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규는 80~90년대 창극 연출을 담당하며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는 전승 5가 뿐만 아니라 실전 판소리를 창극화 하였으며, 창작 창극 작품도 다수 무대에 선보였다. 특히 '완판 창극'이라는 이름으로 1982년 <흥보전>을 무대에 올린 후 1985년 <적벽가>를 공연함으로써 전승 5가의 창극화 작업을 완결지은 것은 그가 남긴 큰 업적 가운데 하나이다. 허규는 주체적 민족문화의 정립과 한국 전통연희의 창조적 계승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실천적인 연극인이다. 그는 창극을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로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창극 작품은 그 연원에 따라, (1)전승 5가의 창극화 (2)실전 7가의 창극화 (3)창작 창극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허규가 연출한 작품에는 이 3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전승 5가를 창극화한 작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허규가 시도한 '완판창극'은 한국의 전통유산 가운데 빼어난 예술적 성과를 거둔 요소들을 집대성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창극을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로 정립해 보고자한 것이다. '완판창극'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전통을 중시하는 연출 태도, (2) 전통연희 요소의 적극적 수용, (3) 격조와 윤리의식의 중시, (4) 해학의 강조와 보조인물의 적극적 활용이 그것이다. 허규가 시도한 '완판창극'은 창극이 성취할 수 있는 예술적 수준의 한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판소리 유산을 망라하고 나아가 전통연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극을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로 정립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허규는 '완판창극'에서 판소리의 진정성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목도 빠뜨리지 않고 장면화 하려고 했다. '완판창극'의 공연 시간이 4~5시간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허규가 완판창극에서 거둔 성과는 이후 창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시도된 '완판장막창극'도 그 모태는 허규의 '완판창극'에 두고 있다. 창본을 종합해 내고 판소리의 좋은 점을 모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90년대 '완판장막창극'은 대형 무대화를 지향했으며 화려한 무대장치와 의상 그리고 버라이어티한 요소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완판창극'과 대비된다. 허규의 완판창극이 끼친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는 판소리의 '열린 형식'을 창극의 공연 문법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허규는 극의 전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통연희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극적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창극 극작술의 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이후 창극연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창극은 어떻게 하면 청중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감동받는 창극' 보다는 '재미있는 창극'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공연 시간도 최대 2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하며, 관현악 반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허규가 '완판창극'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창극의 지향점은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의 특징을 해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순진리회의 '포덕'이라는 용어는 동양 전통의 포덕이라는 용어와 중첩되면서, 그에 대한 이해에서 다소간의 오해를 야기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 사유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대순진리회의 '포덕', '덕' 개념은 유교적 덕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교적 문화에 익숙한 대중들은 대순진리회의 포덕과 덕 개념을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하거나, 유교적 개념을 대순진리회가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노자의 '덕' 개념과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을 비교하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노정할 수 있다. 노자에서 '덕' 개념은 개별 존재자의 합목적성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때의 덕은 상생과 상생의 조건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노자의 덕이 상생의 의미를 갖는다면,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이 상생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 귀결되는 점에서 유사 개념 혹은 유사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 사상에서 덕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유교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노자에서는 어떻게 비판되며 새롭게 덕을 제시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전통 사상에서 덕은 주나라가 천제로부터 천명을 받아 국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던 종교적 의례와 그 의례의 진행을 의미하다가, 공자에 의해 도덕적 의미의 덕목, 규범으로 전환되었음을 살폈다. 이러한 도덕적 덕목과 규범은 노자에 의해 생체권력으로 비판받고, 노자에 의해 개인의 합목적성에 따른 살림 혹은 살아냄의 의미를 갖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의 덕과 전통 사상의 덕은 전혀 다른 이론적 신학적 토대 위에 서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대순진리회의 덕 개념은 강증산의 해원공사와 그 해원공사로부터 해소된 상극, 그 상극이 해소되어 상생이 이루어진 후천선경의 진리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덕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전제할 때만이 성립하는 개념이자, 포덕의 종교적 실천도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에서 발생하는 하위의 덕목들도 전통 사상의 덕목들이 아니라. 대순진리회의 우주적 법리에서 도출된 충효예도임을 알게 한다. 대순진리회의 덕목들은 차별의 상극적 덕목이 아니라, 건곤이 새롭게 정립된 상태에서 그 우주적 법리에서 도출된 합덕(合德), 조화(調化), 상생(相生)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대순진리회의 '포덕' 개념은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원리적 차원과 그 원리적 차원의 실천에서 전교와 수행에서 모두 요구되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양 전통의 덕 개념이 아니라 상제님의 해원공사의 진리를 지상선경에서 구현해 가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실천으로서 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진리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중 현대적 효 개념의 행동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효 행동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학년별 출생 순위별 가족 구성 가정교육 종교의 유무에 의한 변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초등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효 행동에 대한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재의 지적 정의적 발달과정이 일반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가치준거와 도덕적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학생 내에서 여학생의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정서적 발달이 남학생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년별로 영재학생 내에서 5학년이 6학년보다 효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어릴 때부터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 