 위조현상에 저항성이 약한 품종은 산소의 공급능력은 낮은 대신 양분, 특히 질소의 흡수능력은 큰 특성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9. 이상을 종합하면 위조현상의 Susceptible variety는 절간에 형성되는 통기조직의 발달불량으로, 불량한 기상, 토양 및 재배관리하에서는 산소의 공급능력이 약하여 기관조직의 대사능력이 약해지고 근부현상을 일으켜 뿌리조직이 질식되어 일어나는 것으로서, 위조현상의 발생은 해부학적 구조의 유전적 특성(Morphogenesis)이 주원인이며, 그로 인한 생리적 장해가 이차적인 요인으로 생각된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의 토마토 풋마름병이 다발생한 포장으로부터 건전한 토마토 뿌리를 채취하여 약 200개의 미생물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미생물들에 대한 저지원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풋마름병원균 (Ralstonia solanacearum)에 항균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중 가장 우수한 항균 효과를 나타낸 KPB3 균주를 선발하여 생리 생화학적 특성조사 와 16S rRNA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여 Paenibacillus spp. 균으로 동정하였다. KPB3균주의 활성적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포트 실험에서 KPB3 균주를 토양 관주처리 결과 무처리구에 비하여 처리구의 방제효과가 66.7%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마토 포장에서의 방제효과 시험은 2006년 봄과 가을에 2회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풋마름병 발생은 가을보다 봄에 높은 발병율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KPB3 균주 처리구에서 봄과 가을 각각 50%와 60% 이상 방제 효과를 나타내어 KPB3 균주는 토마토 풋마름병 억제용 생물 제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씨감자 채종지에서 PVX, PVY 감염증상과 유사한 비(非)바이러스성 모자이크증상(Non virus-induced mosaic symptom, NVMS)이 매년 $5{\sim}20%$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씨감자포장검사원과 농민간에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는 NVMS의 원인을 구명하고자 의심주와 건전주의 재배적, 병리적,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NVMS를 일으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되는 감자밭 제초제에 대한 약해증상 유기실험을 포장과 실내에서 실시하였다. 이상모자이크 증상주가 심겨진 근권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pH, EC) 및 토양 내 각종 성분(유기물 $P_2O_5$, K, Ca, Mg. $NO_3$) 함량을 분석하여 이상모자이크 발생률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상관성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바이러스항혈청(PVY, PVX)을 이용한 ELISA 검정과 투과(透過)전자현미경(TEM) 검경에서도 어떠한 바이러스 입자도 검출되지 않았다. 지표식물인 Nicotiana tabacum과 N. sylvestrus를 이용한 접종에서도 PVX와 PVY 감염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감자밭용 제초제 처리 결과 Pendimethalin.linuron EC+paraquat SL 처리구에서는 61.1%의 NVMS 발생률을 보였으며, Pendimethalin EC+paraquat SL 처리구에서는 47.2%, Oxadiazon pendimethalin EC+paraquat SL 처리구에서는 19.4%의 발생률을 보였다. 따라서 Pendimethalin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 처리가 감자의 NVMS 발생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수량에서는 처리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만 Dicamba 처리구에서 무처리 대비 23%의 수량감소가 있었다. 또한 전년도 제초제 처리한 괴경을 파종하여 후대검정한 결과 어떠한 이상모자이크 증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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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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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