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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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폐지 이후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Development Permit System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 against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 김영우;윤정중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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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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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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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지적정보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선별방안 (Determination of the Impact Fee Zone by the Parcel Based Information of Development Permit)

  • 최내영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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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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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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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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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필지의 지리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방안 (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 최내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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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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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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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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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Using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 최내영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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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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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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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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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의 한방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Legal Issues on Pharmacopunture)

  • 정규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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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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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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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약침행위는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던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요법으로 최근에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약침행위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약침행위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양자의 규율방식 또한 상이하다.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의료행위로 허가되는 양방의료의 경우와는 달리 한방의료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의료행위가 면허에 의하여 허가되며 보호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현한 경우, 그것이 양방의료의 영역이건 한방의료의 영역이건 정당화의 근거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약침행위는 아직 그러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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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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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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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 고찰 (Study on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n Korea)

  • 오충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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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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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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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 이선영;김상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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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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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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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