구성에서 핵가족을 이룬 집단이 확대가족을 이룬 집단보다 평균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로의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는 전통 윤리인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을 꾸준히 생활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의 유무에서도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평균같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강조하는 사랑 자애 등의 종교적 특성 이 표 행동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초등 영재학생이 정의적 특성 중 우리나라의 전통윤리인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초등학교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에서도 높은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덕과 이익에 관한 문제는 주로 도덕법칙과 물질이익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동양의 전통철학사상사에서는 '의리지변(義利之辯)'으로 지칭하였는데, 공자와 맹자의 사상 속에도 의리(義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담겨있다. 공자와 맹자에게 있어서 의(義)는 주로 '응당', '적합', '정당' 등을 의미하는 가치개념으로, 공통점은 모두가 의(義)를 한편으로는 외재하는 도덕법칙으로 간주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재하는 도덕감정으로 이해하였다면, 차이점은 공자가 도덕목표로서의 의(義)의 외재성과 후천성을 중시한 반면에 맹자는 전체적으로는 의(義)의 외재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도덕본성으로서의 의(義)의 내재성과 선천성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의(義)는 주관적 도덕감정 및 객관적 도덕법칙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리(利)는 주로 '이득', '이윤', '영리' 등을 의미하는 사실개념으로, 공통점은 모두가 사익을 반대하고 공익을 강조하였다면, 차이점은 공자가 '이익을 보면 의(義)를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利를 일정 정도 긍정시한 반면에 맹자는 '의(義)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려야한다'고 한 것처럼 리(利)를 상당정도 부정시하여 의(義)를 위한 리(利)로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곧 의(義)에 대한 리(利)의 종속성과 리(利)에 대한 의(義)의 절대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義)에는 내재성과 외재성, 주관성과 객관성, 구체성과 일반성, 특수성과 보편성 등의 특징들이, 그리고 리(利)에는 개별성과 특수성, 공익성과 사익성 등의 특징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론적인 불합리나 논리적인 모순 등의 단점과 사상의 다양성이나 개념의 다의성 등의 장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단점은 피하고 장점은 되살린다면, 동서양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새롭게 요구되는 세계윤리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의리(義利) 문제는 도덕과 경제, 개인이익과 사회전체이익, 도덕이상과 물질이익 등의 문제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현대의 의리(義利) 문제를 전통의 의리(義利) 문제와 결부시키면, 의리(義利)의 선후(先後) 문제로 양분할 수 있다. 의리(義利) 문제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여러 인식 중에서, '선의후리(先義後利)'의 사상은 자신만의 이익추구와 욕구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인간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윤리이론을 창안하는데 있어서 유용할만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의리(義利)의 관계는 '선의후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義)의 내재성을 바탕으로 한 외재성의 추구와 리(利)의 공익성을 전제로 한 사익성의 실현이라는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헤르만 F. 퓌클러-무스카우는 1834년 '풍경식 정원의 예시'라는 정원이론서를 출간하고, 무스카우와 브라니츠 정원을 조성한 독일 정원사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무스카우 공국의 통치자였으며 작가이자 정원사로서 다면적 활동을 하였다. 그가 영향력을 끼친 독일의 풍경식 정원은 이성으로부터의 해방,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낭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당시 지식인들이 풍경식 정원에 관심을 가지게 것은 이상화된 자연을 표상하는 정원의 문화적 의미에서였다. 본 연구에서는 퓌클러-무스카우의 풍경식 정원관의 형성과정을 생애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퓌클러의 풍경식 정원론의 내용과 고유한 설계방식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함축하고 있는 혁신성과 현대적 관점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고찰한다. 퓌클러가 풍경식 정원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정원론을 구축하게 된 것은 여러 나라의 경관과 정원 기행에서 비롯하였다. 계몽적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퓌클러가 살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개인적 경험 간의 상호관계는 그의 정원론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첫째, 그의 풍경식 정원론은 실제와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낭만주의와 문학적 정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원 구현 방식에 있어서는 18세기 후반의 표현을 중시하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퓌클러의 정원 설계에서는 그의 내면적 성향과 개인 경험이 드러난다. 넷째, 퓌클러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고자한 것은 진보적 사상을 지닌 귀족으로서 모순적 성격의 자기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퓌클러 풍경식 정원론의 가치는 인문학적 정원의 전통과 사회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실용적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그의 풍경식 정원론은 이상적 공동체와 윤리적인 건강성을 지향하는 경관론이면서,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적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원의 개념과 의미를 확장하고, 실용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예술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오늘날 현대 조경이론과 실천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치이며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체계화시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차 기술ㆍ가정교육과정의 가정과교육 영역에서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 제시하되, 가정과 수업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활동을 함께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7차 기술ㆍ가정 교육과정의 가정과교육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가정과교육에서는, 첫째, 평등 및 인권존중의 가치와 관련한, 평등 가족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둘째, 환경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셋째, 길리건(Gilligan)등의 주장하는 보살핌의 윤리에 관련된 덕목들-즉, 자선, 자비, 용서, 우애, 사랑, 희생, 양보, 대화, 타협 등의 가치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보살핌의 가치들은 과거 전통적인 가정과 교육에서 비판되어 온 가족 이기주의적 보살핌의 가치를 벗어나 타인과 이웃, 공동체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다른 교과와는 차별적으로 가정과교육에서 수행되는 인성교육은, 이상에서 논의한 다양한 가치들을 가족원들과의 일상적인 매일의 생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실제적인 역할 수행관계를 통하여 습득시킴으로써, 단순한 앎의 지식이나 감정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한 실천적 행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도덕적 행위의 목표도달에 가정과교육이 매우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교육에서 가정과교육이 타 교과와는 구별된 목표와 내용, 방법을 통해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과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이는 가정과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필수교과로서 자리매김 되는 중요한 당위성을 제공해준다. 