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문가-가족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치료과정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신장애인 회복과 재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족의 치료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전문가 275명과 정신장애인 가족 1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련요인들(가족의 병리성에 대한 인식, 접촉빈도, 조직기능, 전문직유형, 기관유형, 임상경력, 평균 환자 수)과 소비자(가족)의 관련요인들(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 예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가족기능, 정신장애인의 진단, 교육정도, 경제수준)이 가족의 치료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제공자의 관련요인들은 가족의 치료참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33.0%이다. 또한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접촉빈도, 기관유형, 전문직유형, 임상경력이 가족의 치료참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자의 관련요인들도 가족의 치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40.9%이다. 또한 가족의 경제수준, 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 예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교육수준이 치료참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치료체계에 가족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하고 전문가들이 가족을 치료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에게 권한부여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 to measure family resilience for Korean families with a chronically ill child, and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Method: The items of instruments used based on the researchers' previous study of concept analysis of Korean family resilience. Nineteen item scales were developed with five domains. In order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231 families, who had a child with a chronic illness. Data was collected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of 2001 in a 3rd level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Resul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item analysis, 19 items were selected from the total of 37 items, excluding items with low correlation with the total scale. Five factors were evolved by factor analysis, which explained 56.4% of the total variance. The first factor 'Family strength' explained 28.5%, 2nd factor 'Family maturity' 8.7%, 3rd factor 'The ability to use of external resources' 7.0%, 4th factor 'Control' 6.6%, 5th factor 'The driving force for finance' 5.7%. The attributes in these factors were different with those identified by concept analysis of the family resilience in Korean families from the previous study. Cronbach's $\alpha$ coefficient of this scale was .8039 and Guttman spilt- half coefficient was .8184. Conclusion: The study suppor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Because the main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was family strength, there were distinct differences in dimensions of family functioning scales.
본 연구는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알려진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간의 결속력이 유난히 강하고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사회관계에서도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이나 이념 및 의식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 구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복지의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복지국가 형태의 수준을 갖게 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지역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체계적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으로 표본추출하였으며, 총 1,13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복지책임주체에 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영역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경우 가족책임 성향도 높게, 그리고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조차 복지정책 욕구가 크게 보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 사고가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인에 맞는 복지모형의 개발을 시사한다.
섬망은 일반 의학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입원 기간 및 사망율을 증가시켜 환자의 전반적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내, 외과적 치료 환경에서 보고된 섬망의 발생 빈도는 15~70%로 알려졌으며, 정신신체 의학적 중재가 요구되는 흔한 정신과 의뢰 사유 중 하나이다. 섬망의 치료는 1) 위험 인자와 촉발 요인의 확인, 2) 지남력 회복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환경의 구성과 환자 가족 및 치료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비약물적 중재, 그리고 3) 심한 초조, 환각, 그리고 행동 상의 문제 등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학적 중재로 구분될 수 있다. 본고를 통해, 섬망에 대한 정신신체의학적 중재의 전반에 대해 기술하고 실제 임상에서 섬망치료 시에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과 이후에 삶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직접 면접에 기초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장애인의 외출의 빈도가 증가하고, 외출 장소가 다변화되는 등 행동영역이 넓어지고, 신체적 활동의 증가는 신체적인 기능이 향상을 가져왔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이 본인의 삶과 환경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력이 증대되고, 본인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함께 자신감이 증대되었다. 사회적인 관계 측면에서는 대인관계가 향상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이전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독립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장애인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활동보조인의 확대를 제언한다.
