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작물의 작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평가 및 정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드론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영농단계별 의사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지채소에 대한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배관리 지도의 각각의 정보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포장출현 지도, 스트레스 평가 지도 및 생산성 평가 지도와 같이 세가지 종류로 제작되었으며, 3차원 기반의 객체단위로 정보가 제공되어 포장내 공간적 변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배관리 지도는 결주 지점 파악, 보식 여부 판단, 시비, 제초 및 방제, 관수시설 위치, 기간 및 조건 설정, 상품성 평가, 우선 수확지점 선정, 수확시기, 소요시간 및 비용 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농업용저수지는 유역면적이 작고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 홍수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농업용저수지는 용수공급 목적으로 건설되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자원, 재난재해 등 농촌용수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RAWRIS(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하천 및 농촌 지역의 홍수 피해 저감에 대한 관리와 노력은 도시 지역의 대하천 유역과 비교하여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과학적 재해관리를 위해 RAWRIS의 홍수량 산정기술을 개선하고, 저수지 홍수예경보에 필요한 기상청 초단기 강우예측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중 홍수배제시설인 레디얼게이트가 설치된 농업용저수지 30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저수지의 수위계측 정보, 수문 방류 정보 등 저수지 홍수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RAWRIS의 홍수량 산정과정을 검토하여, 기존 RAWRIS에 CN값이 미설정된 저수지 유역의 CN값을 설정하였으며, 유역의 강우량 및 유효우량 산정 알고리즘 개선하고 저수지 유역별 강우-유출모형의 대표 매개변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단기 강우예측자료의 활용성 평가를 위해 기상청 강우예측자료와 저수지 유역의 면적평균강우를 비교하였으며, 예측 및 관측강우에 의한 홍수유입량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RAWRIS 홍수량 산정기술의 개선 효과를 검토한 결과, 예당저수지의 경우에는 첨두유량백분율 오차가 최대 50 % 이상, 결정계수(R2)가 최대 0.6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단기 강우예측자료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RAWRIS에 제공되는 기상청 강우예측자료와 관측강우자료을 비교한 결과, 초단기 예측강우자료는 정량적, 정성적 신뢰도의 문제가 있어, 농업용저수지 홍수예측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는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상호평등의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상의 불이행이나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는 계약체결 경향과 건설업체의 후속공사 수주목적을 위해 자체적 클레임회피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사전분쟁단계에서의 요인들을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여 도출된 요인들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정과 공사비는 건설사업의 관리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써, 이들을 통합 관리하려는 많은 노력이 진행중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내역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의 경우는 내역과 공정체계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내역체계와 공정체계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해 도로공사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시설물별 공통WBS와 부위별 수량산출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공정과 내역의 연계활용뿐만 아니라, 타 정보와의 연계 활용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시민들을 위한 청정원수 공급과의 갈등을 지난 20년간 논의해 왔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관리하여 발생하는 12.0만$m^3$의 용수부족량분과 장래 용수부족량분 30.0만$m^3$에 대하여 낙동강원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연댐에 비해 수질이 나쁜 낙동강 원수사용의 비율이 높아지면 정수비용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울산시의 입장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어 관리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울산시의 신규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방안으로 지하댐건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 울주군 사연리 주변에 지하댐이 건설된다면 그 주변 지하수위 변화에 대하여 지하수 모델(Visual-MODFLO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울산시 울주군 사연리 인근에 지하댐을 건설한다면 일 30.0만$m^3$의 취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하다면 용수취수로 인한 주변부 지하수위 하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 30.0만$m^3$의 용수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은 취수정이 설치된 지점에서는 최대 1.8m의 지하수위 하강이 발생하며, 그 영향반경은 약 50.0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하수위 하강이 약 0.3m ~ 1.8m까지 발생하는데 그 반경은 최대 약 700.0m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 신규 수자원 개발을 위하여 지하댐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울산시 신규 수자원으로 지하댐을 건설한다면 추가 정밀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지하수위 변동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에서는 수해예방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하천사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체계적인 공사관리와 산출물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건설사업정보시스템(건설CALS)을 통해 하천공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총 공사비, 참여업체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관리 및 예산정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하천사업 공종 표준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 건설공사표준품셈을 통해 건설공사의 공종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제2장 하천공사' 내에는 사석, 돌망태, 하천호안공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하천공사 공종 표준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공종별 공사 세부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며, 현재 하천을 관리 중인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등 하천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의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하천사업 공종표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건설공사표준품셈,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등기 수립된 지침 및 기준을 통해 건설토목공사 시의 공종을 조사·분석한 후, 하천공사 준공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공사에 주로 수행되는 공사들에 관한 종류를 도출하였다. 이후 건설토목공사 공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하천공사에서 주로 수행되는 공종을 도출·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천사업 공종의 경우 향후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며, 하천공사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건설사업비 중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투자비만큼이나 상당하며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의 생애주기비용(LCC)관점에서 설계VE검토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정보화와 고도화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BI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5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 BIM적용을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BIM적용이 의무화된다. 건축설계의 패러다임이 2D방식에서 3D, 데이터관리 관점의 BIM으로의 전환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LCC측면에서의 BIM활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LCC분석 요소 중 하나인 수선교체비 산정을 위한 BIM 소프트웨어는 부재하며 상용화된 BIM저작도구에서 수선교체비 산정을 위한 정보의 전달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표준 포맷인 IFC기반 수선교체비 산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 존재하는 수선교체 기준을 분석하고 BIM기반 수선교체비 산정 요구정보를 정의한다. 정의된 요구정보는 각 정보에 해당하는 IFC를 통해 추출되고, BIM기반 수선교체비 산정 요구정보 DB에 저장된다. 이는 외부 DB인 수선교체기준DB와 단가DB와 연계하여 수선교체비를 산정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BIM환경에 대응하여 BIM모델을 활용한 수선교체비 산정의 효율화를 기대하며 수선교체비 뿐만 아니라 초기공사비, 에너지비용, 유지관리비용에 이르기까지 향후 LCC분석 요소에 확장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BIM기반 LCC분석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인구와 재산이 밀집되어 있어 홍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며, 매년 하수관거 설계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 등으로 인해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기상청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강우기준에 따라 발령하는 호우특보를 통해 홍수피해 대비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자치구별로 기후, 지형, 방재 등 지역특성 및 홍수피해 특성이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엔트로피 가중치 및 유클리드 거리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홍수취약도를 산정하고, 확률강우량 및 과거 홍수피해 강우량을 기반으로 강우기준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자치구별 2단계 강우기준은 기상청의 호우주의보 기준, 4단계 강우기준은 호우특보 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후노출이 높고 적응도가 낮은 서울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홍수취약도가 높아 강우기준이 낮게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강우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홍수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역특성 및 피해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자치구별 강우기준을 활용하여 기상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선제적인 홍수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환경청 자연보호국을 비롯 자연공원관계부처와 일본 국립공원협회, 미화관리재단 등 20여 기관을 순방한 바 있었던 이석수 건설부 자연공원 과장이 국립공원지의 발전과 회원제위 뿐만 아니라 특별회원 (관련 공무원.관리요원)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자연공원법개정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소견을 첨가해서 초록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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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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