추후연구는 가정과 교육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특성 있고 실천적인 인성함양프로그램(교수-학습 활동안)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한국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자살 담론에서 살필 수 있는 언어적 표현과 의례적 행위를 중심으로 자살 관념의 종교적 회로를 분석한다. 자살과 종교의 상관성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 종교인의 자살 관념을 형성하는 종교적 회로와 그 구성 방식이다. 전통 종교들이 자살을 금지하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고, 소속된 구성원들은 그러한 믿음체계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식 혹은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기본 전제는 자살률과 (종교)집단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연구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사적인 차원에서 자살 관념의 종교적 구성 방식을 이해하려면 자살 관념과 정서가 유통되는 종교적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는 교리나 신학에의해 완벽하게 정의된 자살 관념을 수동적이고 온전하게 수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지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신자는 종교적 환경에서 떠도는 자살과 관련된 여러 관념의 조각들을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모으고 미완의 형태로 자살 관념을 지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자살 관념의 불안정하고 미완결적인 특성은 자살에 의한 상실의 경험을 겪을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종교적 믿음을 지닌 자살생존자의 경우에는 교리나 신학에 의해 제시되는 자살의 공식적 규정에 저항하거나 또는 자기의 맥락 속에서 자살 관념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자살과 관련한 언어적 표현과 의례적 행위를 놓고 볼 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관심의 초점이 다르게 놓여 있음이 발견된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 가톨릭교회는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고려해서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점차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한 관용은 자살을 대죄로 규정하는 교리적 윤리적 판단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이에비해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신자의 언술과 몸짓에는 간절함, 안타까움, 근심, 불안, 고통 등의 감정이 담겨 있다. 이러한 감정의 언어와 몸짓은 종교적 환경에서 자살자를 위한 종교적 장치를 향해 뻗어가면서 자살의 종교적 회로를 가톨릭교회 내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한국 개신교에서는 교파주의 및 개교회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ll}$바이블${\gg}$에 치중된 해석 기반이 사적 영역에서의 자살의 언어적 표현과 의례 행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난다. 자살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판단은 신학자나 목회자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상이하게 제시되며, 내면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정서에서 자살 생존자가 감당해야할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례 행위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해외 입양은 6.25 사변후 전쟁고아와 기아들의 구제책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의 고도 성장기 이후에 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내 한국 입양아는 1972년의 1,585명에서 1986년에 6,88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미국으로의 한국 이민자들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이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 경과 해외 입양 정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입양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과 이들과 관련된 사 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 선진국으로의 해외 입양을 추진하여 왔 다. 해외 입양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의 입양은 미국내 전체 해외 입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입양에 있어서 의 강한 연계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상호 관계에 기인한다. 한국에 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가족의 기능의 약화와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 화로 많은 미혼모가 발생하였으나, 전통적인 윤리관은 여전히 혈연관계가 없는 국내 입양의 제한 인자로 작용함으로서 입양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혼모와 그 자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므로 입양 대상아의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불임율 상승 결과 입양 수요는 늘어나 게 되었다. 두 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가 한미간의 해외 입양 연계를 강화시켰다. 미 국내 한국 입양아들의 공간분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재미 교포의 비중이 높지않은 미국 중서부지역과 북서 태평양지역이 두드러진 점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양아의 공간분포는 한국으로부터 해외 입양을 주선하고 있는 미국내 입양 기관의 입지와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이는 해외 입양이 입양 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는 강제 이주의 한 형태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입양아는 영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전적으 로 입양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입양 기관과 파 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입양 기관이 입지하는 주(state)내에서의 입양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 입양 아의 공간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는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종교의 가르침은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속화 가설에 의하면 사회가 효율화되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수준이 증대할수록 종교의 통제력과 사회영향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종교와 창업의지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종교와 개인의 창업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실증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성취동기, 문제해결력, 창업자 부모 및 친구 등과 같은 개인특성 변수와 아울러 종교몰입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2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몰입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몰입은 창업의지에 전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특성 변수인 성취동기, 창업자 부모 및 친구, 문제해결력 등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성취동기, 창업자 부모 및 친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동기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의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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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