다양한 형태의 심리사회적 개입이 우울증을 겪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져오는 변화는, 대략, 우울증상의 완화와 클라이언트 개인이 수행하던 사회기능의 증진이다. 우울증에 대한 기존 임상적 개입의 성과 연구에서 이러한 변화의 측정자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의미있는 타자인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친지)의 역할은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울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친지의 위치에 초점을 두어 친지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측정의 유효성을 고찰하였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친지가 치료개입 전 후 우울증상과 사회기능을 어떻게 보며, 그 측정이 치료 종결 후 6개월 및 1년이 경과된 시점(추적 기간)에서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우울증상과 사회기능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탐구하였다. 세 가지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치료 전 보다는 치료 후에 친지가 측정한 우울증상과 사회기능이 추적기간 중 클라이언트의 증상과 사회기능을 더 강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특히 친지가 측정한 사회기능의 네 척도 중 클라이언트의 실제적인 수행에 대한 측정과 친지가 기대하는 수행 정도의 측정이 추적기간 중 우울증상 및 사회기능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친지의 치료 전 측정 중 사회기능 측정은 증상 측정이 추적기간 중 사회기능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치료 후 측정에서는 친지의 증상 측정이 사회기능 측정이 추적기간 중 증상 및 사회기능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정신건강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친지를 클라이언트의 치료에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자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한 논의 및 함의를 고찰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제도적 환경적 개선노력과 더불어 심리적 요소들을 다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사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의 지속이 어렵게 된다. 일은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놓이고 사회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장애를 지니지 않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자유와 능력을 신장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도구이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진로개발이나 직업개발에 있어 동기부여와 흥미요소의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장애 특히 중증의 장애를 지닌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림검사, 특히 그립 흥미검사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초기 과정으로서 흥미검사의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그 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본 연구의 토대이다 연구결과 정신적 심상은 발달장애인의 학습과정을 촉진시키며, 그림 자극이 재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여러 가지 검사도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Holland의 여섯 가지 분류방식에 많은 임상적,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괄목할만한 경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기초할 때 직업탐색과 진로상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의 실제적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될 수 있다. 인지적 장애를 지니거나 독해력과 읽기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흥미탐구 검사는 지금까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 도구들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Holland방식의 직업분류에 따른 항목들의 개발이 보다 적적할 것으로 보인다.
서론: 대퇴골 근위부에 발생하는 종양은 양성일지라도 수술적 병변의 제거시 관절내 도달이 필요하거나 대퇴골 경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등 주위 고관절의 구조 및 기능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관절부의 동통을 유발하는 양성 골종양의 치료는 비관혈적 수술이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CT등을 이용한 경피적 절제술,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등 비교적 덜 침습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퇴골 근위부 종양중 비교적 흔한 유골골종(osteoid osteoma)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저자는 대퇴골두내 발생한 내연골종 및 피질골내 연골종을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를 통해 치료한 후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증례1 - 31세 여자환자로 1년 전부터 시작된 우측 둔부 및 서혜부 외측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사무직 여성으로 과거력 및 가족력 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통증의 양상은 간헐적으로 야간에 심해지는 양상으로 통증 발현 시에는 체중 부하하기 힘든 정도였다. 통증에 대해 수개월간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수일에서 수주 후 재발되는 양상이었으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비교적 효과가 있었으나 내원 시에는 증상이 점차 심해지며 지속적인 양상으로 소염진통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였다. 이학적 소견상 우측 고관절의 운동제한은 없었으나 Patrick 검사 양성이었으며 내회전시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우측 대퇴 골두 부위에 주변으로 경화상을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MRI상 T1WI와 T2WI에서 낮은 신호강도를 보이면서 1.5${\times}$1cm 크기로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였고 주변에 반응성 부종이 관찰되어. 유골골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고주파열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신마취하에서 먼저 CT시행 하에 세침 생검을 실시한 후 Radionics$^{(R)}$ 고주파침을 삽입하여 병변 중앙에 위치시킨 후 $80^{\circ}C$ 평균모드으로 6분간 고주파 열 치료 시행하였으며 시행 중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는 마취에서 의식이 돌아온 직후와 술 후 14시간 후에 통증 전혀 호소하지 않았으며 술후 1일째 체중 부하시 통증 없는 것 확인 후 퇴원 조치 하였으며 술 후 3주 뒤 MRI로 병변 부위 관찰하였으며, 이때 병변부위 소실된 것 확인할 수 있었다. 술 후 15개월째 환자는 일상 생활에 지장없었으며 통증 호소하지 않았다. 조직 검사결과는 피질골내 연골종으로 확인되었다. -증례 2- 56세 여자환자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측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통증은 주로 밤에 악화되었으며 1달 전부터 통증 심해지고 지속되는 양상으로 타 병원에서 아스피린으로 통증 조절되었고 유골 골종 의심 하에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이나 가족력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고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없었으나 외전과 내회전시 좌측 서혜부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좌측 대퇴골두 하방 내측으로 석회화를 동반하고 주변 경화상을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MRI상 T1WI와 T2WI에서 비교적 낮은 신호강도를 보이는 양상으로, 유골골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신 마취 후 CT시행 하에 먼저 세침 조직 검사를 실시한 후 Radionics$^{(R)}$ 고주파침 삽입 후에 평균 모드 $80^{\circ}C$로 6분간 열 치료 시행하였고 환자는 마취에서 회복 후 즉시 통증 감소 보였으며 시술 후 1일째 이학적 검사 및 체중 부하 시행하였을 때 통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퇴원 조치 할 수 있었으며 술 후 1달째 MRI검사를 통해 병변이 사라지고 성공적으로 시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시술 3개월째로 통증호소없었고 이학적소견상 정상이었다. 조직검사결과는 내연골종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저자들은 수술적으로 치료가 비교적 어려운 대퇴 골두 부위에 발생한 피질골내 연골종과 내연골종에 대해 경피적 고주파열치료를 시행한 후 이를 보고하는 바이며 동통을 유발하는 유골 골종 이외의 다른 양성골 종양에 대해 치료 계획시 그 도달이 어렵거나 술 후 주위 구조물과 관절의 불안정성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 그 적응증의 확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자연스러운 본능으로서의 배고픔과는 다르며, 의식의 자아를 습격하듯이 위협적으로 찾아들기도 하며, 정서적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낯설고 이질적인 '이상한 배고픔'과 '강박적 폭식충동'이, 분석과정에서 어떤 경과를 취하며 어떻게 해소되고 치유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증상으로 체험되던 고통의 목적의 미에 대해 살펴보고, '식이장애' 증상군을 이해하고 조명하는 하나의 관점과 치료방법으로서, 분석의 치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2008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을 주소로 용인정신병원 외래를 방문한 A, B, C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 1~2회, 1회에 55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의식과 현실의 상황, 어린시절을 포함한 개인사 및 가족력과 더불어 무의식(꿈, 환상)을 함께 살펴나갔다. 분석과정의 기록이 본 연구와 논문의 토대가 되었다. 결과 1) 의식과 무의식(꿈, 환상)을 함께 살펴나가고 꿈의 상과 상징을 주관단계로 이해하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의 의식화'와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 진행되었으며, 피분석자 모두에서 '이상한 배고픔'과 '폭식충동'의 호전과 치유가 진행되었다. 2) 피분석자들의 꿈과 환상에서 '전체성의 원형(자기원형)'으로 볼 수 있는 '뱀'의 상(Imago)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이 관찰되었다. 3) 피분석자C의 환상에서 폭식충동이 뱀의 '상'으로 변환됨으로써 폭식충동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투사(전이)를 인식하고, 외부대상(분석가)과의 분리(separation, detachment)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무의식적이었던 심리적 내용이 인식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 결론 피분석자 A, B, C에서 배고픔과 폭식충동은 자신의 본성과 개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전체가 되는 '자기실현'을 목적지로 하며, '무의식의 의식화 인격의 창조적 변환 세상과의 창조적 관계변환'으로 귀결되는, '창조적 충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창조(재탄생)'라는 목적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의식의 자아가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정서적 고통과 본능적 충동으로 체험되기도 하는 '창조적 충동'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상'과 '상징'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의식의 자아에게 그 의미가 알려지게 된다.
연구목적: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 임플란트 시술환자를 시술 전후로 추적 조사하여 시술 전후의 저작능력을 평가하고, 시술 전후의 환자 만족도와 삶의 질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있는 6개의 치과 의원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 전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임플란트 치료선택동기, 저작능력, 환자만족도, 권유의향, 삶의 질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임플란트 선택 동기는 '치아기능의 회복을 위하여'가 45.9%로 가장 많았고, 치료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치료실패와 부작용'이 38.5%로 가장 많았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만족도는 시술 전 30.37점에서 시술 후 45.01점으로 시술 전후의 만족도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91.8%였으며, 연구대상자의 89%가 가족이나 주위에 임플란트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섭취가능 식품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여 측정한 저작능력 점수는 임플란트 시술 전 15.24점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19.11점으로 시술 전후의 저작능력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삶의 질 점수도 임플란트 시술 전 9.99점에서 시술 후 11.17점으로 시술 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치아 질환, 치아상실로 인하여 저하된 저작 능력이 임플란트를 통하여 유의하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임플란트를 시술한 상실치아 수나 상실 부위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시술 후 장기간의 경과 후 평가 및 연구대상자 확대를 통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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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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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